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B에게 86,018,207원과 이에 대한 2017. 8. 25.부터 2018. 11. 2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와 원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1/4은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방화관리수당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의 급여 중 월 5만 원의 기타수당은 방화관리수당인데 2013. 8. 31. 이후 한민학교가 폐지되어서 방화관리가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한민학교 폐지일 이후부터의 방화관리수당 2,250,000원(= 50,000원 × 45개월)은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면직 이전에 매월 5만 원의 기타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기타수당이 피고 주장과 같이 방화관리수당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A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기타수당 5만 원은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달리 이를 제외해야 할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중간수입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면직 이후부터 복직하기 이전까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연금을 수령하고 다른 직장에 근무하면서 보수를 지급받았다. 이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에서 원고 A에 대하여는 113,581,170원을, 원고 B에 대하여는 91,518,860원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관련법리
부당해고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상환하여야 할 이익은 채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656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위의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에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것과는 시기적으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 A에 관하여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경기광주세무서의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면직 이후에 2013.경부터 2017.경까지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합계 99,386,200원의 연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교직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63조의2에 의하여 퇴직 후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면직이 없었더라도 원고 A은 향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점, 퇴직 교직원이 위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사학연금공단은 사학연금법 제39조 제4호에 의하여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이 지급받은 위 연금은 원고 A이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이 수령한 연금은 중간수입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면직 이후 2014년부터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014. 10.부터 복직하기 전인 2017. 5.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수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은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를 원고 A으로 해놓았을 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고, 실제로 원고 A이 2014. 9. 30. 당시 D어린이집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면,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경우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수월액이 산정될 수 있는 점, ③ 원고 A에 대하여 신고된 보수월액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는 월 1,800,000원, 2016년은 월 2,000,000원,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월 2,750,000원으로, 그 금액이 위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A 이 이 사건 면직 이후 다른 곳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B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북대전세무서의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는 이 사건 면직 이후에 2014. 8.경부터 복직하기 이전인 2017. 5.경까지 주식회사 누리캠, 주식회사 명문기업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았고, 지급받은 보수의 액수는 별지 원고 B 중간수입 공제 내역의 '중간수입액'란 기재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원고 B가 지급받은 보수는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원고 B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위 기간 동안 매월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인 1,689,613원(= 해고 전 3개월 평균임금 2,413,733원 × 7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중간수입 공제액 합계는 29,001,793원이고, 그 구체적인 계산은 별지 원고 B 중간수입 공제 내역과 같다(피고는, 원고들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을 지급받았고 그 금액이 평균임금의 70% 이상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중간수입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B가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연금은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65,465,000원(= 2013. 3. 기준 월 급여 3,677,000원 × 45개월)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8.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86,018,207원(= 2013. 3. 기준 월 급여 2,556,000원 × 45개월 - 중간수입 공제액 29,001,79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8.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8.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B에게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문광섭(재판장) 정승규 이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