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9. 12. 선고 2017나13609 판결

주문

1.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D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2)

E에게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3. 30. 접수 제23907호로 마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2. 11. 7. 접수 제11016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 10, 34 내지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 A와 D 사이에서, 연대보증인 D은 2009. 4. 10. 원고 A에 대하여 채무 잔액이 5,000만 원임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2009. 11. 20. D이 2009. 12. 30.까지 원고 A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20%의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09가단46436).

2)

원고 B과 D 사이에서 2011. 3. 10. D은 원고 B에게 3,000만 원(그 중 1,500만 원은 2012. 3. 10.까지, 나머지 1,500만 원은 2013. 3. 10.까지 지급)을 지급하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0가합729).

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

피고는 2012년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년경 그 지상에 신축된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천안시 소재 부동산'이라고 한다)

1)

D은 2001년경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천안시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E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E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 E은 2001. 3. 19. 이 사건 천안시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그 후 D의 아들인 피고와 사위인 F는 이 사건 천안시 소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3. 30. 접수 제23907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다시 F의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2. 11. 7. 접수 제110161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천안시 소재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로 등기되었다.

라.

D과 E은 현재 무자력인 상태에 있다.

2.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D은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 사건 각 건물을 건축한 다음 아들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은 D이 원시취득한 것이어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에 의해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D의 채권자로서 그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2년경부터 J 등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5. 10.경부터 'J 2호점'을 직접 운영하는 등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였다. 피고는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건축한 것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피고이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내지 9, 13 내지 19, 25 내지 28호증, 을 제6, 7, 10, 15호증의 각 기재, 피고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D은 2001년경 E 명의로 이 사건 천안시 소재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2006년경에도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에 인접한 충남 부여군 G, H, I 공장용지 6필지 합계 11,611m²(이하 '이 사건 인근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단층공장 건물을 P 명의로 매수하였다.

2)

원고 A는 2012. 1. 6. P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1327호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1. 7. 13. 이 사건 인근토지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카단4385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한편 D은 위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2. 3. 26. L에게 이 사건 인근토지를 포함하여 J을 포괄양도하였고, L가 이 사건 인근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K은 해당 지번에서 자신의 명의로 J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3)

D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고단550호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D이 Q과 공모하여, 원고들에게 채무를 갚지 못하여 원고들이 D이 이 사건 인근토지에서 운영하는 J 사업장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위 J 사업장 내 유체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2013. 6. 5.경 위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J 사업장 내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강제집행면탈 미수에 그쳤다'는 등이다.

4)

K은 2015. 3. 19. M에게 이 사건 인근토지 공장 내에 있는 감자전분 등의 물품을 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M과 M의 남편 R으로부터 2015. 3.경 물품 매매대금 중 55,928,000원을 피고 명의의 S은행 계좌로 받았고, 2015. 7. 10. 나머지 대금 중 40,000,000원은 K 명의의 S은행 계좌로 받은 뒤 바로 피고 명의의 위 계좌로 다시 입금하였다.

5)

원고들은 D, K 등을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2015년 형제 5300호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대전고등법원에 2016초재197호로 재정신청을 하였는데, 대전고등법원은 'D이 J을 타인의 명의로 두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K과 함께 전분매매대금 중 1억 원이 넘는 돈을 아들인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D, K이 제3자 명의로 거래한 전분매매대금을 또 다른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대금의 소유관계가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6)

피고는 2013. 1. 28. 이 사건 인근토지에 상호 J으로, 2015. 10. 23. 이 사건 각 건물에 상호 J 2호점으로 각 피고 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2014. 4. 3.부터 2016. 3. 28.까지 이 사건 각 건물 건축 당시 피고 명의의 S은행 계좌에서 건축업자 계좌로 12회에 걸쳐 약 1억 1,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자기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30734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더불어, 앞서 본 증거에 갑 제8, 20호증, 을 제11, 12, 16, 18, 20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건물은 피고가 신축하여 이를 원시취득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오히려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 시기 및 경위, J의 운영 현황 등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건물은 D과 K이 공동으로 신축하여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J, J 2호점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피고는 제1심 법원에서 당사자 본인신문 당시,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역은 모르고 있었고, 다만 모친인 K이 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관련 사항이나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사항, J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당사자 본인신문에서 나타난 진술 당시 피고의 태도와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직접 자신 명의의 각 계좌를 관리하였다거나, J, J 2호점을 스스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이 사건 인근토지 상의 J 공장을 포괄 양수한 L는 '계약 과정에서 2012. 2. 15. K으로부터 피고가 장애인이라서 J을 물려줄 수가 없다고 말하였고, 2012. 3. 19.부터 2012. 4. 2.까지 J 에 출근하여 D, K 및 직원들과 일을 하면서 인수 작업을 하는 동안 피고가 공장에서 일을 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는 시각장애 5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2001. 5. 22. T대학교에서 제적된 이후 J 공장에서 일한 것 외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건물을 자신의 자금으로 신축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나)

그런데 D은 이 사건 인근토지를 매수하기 전 원고들 등과 이 사건 인근토지에 식품공장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고, 2006.경 이후부터 원고들에 의하여 채권의 이행을 요구받던 2012.경 L에게 매도할 때까지 해당 지번에서 J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시기는 원고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위기에 있던 D이 이 사건 인근토지 상의 J 공장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이후였다.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해당 지번에서는 피고나 D 명의가 아닌 K 명의의 J 사업자등록이 마쳐졌고, 그 무렵 D은 원고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도 있다.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은 피고의 예금 등 자산으로 마련되었다기 보다는 D의 위와 같은 사업체 운영수익과 그 매각대금으로 충당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M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인근토지 공장 내 물품대금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어 건축비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다)

K은 2013. 7. 26. 'J' 공장 내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본인 명의로 매수하였다. 2013. 12. 31. 이 사건 각 건물에 'J'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M으로부터 물품 매매대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일부 입금받기도 하였다. 또한 K은 'O' 운영자로서 2001. 9. 6.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N' 운영자로서 2002. 3. 7. 의장법위반죄 등으로 2회, 'J'의 실질적 운영자 내지 운영자로서 2009. 11. 20. 횡령죄 등으로 2회 등 합계 5회의 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사업체의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L가 D, K, P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가합980호로 계약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판결에서는 D과 K이 식품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자금은 기왕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과 J의 운영수익에 의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직접 J을 운영하면서 그 신축자금을 마련하고 집행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위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기왕에 보유하고 있던 사업체의 운영수익이나 매각대금 등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에 주된 재원이 되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역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3.경 이후 J의 운영에 관하여는 K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결국 이 사건 각 건물은 D, K의 기왕의 자산과 사업체 운영수익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부부 공동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민법 제830조 제2항),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262조 제2항), D과 K은 이 사건 각 건물 중 1/2 지분을 각 원시취득하여 공유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원시취득자인 D, K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은 D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D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건물 중 D이 원시취득한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등기에 갈음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각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천안시 소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천안시 소재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 여부

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하는 경우,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고,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 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및 제3자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다시 명의신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참조).

나)

D은 2001년경 이 사건 천안시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E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E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으며, E이 2001. 3. 19. 이 사건 천안시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경매절차에서 부동산 매수대금을 D이 부담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인인 E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E은 2009. 3. 30. 피고와 F에게 각 1/2 지분에 관하여, F는 2012. 11. 7. 피고에게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D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위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E이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피고와 F에게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E의 피고 및 F에 대한 매매 또는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E과 D 사이의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명의신탁의 당사자들인 D과 E이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것, 즉 명의신탁자가 이른바 내부적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명의신탁자인 D이 지정하는 피고와 F 앞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등기를 이전한 것으로서, 이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라고 정하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좇아 역시 무효에 해당한다. 피고가 2012. 11. 7. F로부터 마친 이 사건 천안시 소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2. 11.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로서 역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2)

원고들의 대위

가)

원고들은 D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고, D은 E에 대하여 이 사건 경락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D과 E 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 무효의 등기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이 사건 천안시 소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E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갖는다.

나)

따라서 원고들은 D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의 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함과 아울러 이에 기하여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순차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의 채권자대위에 따라 E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명의신탁자 D의 명의수탁자 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E이 D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지원받아 이 사건 천안시 소재 부동산을 낙찰받은 2001. 3. 19.로부터 10년의 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4471 판결 참조).

3)

원고들이 D에 대한 채권자로서 D의 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E의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순차 대위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제3채무자에 불과한 피고가 E의 소멸시효 항변으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영(재판장) 기우종 이흥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