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와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B을 제외한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의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제6면 제2행의 "제4조 제1항 단서"를 각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로, 제6면 제1행의 "피고의주장"을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주장"으로, 제15면 아래에서부터 제4행의 "2012년"을 "2013년"으로 각 고치고, 피고 보조참가인 A, C이 당심에서 재차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 보조참가인 A, C의 주장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 또한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마찬가지로 기 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소정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제1주장).
설령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체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사업이 2013. 1. 1.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통 합되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그 제외의 취지상 통합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피고 보조참가인 A, C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제2주장).
판단
제1주장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연혁 및 인정사실<1>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으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즉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한 재정지원 일자리 제공사업의 하나로서 총 예산의 90% 이상이 인건비이고, 국비 50% 및 지방비 50%를 그 재원으로 하며, 이에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실태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그로 인한 고용현황 등은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일자리 사업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는 '일모아시스템'에 입력·관리되었다.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종합적인 건강관리서비스 및 의료상담 등을 하는 방문보건 서비스 분야에 재정을 투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생명, 안정 보장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바우처 지원 등과 같은 시장화 전략 및 제도 개선을 통하여 시장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도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달리)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07년도 사회적 일자리제공사업 중 방문보건사업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 A, C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제2주장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이 위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단서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근로기간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672 판결 참조).
(나)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보조참가인 A, C이 ① 2008. 4. 7.(C) 또는 2010. 3. 2.(A)부터 각 2012. 12. 31.까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보건간호사로, ②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1년 단 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통합 후 방문관리사업'의 방문 보건간호사로 각 근무하였고, 2013. 1. 1. 전의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으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즉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피고 보조참가인 A, C이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인 2008. 4. 7.(C) 또는 2010. 3. 2.(A)부터 각 2012. 12. 31.까지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근로기간 2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통합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 A, C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와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형작 박준범
각주1) 제1심판결 "2. 라., 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