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7. 1. 대전 ○○○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5. 27. 07:20경 거리청소를 하다가 뺑소니 차량에 작업도구(쓰레받기)가 부딪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인도 경계석에 허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같은날 ○○정형외과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2014. 7. 3. 고주파수핵성형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4. 7. 8. 위 병원을 퇴원후 2014. 8. 1. 복직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 12. 12. 거리에서 낙엽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운반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같은달 15.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4. 12. 24. ○○정형외과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던중 2015. 1. 13. 제4-5 요추간 감압술, 추간판제거술, 유합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5. 1. 20. ‘제4-5 요추간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 10. 원고에게 ‘퇴행성 소견으로서 팽윤정도만 확인되고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지 않으며, 직업환경의학적으로 업무상 허리를 굽히는 상태로 작업하는 부담 자세는 될 수 있으나, 그 유지기간이 길지않고 중량물 취급량도 적어 부담 작업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7. 2.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