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해당 부분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바꾸는 부분
제1심판결문 중 '1의 라.항 2) 및 3)' 부분[5쪽 12줄부터 5쪽 아래로부터 1줄까지 부분]을 아래 『』표시 부분으로 바꾼다.
『2) 피고는, 누리로 열차 도입 초기에는 수도권 노선에 해당하는 '서울-신창 노선'을 운전하는 누리로 기관사들에게는 '수도권전동차 기관사에 대한 1인 승무수당 지급조건'을 적용하여 1인 승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비수도권 노선'에 해당하는 서울-제천 등 노선을 운전하는 누리로 기관사들에게는 1인 승무수당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2. 2. 19.부터 모든 누리로 운전 기관사들에게 '수도권전동차 기관사에 대한 1인 승무수당 지급조건'을 적용하여 1인 승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4. 4. 14.부터는 모든 누리로 기관사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인 승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5쪽 아래로부터 2줄 다음에 아래 『』 표시 부분을 추가한다.
『4)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누리로 운전을 담당한 기관사들이 피고를 상대로, '누리로가 수도권전동차와 일부 운행구간이 겹치는 점 이외에는 열차 내부구조, 운행속도, 탑승하는 승무원의 업무수행 내용, 운행체계 등이 달라서 동일한 열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반열차 기관사와 같이 이 사건 시행세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열차승무원 승무 여부와 무관하게 1인 승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면서 종래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9936호). 이에 대하여 피고는, '누리로는 이 사건 시행세칙에서 상정하지 않았던 제3의 열차유형으로, 누리로 기관사들에게 수도권전동차 기관사와 동일하게 열차승무원 승무 여부에 따라 1인 승무수당을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9. 23. 누리로 운전 기관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이하 '누리로 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1심판결문 9쪽 아래로부터 6줄의 "마찬가지였다" 다음에 아래 『』 표시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판단에 있어 개정 전후 취업규칙 해당 규정(2005. 1. 1. 시행된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제2항'과 2006. 4. 10. 신설된 '이 사건 쟁점조항']에 대한 문언해석 이외에 원고들이 종래 취업규칙에 의하여 1인 승무수당을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고려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관련하여, 개정 전·후의 취업규칙 해당 규정에 대한 해석과 비교를 함에 있어 규정의 문언과 더불어 제·개정 연혁, 취지와 목적, 실제 시행내용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 '시행세칙 제12조 제2항'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어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제1심판결문 11쪽 3줄의 "그러하다" 다음에 아래 『』표시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기관사의 1인 승무수당' 개념에 대하여 학술적 논문 등이 아니라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제2항 중 '기관사(KTX 기장을 포함한다)'의 문언해석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에 따르면 '기관사의 1인 승무수당'이란 그 종류를 불문하고 '피고의 철도차량을 기관사 1인이 운전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하므로, 원고들이 위 제12조 제2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전동열차승무원의 탑승 여부와 무관하게 1인 승무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것처럼 일반열차의 '1인 승무수당' 개념은 '철도차량을 기관사 1인이 운전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2001년 1인 승무수당을 최초로 지급할 당시 작성한 '1인 운전 기관사 보상금지급기준(안)'(을 제3호증)을 살펴보면, 그 '지급대상'에서 일반열차의 경우에는 '2001. 3. 1. 이후부터 2인 승무에서 1인 승무로 전환한 열차의 기관사'로 정하면서도 '전동열차의 경우 차장승무생략열차의 기관사'로 명시하여(3쪽), 수도권전동차 기관사와 일반철도 기관사를 구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2005. 1. 1. 철도청에서 전환·설립되기 이전에 적용되던 '철도청공무원수당지급요령'(2002. 11. 18. 제정 철도청훈령 제7926호)에서도 "열차를 기관사 1인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1인운전 기관사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수도권 전기동차열차의 기관사에게는 '차장(보수규정 시행세칙 2011. 12. 23.자 개정으로 '전동열차승무원'으로 명칭 변경)이 승무하지 않은 열차를 1인이 운전하는 경우'에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9조 제2항) 등을 고려하면, 수도권 전동차 기관사에 대한 '1인 승무수당'의 의미를 '일반열차 기관사의 1인 승무수당'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문 11쪽 7줄의 "않은 것은," 다음에 아래 『』표시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지 피고의 의사에 따라 해당 문언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해당 규정의 제·개정 연혁과 실제 지급 현황, 그에 대한 피고 노사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제12조 제2항에서 철도청 당시의 '수도권전동차 기관사에 대한 1인 승무수당 지급요건'을 변경하여』
제1심판결문 11쪽 10줄의 "보인다." 다음에 아래 『』표시 부분을 추가한다.
『이러한 점은, 이후 2006. 4.경 이 사건 쟁점조항'의 신설과 관련하여 작성된 피고의 '보수규정 시행세칙 검토서'(을 제28호증)에서 '해석상 명확하지 않거나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 반영'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수도권전동차 기관사의 1인 승무기준 구체화'를 들고 있는 점에서도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제1심판결문 14쪽 아래로부터 4줄의 "볼 수 없다" 다음에 아래 『』표시 부분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수도권전동차 기관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사들'이 원고들과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사실에 더하여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30 내지 40호증, 을 제51, 53 내지 55, 58, 60 내지 62, 66, 67, 74, 7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1인 승무수당 지급조건'을 적용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일반열차 기관사에 대하여는 아래의 신형 전기동차가 등장하기 이전이었던 2001년경, 앞서 본 것처럼 '운전실에 기관사와 부기관사가 함께 승무하던 것을 기관사 1인 승무로 변경한 것에 따른 기관사의 노동 강도 및 심리적 부담에 대한 보전'취지로 '1인 승무수당'이 인정되었다[이러한 '1인 승무수당 지급조건'은, 종래 운전실에 기관사, 부기관사가 승무하던 열차를 1인 승무로 변경한 경우는 물론 애초부터 1인 승무가 가능하도록 도입된 열차(2004. 4. 1.부터 운행을 시작한 KTX 등)에도 적용됨. 한편 부기관사가 승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디젤기관차' 기관사에게는 1인 승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또한 일반열차 기관사의 경우, 수도권전동차 기관사와 비교하여 '야간근무, 주말근무, 출장숙박의 여부나 빈도, 차종의 종류 등'에서 차이점이 인정된다.
한편 수도권전동차 기관사들에게 '일반열차 기관사의 1인 승무수당 지급조건'과는 다른 내용으로 '열차승무원의 탑승 여부에 따라 1인 승무수당이 지급되는 조건'이 적용된 것은, ① 2001년 당시 일반열차 기관사에 대한 '수도권전동차 기관사의 근무 특성'[위와 같은 차이점 및 수도권전동차는 도입 당시부터 기관사 1인 승무체제이었고, 열차 앞뒤로 운전석이 존재하여 진행방향 운전석에는 기관사가 탑승하여 열차를 운행하고, 후미 운전석에는 전동열차승무원이 탑승하여 출입문 조작 및 안내방송 등의 업무를 수행], ② 200. 8, 30.경 분당선에서 열차 후미에 전동열차승무원이 탑승하지 않는 이른바 '차량승무생략'이 시행된 점(필요한 안전설비를 갖추기는 했지만, 1인 기관사가 출입문 개폐, 승객의 승·하차 확인 등을 수행) 등을 고려하여, '전동열차승무원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증가된 기관사의 노동 강도 및 심리적 부담감에 대한 보전'(을 제4호증)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위를 고려할 때, 2001년 당시 수도권 전동차기관사들에게 '일반열차 기관사의 1인 승무수당 지급조건'과는 다른 지급조건을 적용한 것에는 나름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급조건에 따라 수도권전동차 중 2001. 8.경 분당선, 이후로 총 5개 노선(중앙선, 광명셔틀, 경의선, 경춘선, 수인선)에서 신형 전동열차의 도입 등에 따른 '차량승무생략 방식'으로 운행이 이루어지면서, 해당 기관사에게 '1인 승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후 '신형 전기동차'로 '누리로'[서울-제천 노선의 무궁화호 열차를 대체하여 2009. 6. 1. 운행 시작, 2017. 2. 28. 기준 장항선(서울-신창), 호남선(용산-광주), 전라선(용산-여수엑스포) 운행], 'ITX-청춘'[2012. 2. 28. 운행 시작, 2017. 5. 1. 기준 경춘선(용산-춘천), 경부선(용산-대전) 운행], 'ITX-새마을'[새마을호 열차를 대체하여 2014. 5. 12. 운행 시작, 경부선(서울-부산), 동해선(서울-신해운대), 경전선(서울-진주), 호남선(용산-목포, 광주), 전라선(용산-여수엑스포), 중앙선(청량리-영주) 운행] 등이 등장하였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 스스로도 누리로 기관사의 1인 승무수당 지급조건에 혼선을 빚기도 하였다.
종래 '수도권전동차 기관사에 대한 1인 승무수당 지급조건'이 일반열차 기관사와 다르게 정해졌던 경위와는 다른 경위로, 위 신형 전기동차인 '누리로, ITX 등의 기관사'의 경우, 앞서 본 사정들과 '누리로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수도권전동차 기관사와 비교하여 여러 차이점['운행구간'(누리로의 일부 운행구간이 수도권전동차와 겹치기는 하나, 나머지 운행구간은 비수도권), 운행속도 차이, 일부 노선 심야열차 유무, 운행차량 및 운전면허 종류(수도권전동차 기관사는 수도권전동차만 운행하므로 단일 운전면허만 요구되나, 누리로를 운행하는 기관사는 누리로 외에도 디젤기관차 등 다른 열차도 운행하고 있어 여러 운전면허가 필요), 차종{수도권전동차는 '일반형 전기동차'로 노선길이가 짧은 광역노선, 누리로, ITX 등은 '간선형 전기동차'로 주요 간선 및 지선을 운행}, 열차등급(누리로는 '3등급 급행여객열차', ITX-청춘은 '특급여객열차'이나, 수도권전동차는 '보통여객열차'), 탑승승무원 업무{수도권전동차는 '전동열차승무원'이 '안전 및 운전취급 업무'를, 누리로, ITX는 일반열차와 같이 '여객전무'가 '안전 및 운전취급업무, 여객취급, 수입금 정산 등 업무'를 수행}, 내부구조, 출입문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과 누리로 판결 등이 고려되어, '누리로, ITX 등의 기관사'는 '수도권전동차 기관사'가 아닌 '일반열차 기관사'로 전동열차승무원의 탑승 여부를 묻지 않고 1인 승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원고들은, 수도권전동차나 누리로, ITX 모두 도입 당시부터 '운전실'이 1인 기관사가 운전하도록 설계된 차량이고, '운행 체제'도 '기관사 1인 운전 + 열차승무원 탑승'으로 동일하며, 오히려 제동-정차역 수, 운전보안장치 보안도 등에서는 수도권전동차 기관사가 신형 전동차 기관사보다 노동 강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는 등 해당 기관사의 업무내용이나 노동 강도가 1인 승무수당 지급에 차이를 둘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일반열차와 수도권전동차, 이후 누리로, ITX 등의 경우 각기 다른 시점에 다른 경위로 '1인 승무수당 지급조건'이 결정된 점, 수도권전동차 기관사의 경우 일반열차 기관사나 신형 전동차 기관사와 위와 같은 여러 차이점이 확인되는 점(원고들 주장과 같이 누리로, ITX-청춘은 열차승무원이 탑승하여 출입문 개폐, 안내방송 업무를 담당하나, ITX-새마을은 1인 기관사가 출입문 개방, 출발신호 확인을 담당)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수도권전동차 기관사'에 대한 '1인 승무수당 지급조건'이 그 업무내용에 비추어 일부 미진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신형 전동차 기관사에 대하여 수도권전동차와의 차이를 고려하여 일반열차 기관사의 지급조건을 적용한 것 등을 들어, 수도권전동차 기관사를 '수도권전동차 기관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사들'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쉽사리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수도권전동차 기관사'라는 근무내용 또는 형태는,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라고 보기 어려운데다 본인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일반철도 기관사 등으로 인사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6조가 차별금지영역으로 제시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박준범 김홍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