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5. 12. oo시에 있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채용된 근로자인데, 2014. 7. 25. 피고에게 「2014. 7. 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1와 함께 거제도에 있는 ○○○○해양에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을 갔다가 2014. 7. 2. 03:00 경 복귀하였고 같은 날 10:00경 신체마비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뇌경색, 중대뇌동맥 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0. 6. 원고에 대하여 「발병 당일 장시간 운전 등 출장업무가 다소 신체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보이지 않고 그 외의 업무상 단기 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이전 4주간, 8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10시간 정도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업무상 가중 부담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 심근경색증, 뇌동맥 협착 등 기존질환이 있어 흡연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판 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최초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2. 26.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