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5. 3. 선고 2017나14602 판결

주문

1.

피고 C노동조합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B지역본부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원고와 피고 C노동조합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지역본부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지역본부(이하 '피고 B지역본부'라 한다)를 주위적 피고로, 피고 C노동조합(이하 '피고 C노조'라 한다)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각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예비적 피고만이 항소하였다.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예비적 피고의 항소에 의해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까지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되었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①

피고 C노조는 조직대상을 C산업과 C관련산업 노동자 등으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고, 피고 B지역본부는 피고 C노조의 '지역본부 및 지부 설치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피고 C노조의 하위 단체이다.

②

원고는 피고 C노조의 조합원으로서 2016. 1. 1.부터 피고들 산하의 G지부(이하 'G지부'라 한다) D지회(이하 'D지회'라 한다)<1>의 사무장을 맡아 왔다.

나.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

①

G지부 지부장 H은 2016. 10. 26. G지부 운영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하였고, G지부 운영위원회는 이를 논의하여 같은 사유로 피고 B 지역본부에 원고의 징계를 요청하였다.

②

피고 B지역본부는 2016. 11.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뒤 원고의 의견과 G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징계요청한 내용의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에 대하여 G지부에 질의서를 보내 그 답변을 받았다. 그리고 2016. 11. 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피고 C노조 규약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상벌규정 제8조 제2호에 정한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명결의를 하였다.

③

원고는 위 제명결의에 불복하여 피고 C노조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C노조는 2016. 12. 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B지역본부의 제명결의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제명결의 유지결정을 하고, 같은 달 16일 원고에게 그 징계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제명처분과 관계있는 피고 C노조의 규약 등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 B지역본부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4.

피고 C노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제1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D지회 사무장의 직무수행의 하나로 관례에 따라 조합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현장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걷어 C회사 측에 명절 선물 및 경조사 부조 명목 등으로 전달하였으므로, 원고의 행위가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제2징계사유에 대하여

제2징계사유는 원고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조합원 등 참석자들에게 내용을 왜곡하여 전달한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위 징계사유에서 원고가 왜곡 전파하였다는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물론 그 행위의 일시·장소조차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D지회 사무장으로서 노동조합간부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정당한 비판을 하였을 뿐이고, 조합원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파한 바 없다.

⑵ 징계양정의 부적정

원고의 비위행위, 즉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한 행위의 동기·목적·경위뿐만 아니라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걷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공식적인 징계나 조합원들과 법적 분쟁도 없었으며, 원고가 사무장직을 사퇴하겠다고 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를 가장 중한 징계인 제명에 처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⑴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돈을 걷어 C회사 측에 전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F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9,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E 현장 조합원들에게 돈을 걷어 설과 추석 명절, 여름휴가, 직원 경조사 시 등에 E 측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전달하였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본문은 노동조합의 요건으로 자주성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 C노조 규약의 전문과 제6조의 목적에서도 자주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들에게 돈을 걷어 사용자 측에 전달하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여 노동조합의 존립목적을 훼손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존재를 부인하는 결과에 이를 우려가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일부 조합원들이 D지회에서 현장 조합원들로부터 돈을 걷어 사용자 측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G지부에 항의하자, G지부장은 2016. 1. 15. D지회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로부터 돈 거출 금지와 성의표시 방식을 변경·개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반조합적 행위라고 경고하였다.

④

D지회가 2016. 1. 29. 개최한 월례회의에서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 사용자 측에 제공하는 것이 안건으로 논의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모금과 금품 제공을 하는 방식을 계속하기로 의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 논의과정에서 G지부장은 성의표시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돈을 걷지 말고 돈이 아니라 과일 2~3박스 정도를 선물하고 그 내용도 회계상 분명히 처리하여 두는 방식으로 개선하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⑤

그 후에도 D지회가 E 현장 조합원으로부터 설 및 추석 선물 명목, 경조사 부조금 명목으로 몇 차례 돈을 걷어가자, 일부 조합원들이 'D지회에서 조합원들에게서 돈을 걷어 사용자 측에 계속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G지부에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였다. G지부는 2016. 5. 1. 및 같은 해 10. 20.경 D지회의 지회장 I에게 조합원들로부터 돈 모금과 사용자 측에 금품을 제공하는 성의표시 방식을 개선할 것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⑵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2징계사유는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①

피고 C노조의 상벌규정 제15조는 '지역본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심의 및 의결하고자 할 경우 심의·의결 3일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징계 심의과정에서 징계혐의사실 대한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고 유리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진실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한 징계의결을 도모하여 절차적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징계사유는 최소한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되어야 한다.

②

원고에 대한 징계결의요구서(갑 제3호증)에는 제2징계사유로 '공식적인 자리에서내용을 왜곡하여 조합원 등 참석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의 권위와 인격을 실추시키는 언행을 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비위행위의 일시·장소는 물론 언행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특정이 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원고는 비위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징계사유의 위법성을 다투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었다.

③

다만, 징계결의요구서에 징계사유가 불특정되어 있더라도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이나 징계의결통보 이전의 다른 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특정되어 제시되었다면 징계사유가 특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이나 징계의 결통보 이전의 다른 절차에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특정되어 제시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징계의결요구서도 G지부가 피고 B지역본부에 보낸 문서이고, 원고에게 보낸 문서도 아니다).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그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④

그뿐만 아니라 피고 B지역본부가 G지부에 원고 관련 질의를 하여 파악한 제2징계사유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징계사유가 된다고 평가할 수 없다. 즉, 원고는 2016. 10. 17. D지회 월례회의에서 간부 30여 명과 비조합원 차량이 공사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G지부장에게 여러 차례 요청하였는데도 지부장이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의견 제시가 노동조합간부의 직무수행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더라도, 이는 사적인 자리가 아닌 D지회 월례회의에서 조합의 공정, 타당한 운영과 조합 내부의 바람직한 의사 형성을 도모하고자 D지회 사무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의 하나로 행한 것이므로, 그러한 비판이 상당성을 벗어나 '상대방(H)의 권위와 인격을 실추시키는 언행'이라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C노조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는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⑴ 관련법리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조합이 조합원을 제명처분한 경우에 법원은 그 제명사유의 존부와 결의내용의 당부 등을 가려 제명처분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등 참조).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를 할 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08313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 제명처분의 적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외에도 앞서 든 증거,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명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C노조의 상벌규정 제9조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경고, 정권, 해임, 제명을 규정하고 있고, 제명처분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가장 중한 징계이므로, 사회통념상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보유·유지하게 하는 것이 조합의 설립 목적에 현 저히 반한다고 보일 정도로 조합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할 만큼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제명처분은 제1, 2징계사유를 근거로 이루어졌으나, 그 중 제2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조합원들에게 돈을 걷어사용자 측에 전달한 행위'만 해당한다(다만 제2징계사유가 양정에 참작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③

그런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비위행위가 제명처분을 할 만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D지회에서 C회사 측 직원들의 애경사에 부조하거나 명절에 선물로성의 표시를 하는 것이 원고가 사무장으로 선출되기 이전부터 일부 행해져 왔다. D지회가 2016. 1. 29. 개최한 월례회의에서 돈 모금 및 금품 제공에 관한 논의 자체가 이루어졌고, G지부장 H도 사용자 측에 성의표시로 과일 몇 박스 정도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원고는 D지회 사무장으로서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회의 업무를 관장하는 지위에 있어 홀로 위와 같은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로부터 거출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가 D지회 사무장으로서 C회사 측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한 것이지 피고 C노조의 사업을 방해하고 피고 C노조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케 하려는의도로 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 C노조가 징계사유로 든 '상급단체인 지부에서 개선을 지시하였음에도 조합원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돈을 걷어 C회사에 상납하였다'는 취지의 외형과 달리, 원고가 D지회 조합원 전원이 아닌 E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일부 조합원들과 논의를 거쳐 성의표시 명목으로 돈을 걷어 사용자 측에 농수산물 상품권을 선물한 것은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다.

④

G지부장은 D지회 지회장 I와 사무장 원고에 대하여 함께 징계결의를 요구하였음에도, I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원고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제명처분이 결정된 것도 원고와 I의 직위 및 직무상 역할, 직무수행의 책임과 범위 등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피고 C노조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G지부장에게 D지회 지회장 I와 부지회장 J에 대하여도 징계 상신을 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 B지역본부에게 상벌규정 제10조 제4항에 근거하여 이들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⑤

원고는 과거 2013. 12. 20. '조직지침을 따르지 않고 개별행동을 해서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저해하고, 동지애에 기반한 의견제시가 아닌 욕설 등을 하여 조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정권 1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외에는 달리 징계를 받은 바 없고, 위 징계사유는 이 사건 제명처분의 징계사유와는 동종의 반복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제명처분을 무효라고 보는 이상, 피고 C노조가 이 사건 제명처분이 정당하다면서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피고 C노조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C노조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한편,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지역본부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원고와 주위적 피고 B지역본부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주위적 피고를 지정한 당사자인 원고에게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

판사 문광섭(재판장) 정승규 이인석

각주1) 피고 C노조 및 산하 조직은 D지회의 경우「피고 C노조→ 피고 B지역본부→ G지부→ D지회」로 설치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