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누1113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0. 12. 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364명을 사용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7. 2. 20. 참가인에 입사하여 참가인의 지회인 경상남도새마을회 B지회(이하 'B지회'라 한다)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4. 9. 1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경상남도새마을회(이하 '경남새마을회'라고 한다)를 상대로 복직 및 임금지급을 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14. 10. 20. 참가인을 상대방으로 추가하였는데, 위 구제신청은 2014. 11. 17.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2. 11.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중앙2014부해1256), 위 재심신청은 2015. 2. 6.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