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해당 부분을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제1항 부분(제1심판결문 2쪽 아래로부터 6줄부터 6쪽 7줄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1 내지 3)를 포함하여 해당 기재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1.의 다.2)항' 부분(제1심판결문 4쪽 18줄부터 20줄까지 부분)을 아래 『』표시와 같이 바꾼다.
『[표2]의 공정 중 일부는 컨베이어벨트 및 로봇 등으로 이루어진다. 원고들은 피고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표2]의 공정 중 포장공정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의 가.항' 부분(제1심판결문 6쪽 10줄부터 7쪽 1줄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기재를 인용한다.
피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배터리 포장공정 부분 등을 특정하여 사내협력업체에 도급하였고,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사내협력업체에 대하여 단순히 도급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전달하거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도급계약상 당연히 요청되는 도급인으로서 지시를 한 것 이외에 사용자 지위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별도의 구속력 있는 지휘 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
원고들이 수행하는 포장공정은 피고의 배터리 생산공정과 연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포장업무의 중단 내지 지연이 배터리 생산공정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등 원고들이 수행하는 포장공정 업무는 피고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배터리생산공정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독립된 작업이다.
피고 근로자들은 원고들이 수행하는 포장공정에 투입되지 않았다. 원고들과 일부 피고 근로자(작업자 #6)가 호의나 친분관계에 의하여 상대방의 일부 업무를 간헐적, 우발적으로 도와주었을 뿐, 원고들이 피고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여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사내협력업체가 근로자의 선발이나 교육 및 훈련, 근로 및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에 관하여 피고 관여 없이 결정하는 등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였다. 피고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은 도급업무가 피고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판단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관련 법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저 근로자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9쪽 4줄 중 "제품에 대한 제품에 대한"을 "제품에 대한"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3.의 가.2)항' 부분(제1심 판결문 8쪽 아래로부터 1출부터 12쪽 5출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기재를 인용한다.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입각하여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다 갑 제36, 39호증의1, 2, 을 제28, 29, 3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은 각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 사업장에서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단순히 도급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본정보들을 전달하거나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요구를 하는 수준을 넘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2]의 각 공정[① 연분 → ② 혼합 → ③ 도포(극판제조) → ④ 조립 → ⑤ 화성 → ⑥ 피니싱 → ⑦ 포장 → ⑧ 입고] 중 여러 곳에 컨베이어벨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피니싱 공정과 포장공정도 컨베이어벨트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아래 [포장공정 작업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공정 중 본격적인 포장작업이 시작되는 부분(포장공정 업무분장표상 'Box 포장대') 직전까지만 컨베이어벨트가 2개 설치되어 있고, 포장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수동롤러'만 갖추어져 있으며, 포장작업이 끝나는 부분부터 다시 컨베이어벨트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피니싱 공정에서 포장공정으로 연결되는 부분(작동스위치1)과 포장공정 중 2곳(작동스위치2, 3)에 '작동스위치'가 있어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공정의 컨베이어벨트나 자동화설비에도 이러한 제어 기능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을 제32호증(공정흐름 동영상)의 영상에 의하면 컨베이어벨트를 멈추는 경우에 대하여 '① 포장작업을 시작하기 위한 Label Vision 검사기(이하 '라벨기'라 한다) 설정 시, ② 설비장애 발생 시'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포장작업이 없을 경우'와 '포장작업이나 적재가 밀렸을 경우' 등에 컨베이어벨트를 세우게 되는데 이는 보통 하루에 약 2~3번에 불과하였다는 것으로, 컨베이어벨트를 정지하는 것은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경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포장공정 중 포장작업을 하는 구간에는 컨베이어벨트가 아니라 수동롤러가 설치되어 작업자들이 수동롤러 위에 놓인 배터리를 밀어서 이동시키고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점에서, 포장공정에 설치된 컨베이어벨트는 포장업무의 작업량이나 속도를 통제·관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배터리의 이동수단'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포장공정이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포장공정에서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와 작동 조건 등을 통하여 작업시간과 속도, 작업의 양과 방식을 통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점 등에 비추어, 사내협력업체나 그 소속 근로자들이 컨베이어벨트 작동스위치의 조작을 통하여 포장업무의 작업량이나 속도를 조절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아래 사정들을 살펴보면, 포장공정과 피고가 담당하고 있는 공정들(제조, 입고 등)의 '유기적 연관성'(속도 및 일정에 연동)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3조 2교대, 작업 및 휴게시간 등을 같이 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단지 포장공정이 다른 공정에서 컨베이어벨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작업량, 속도, 작업시간에 대한 관리·통제 수준'과 비교하여 그 정도가 낮다는 점만으로는 근로자파견에서의 지휘·명령관계를 부정하는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객인 완성차 업체가 균질한 제품제조를 위하여 표준화된 생산관리계획을 갖추게 되고, 피고도 그에 맞추어 체계적인 배터리 제조공정을 마련하게 되는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완성차 업체가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피고도 BIQS(Built In Quality System, 제조공정품질 시스템) 인증을 받고자 한 점을 알수있다(을 제25호증의1, 2)], 포장공정 내용 또한 그러한 일환에서 배터리 제조를 위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표2]의 각 공정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생산공정을 거친 배터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속하여 작동되는 컨베이어벨트에 의하여 포장공정으로 이어진다. 또한 포장공정의 경우 여러 고객들의 다양한 제품마다 각기 다른 작업이 필요한데, ① 작업시방서에 기재된 작업순서, 작업수량, 구체적인 포장방법 등은 원칙적으로 생산공정에서 배출되는 배터리 사양에 따라 정해지고, ②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생산공정 중 일부 라인의 가동이 어렵게 되자 피고 지시에 의하여 원고들이 다른 작업을 하기도 하는 등 생산공정에서 배터리가 배출되지 않으면 포장작업을 할 수가 없어 원고들의 작업량 또한 컨베이어벨트를 통하여 이동되는 생산물량에 직·간접적으로 좌우될 수밖에 없다.
원고들의 포장작업이 이루어지는 'Box 포장대' 주변 현황을 살펴보면, 작업방법 등이 구체화된 '작업지침서(을 제7호증의 1), 포장매뉴얼(적재&Packing, 을 제7호증의 3), 포장작업매뉴얼(을 제7호증의 4)' 등이 비치되어 있다. 또한 피고 전체 공정에 걸쳐 운용되는 생산관리프로그램(Air ERP System, 을 제7호증의 3)을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할 구체적인 작업내용[포장할 배터리 종류에 따른 내용(포장재 종류, 적재방법, 스티커 종류 및 부착위치 등), 수량, 작업순서 등]이 표시된 '모니터'가 'Box 포장대' 옆과 천장에 설치되어 있고, 위 내용이 기재된 '작업시방서'가 포장공정 업무분장표(을 제7호증의 2)상 작업자 #6에 해당하는 피고 근로자(이하 '작업자 #6'이라 한다)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처럼 원고들이 수행할 업무, 작업방법, 근무위치 등이 포함된 지시가 상당부분 '작업지침서, 포장매뉴얼, 포장작업 매뉴얼, 생산관리프로그램 및 작업시방서'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포장공정이 단순·반복작업으로 달리 전문성 및 특별한 기술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사내협력업체나 원고들이 작업지침서 등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하거나 작업시방서 내용 등을 독자적으로 변경하여 작업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당심 증인 G도 '작업시방서에 기재된 작업순서, 종류, 배터리 종류, 작업수량은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내협력업체가 계획된 작업수량을 반드시 당일 완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포장도급계약에서 '사내협력업체는 피고가 의뢰한 1일 도급물량을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도급인원을 투입하여야 하고, 인원 부족으로 인한 작업 차질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제7조, 을 제2호증의3 내지 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내협력업체가 이를 무시한 채 임의로 작업량을 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인다.
피고는 위 작업지침서 등이 단지 고객인 완성차 업체의 감사에 대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 작업현황과는 불일치하고 작업시방서와 함께 수급인인 사내협력업체에게 위탁된 업무의 표준을 제시하면서 이를 수행해 달라고 주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작업지침서(2000. 10. 16. 제정)가 3회에 걸친 개정(2001. 8. 15., 2003. 1. 15., 2007. 8. 27.)에 이어 2010. 11. 21. 개정된 것으로 단지 그 개정 시점이 아래 감사 일정에 시기적으로 근접한 점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작업지침서가 단지 피고에게 배터리를 발주한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의 감사(2010. 11. 30.부터 2010. 12. 1.까지)에 대비하여 작성한 자료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위 작업지침서 등이 다양한 제품에 따른 포장공정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고 실제 작업현황과 일부 불일치하는 내용(박스가 필요하지 않은 제품이나 박스포장을 하지 않는 OEM제품의 경우 포장공정 업무분장표에 기재된 작업자 모두가 필요하지는 않은 점, 근육피로도를 고려하여 작업자 위치를 2시간마다 변경하고, 반장의 존재와 위치, 담당 업무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점 등)도 일부 발견된다. 그러나 실제 포장공정의 전반적인 흐름, 기본적인 작업방법, 작업자 위치 등이 위 작업지침서 등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사내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4. 10. 30. 원고들에게도 교육을 실시한 자료[갑 제9호증(2020캠페인 교육자료 사진)]에서도 '현장에 비치된 작업지침서 준수하기'가 강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작업지침서 등은 원고들의 근로가 근로자파견관계인지 판단에 있어 참고할 자료로 봄이 타당하다.
작업자 #6은 조 단위 작업내용을 '포장공정 작업일지'에 기재하여 피고에 보고하였다. 또한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 현황을 파악하면서 사내 기초질서 캠페인의 일환으로 위 근로자들이 '근무 시 준수할 사항'[기초질서 지키기 안내(포장공정): 자재창고 내 금연, 포장작업시 스마트폰 사용금지, 근무자 정위치(갑 제7호증)]을 직접 정하였고, 나아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접 품질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비록 도급업체 관리요령에는 '작업배치, 변경결정권, 업무지시, 감독권이 사내협력업체에게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생산공정 중 일부 라인이 가동되지 않자 창고에 있는 '내수제품 재작업'을(갑 제4호증의7), '8지역 일본향 배터리'의 포장작업과 관련하여 포장방법과 함께 '인원배치'(1공장은 재검사 공정에서 지원, 2공장은 기존 인원으로 운영하되 밴딩 작업에 1인 추가, 갑 제31호증)를 각 지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작업배치권, 변경결정권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사내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배당하고 작업배치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는 앞서 본 것처럼 사내협력업체가 독립적인 사업주체로서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그 명의로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가입 및 회계, 결산 등을 한 점, 별도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한 점,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직접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납부, 연말정산업무를 담당한 점을 들어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 . 명령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 채용, 임금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은 근로자파견관계와는 무관하게 해당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당연히 실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이를 곧 피고의 파견사업주로서 실체를 부정하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이 피고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 근로자들과 단순히 피고 공장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간접적인 공동작업을 하는 수준을 넘어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볼수 있다.
포장공정은 '자재준비, 라벨 부착, 핸들 및 단자캡 작업, 보증서 부착, 박스 포장, 제품적재' 등의 업무로 구성되는데, 작업지침서 중 포장공정 업무분장표에는 포장공정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작업자 #1~#6')에 피고 근로자(작업자 #6)가 포함되어 있다.
포장공정 업무분장표에 기재된 작업자 #6의 업무내용['포장작업 지시, 관리감독, 작업자(#1~#5) 지원, 창고 입고'] 자체에서 작업자 #6이 '입고' 외에 '포장공정 중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다, 그 사무실도 포장작업장 뒤편에 위치하고 있다(갑 제4호증의1, 2). 실제로도 작업자 #6 업무를 담당한 피고 근로자가 원고들 업무 중 일부(라벨 부착, 핸들 및 단자캡 작업, 보증서 부착 등)를 함께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포장공정 업무분장표에 기재된 내용[작업자(#1~#5) 지원]과도 일치한다.
원고들도 2016년까지는 작업자 #6 업무 중 배터리 팰릿(Pallet, 지게차 등을 사용해서 운반할 때 짐을 일정한 수량 단위로 쌓을 수 있는 짐대)에 '바코드(BarCode)를 부착하는 일'과 '간이 지게차를 이용한 입고 업무' 등을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업무를 하루에도 약 15번 정도 수행하였다는 것으로 단지 일회적이고 특수한 사정에 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2017년부터는 피고와 주식회사 창성의 합의로 위 업무가 아예 원고들이 수행할 작업에 포함되었다).
원고들은 업무수행 중에 불량제품이 발견되면 피고 근로자인 품질관리자 [QC(Quality Controller), 이하 'QC'라 한다, 사무실 위치: 포장작업장 뒤편에 작업자 #6 사무실 옆)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QC도 2016년경까지는 화성공정 외에 포장작업과 관련하여 '팰릿(제품 적재상태), BOX포장(포장 상태), 외관(긁힘 등), 스티커(부착 상태 등), 핸들 부착' 등에 관하여 검사를 하였다[갑 제39호증의 1, 2(QC 검사일지 사진)].
피고는 작업자 #6의 위치가 원고들과 약 13m나 떨어져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작업 현황에 비추어 원고들과 피고 근로자들의 장소적 혼재를 쉽사리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작업자들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나 위치 외에도 앞서 본 원고들과 작업자 #6의 기능적 업무분담, 동일한 근무형태(3조 2교대, 작업 및 휴게시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포장공정에 있어 원고들과 작업자 #6의 공동작업을 인정할 수 있다.
사내협력업체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것처럼 사내협력업체가 별도로 마련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 선발, 승진, 전보, 징계 등의 권한을 행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다 아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그러한 사실들이 곧바로 원고들의 근로형태가 근로자파견관계가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는 2014. 12. 19. 사내협력업체와 노무관리 개선 회의에서 '피고가 1일 전까지 공정에 투입될 적정 인원수를 정하여 지시하면, 사내협력업체가 이에 맞춘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페널티(penalty)를 부가 하기로 하였다(갑 제15호증), 또한 포장도급계약서에 첨부된 '포장도급비 약정서(별지2)에 따르면, 비록 피고와 사내협력업체의 협의가 필요하다고는 하나 피고의 인원계획에 따라 포장도급 인원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제3조 제4항). 여기에다 피고가 포장공정에 원고들이 소속된 사내협력업체(창성, 다산컴퍼니)가 아닌 다른 사내협력업체[H, 화성 공정 담당] 소속 일용근로자를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32, 33호증)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포장공정에 투입할 '근로자 수를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포장공정에 투입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배치권, 변경결정권'을 행사하였고, 사내협력업체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제품포장에 불량이 발생하자 피고 생산팀장이 직접 원고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갑 제14호증).
계약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원고들이 맡은 업무가 피고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면서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사내협력업체는 포장도급계약상 '피고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작업[라인 포장, 재검사, 재포장, 보충전(補充電), 단자용접 작업, 제품외관에 대한 전수검사 등]'을 수행할 의무가 있어(제2조) 배터리 포장작업 이외의 업무를 담당할 여지를 두고 있고, 실제로도 원고들은 2010. 6. 경 '조립공정의 단자성형 작업'에 투입되었으며, '제품외관 검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밖에도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이 작업자 #6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피고 근로자의 업무와 뚜렷하게 구별되고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가 미리 정해 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 사내협력업체나 근로자들의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이고, 사내협력업체의 선정 과정에서 전문성 등이 고려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포장도급계약상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 지급할 도급 단가 산정에 있어 '사내협력업체 경영이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이 포함되었다. 이처럼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와 포장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내협력업체의 기술력이나 전문성보다는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력 제공' 자체를 보다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내협력업체가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앞서 본 것처럼 사내협력업체가 제반 세금 등을 납부하고,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며,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상여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납부, 연말정산업무를 담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사내협력업체가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여기에 앞서 본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역시 위 사실들만으로 원고들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자파견관계가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생산시설 및 부품, 소모품 등은 지게차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피고 소유로, 사내협력업체는 무상으로 위 설비를 사용하였다. 포장작업 중 설비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해당 설비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등 그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고 있다.
반면 사내협력업체가, 포장공정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유기술이나 자본 등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나아가 피고 이외에 다른 업체를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근로자지위 및 피고의 고용의무 발생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3의 나.항' 부분(제1심판결문 16쪽 10줄부터 17쪽 2줄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기재를 인용한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박준범 김홍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