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6. 8. 선고 2016누1251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피해자는 2008. 5. 11.부터 2012. 1. 16.까지 참가인 공사의 본사 수도사업본부 H팀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해자와 같은 소수 직렬인 C직 선배로서 피해자보다 약 14년 먼저 참가인 공사에 입사한 상급자의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는 2008년 참가인 공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이었다. 원고는 2012. 1. 16. 충청지역본부 I으로 전보되었고, 피해자는 2012. 1. 27. 충청지역본부 F으로 전보되었으며, 원고는 2013. 1. 11. 다시 충청지역본부 B팀으로 전보되었다.

2)

원고와 피해자가 함께 근무할 당시 원고는 피해자를 포함한 동료 여직원들에게 '와이프가 잘 응해주지 않아서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않다.', '노래방을 갔는데 동행한 사람이 노래방 도우미에게 어떤 행동을 했고, 노래방 도우미가 실신 지경이었다.'는 식으로 부부관계나 유흥업소 이야기 등 성적인 이야기를 몇 차례 하였고, 성행위를 묘사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0년 하반기 또는 2011년경부터 원고와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각기 전보되기까지 원고에게 '이것 이것은 성희롱이다. 인사팀에 가겠다.', '녹음을 해서 신고할 수도 있다.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항의성 말을 몇 차례 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년경 저녁 무렵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는 일을 도와달라며 피해자를 데리고 전북 완주군 고산면에 가서 소고기를 함께 먹은 뒤 인근의 자연휴양림에도 피해자를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냥 대전으로 돌아온 적도 있다.

3)

원고는 2012. 10.경 또는 2012. 11.경 E 앞 양꼬치집에서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였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 같은 날 밤에 피해자에게 '너무 좋았어. 자주 보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만나서 좋았다. 다음 주에 다시 보자.'라며 만남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 원고는 그 후에도 수차례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부담스러우니 연락하지 말라고 하여 그 후로는 연락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해자는 2012. 10.경 또는 2012. 11.경 당시 모두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였다.

4)

원고는 2013. 3.경 피해자의 동료직원인 J 대리에게 'F에 근무하는 피해자라는 여직원이 있는데 "구멍"이다.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J는 피해자의 동료직원인 K 대리에게, K는 피해자에게 원고의 말을 전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해자와 근무지를 달리하게 된 후 L 차장, M 등에게 '피해자가 자꾸 원고와 둘이서 만나자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3. 3.경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과장으로부터,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둘이 만나자고 연락을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원고는 그 밖에도 피해자와 근무지를 달리하게 된 이후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거나 '피해자가 내가 피해자를 여자로 좋아하는 줄 착각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5)

피해자는 2013. 3.경부터 원고의 언어적 성희롱 행위와 관련한 고충을 노동조합 여성 부위원장과 상담하면서 그 동안 원고가 피해자에게 한 성희롱 사례를 작성하였으나, 신고를 보류하였다.

6)

원고는 2014. 2. 26. 피해자에게 사내 메신저인 오아시스 메신저로 '항복해.. 바보야.. 보고 싶단 말야.. 진짜로.. 잘해줄게.. 이번주가 마지막 기회거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7)

원고는 2014. 2. 28. 및 2014. 3. 10. 직장 동료인 G 차장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 순번 5번과 같은 내용의 사내 메일을 보냈다.

8)

피해자는 2014. 3. 18. 참가인 공사에 원고가 2008년부터 2014. 3.까지 피해자를 성희롱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이에 참가인 공사는 2014. 3. 19.부터 2014. 4. 8.까지 원고, 피해자 및 G를 비롯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청취한 뒤 2014.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