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누1164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1. 1. 5. F공원과 G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그 산하에 C기관(이하 'C'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위 C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

나.

참가인의 채용 및 담당업무 등

1)

원고는 2012년 8월경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참가인을 2012. 9. 3.부터 2012. 11. 30.까지 C에서 사무보조 업무(C 기간제근로자 일일 근무상황부 정리, 시간 외 근무사항 정리, 민원 전화상담 등)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

2)

이후 원고와 참가인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래와 같이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재입사할 때마다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참가인은 2013. 7. 31. 근로계약 종료 후인 같은 해 8. 1.부터 같은 달 31.까지는 'D'라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신고가 되어 있다.

다.

참가인의 공개채용 탈락 및 재채용 경위 등

1)

원고는 2013년 12월 C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을 실시하였는데, 여기에 전체 430명이 응시하였고, 1차 서류전형에서 97명이 합격하였으며, 최종면접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64명이 합격하였다. 한편 종전에 C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들 중 2013. 12. 31.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재계약 대상자 102명 중 60여명이 위 공개채용에 응시하였으나, 이 중 3명만이 1차 서류전형 및 최종면접에 합격하였으며, 참가인을 포함한 나머지는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였다.

2)

참가인은 2014. 1. 9.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을 신청하여 2014. 1. 16.부터 2014. 6. 18.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3)

한편, 원고는 2013년 12월경 실시된 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E를 2014. 1. 1.부터 2014. 10. 30.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고, E는 원고가 수행하던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4)

그런데 E가 2014. 6. 10.경 원고에게 뇌수막염에 걸린 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14. 6. 17. 사직하자, 원고는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경력자들에게 연락하던 중 참가인으로부터 근로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2014. 6. 19.자로 계약기간 2014. 6. 19.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참가인을 채용하였다.

5)

C는 2014. 10. 15.경 'C의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 6명 중 5명의 계약기간이 2014. 12. 31.자로 종료 예정인바, 이들과의 계약이 동시에 종료되어 사무보조 인력이 교체될 경우 업무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 4명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4. 10. 16. '계약기간을 2014. 6. 19.부터 2015. 4. 18.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6)

C기관장은 2014. 11. 26. 참가인에게 '참가인과 체결한 2015. 1. 1.부터 2015. 4. 18.까지의 근로계약은 행정착오사항으로서 위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철회한다'고 통보하였다.

7)

이에 참가인은 2015. 1. 1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4. 12. 31.자로 종료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그 구제신청절차에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15. 1. 9. '원고는 참가인을 2015. 1. 14.자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참가인에게 2015. 1. 1.부터 2015. 1. 13.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며, 2015. 4. 18.까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하였다.

8)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5. 1. 14.자로 복직하여 C에서 2015. 4. 18.까지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였다.

라.

계약의 종료 및 구제신청의 제기 등

1)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5. 4. 18. 종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계약종료'라고 한다).

2)

참가인은 2015. 5. 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계약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16.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3)

이에 참가인은 2015. 8. 6.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고 한다)에 B로 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노위는 2015. 11. 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