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535,635원 및 그 중 25,188,240원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2017. 11. 16.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1,408,57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산하에 C요양원, D요양원, 노인병원, G요양원(2013. 8.경 폐쇄)등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위 D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2015. 3. 15. 해고된 사람이다.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9. 3. 9.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 40여 명이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노사분규의 발생 및 그 경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 3. 6.경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피고와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3. 7. 5. 07:00경부터 경고파업에 돌입하였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G요양원, D요양원, C요양원을 직장폐쇄 하였다가, 같은 날 18:00경부터 D요양원과 C요양원에 대한 직장폐쇄를 철회하였으나, G요양원에 대해서는 직장폐쇄를 유지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3. 8. 8. 관할관청에 G요양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원고 및 G 요양원 소속 근로자들 26명을 해고하였다.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과 원고를 비롯한 해고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10. 31. 당사자들 사이에서 화해조서(이하 '2013. 10. 31.자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013. 10. 31.자 화해조서 제2, 3항에는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당사자들은 폐업한 G요양원의 조속한 재개원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함께 힘쓰며, 재개원한 시설장은 해고된 근로자들을 늦어도 2014. 3. 1.까지 채용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13. 10. 31.자 화해조서 작성일에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위 화해조서와 관련하여 노사합의서(이하 '2013. 10. 31.자 노사합의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3. 10. 31.자 화해조서 및 노사합의서에 따라 원고는 2013. 12. 1. 원 소속 직장인 D요양원으로 복직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의 위로금의 지급, G요양원 소속 해고 근로자들에 대한 복직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원고 및 G요양원 소속 해고자들은 2014. 1. 4.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 위로금의 지급, ㉡ G요양원 소속 해고 근로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17.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G요양원 소속 해고 근로자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14가합2713호,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고 한다).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 및 구제절차의 경과
피고는 2014. 8. 16. 원고가 D요양원 소유의 물품 등을 무단으로 절취하여 타직원에게 배부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행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8. 26.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행한 위 2014. 8. 16.자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4. 10. 21. 피고의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위 판정에 따라 원고는 2014. 12. 16. D요양원으로 다시 복직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8. 22. 수사기관에 원고가 D요양원 소유의 물품 등을 절취하여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였고, 원고는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5. 1. 13.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자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음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거쳐 원고를 2015. 3. 15.자로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해고처분 취소 등의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6.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5. 8. 14.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재심심청을 제기하였다가 2015. 10. 2.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의 노사합의서의 작성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8. 24. 해고자의 복직 및 경영정상화 등에 관한 노사합의서(이하 '이 사건 1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와 2015. 10. 2.자 노사합의서(이하 '이 사건 2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갑 제5호증(노사합의서)의 경우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F이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노사합의서가 위조되었거나 그 작성일이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4 내지 8, 14, 19, 23, 24,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1, 2 합의서(이하 위 각 합의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합의서'라고 한다)에 따라 해고된 원고를 2015. 11. 1.자로 원직에 복직시킬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복직을 거부하면서 근로자 지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2015. 11. 1.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이 사건 1 합의서는 2013. 10. 2.자 화해조서 및 노사합의서, 이 사건 관련소송의 결과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G요양원 소속이었던 해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피고에게 복직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의 합의서이고, 별개 사유로 해고된 원고는 이 사건 1 노사합의서에 기재된 복직 합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당시 피고 대표이사였던 F이 원고를 복직시키기로 하는 이 사건 2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2 합의서 작성 당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고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상 채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복직 여부'는 피고 이사회의 특별 결의 사항에 해당한다.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2 합의서에 기한 원고의 복직 합의는 무효이다.
그럼에도 F이 이 사건 2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도 이러한 F의 의사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2 합의서에 기한 원고의 복직 합의는 무효이다.
가사 피고에게 원고를 복직시킬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얻은 소득은 중간수입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키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
을 제7, 9, 10, 19, 20, 21,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내부의 인사관리규정 제8조 제1항에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 후 2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1 합의서(을 제19호증)에는 '해고된 조합원들의 전원복직에 합의를 하며'라는 문구 중 '해고된 조합원'이라는 문구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그 위에 'G요양원 직원, [A(원고)는 제외]'라는 문구가 가필되어있는 사실, 피고가 제출한 복직자명단(을 제20호증)에 원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각 합의서에 근거하여 복직을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1 합의서상 복직 대상 해고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복직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1 합의서에 의한 복직대상 해고 근로자에 원고가 배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이 사건 1 합의서의 합의 내용에 따라 원고, 이 사건 노동조합 및 피고 사이에 이 사건 2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를 2015. 11. 1.자로 복직시키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5. 8. 24.자 노사합의서에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3년간의 극심한 노사관계 파행을 극복하고, 해고자 전원복직 및 경영 정상화의 원칙에 동의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한다, 피고는 해고된 조합원들의 전원복직에 합의를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을 뿐, 복직하는 조합원 중 징계해고된 원고를 제외한다거나, 복직 대상자인 해고자들을 G요양원 소속이었던 해고자에 한정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던 F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1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를 포함하여 해고된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복직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지 G요양원 소속이었던 해고자들에 한정하여 복직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과 복직합의를 체결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해고된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한 측면도 있었고, 노사분규로 인하여 피고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해고자에 대한 전원복직에 합의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 사건 1 합의서 작성 이후 원고와 협의를 진행하여 원고가 2015. 11. 1.자로 복직하고, 그 전의 임금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2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각 합의는 대표이사였던 자신이 독단적으로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사 및 병원장 등 피고의 간부들과 상의한 후 체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이 사건 1 합의서상 복직대상인 해고자에 당시 해고 상태였던 원고 역시 포함되어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도 원고의 복직을 거부하는 피고에게 2015. 11. 16. '원고의 복직에 대해 이 사건 1 합의를 통하여 전 조합원이 복직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원고 역시 복직 대상 조합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분명히 합의를 하였다, 이후 피고의 대표이사 F과 복직 시점에 대하여 논의하여 11월에 복직하기로 합의하는 서면을 받은 바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바, 위 공문의 내용 또한 F의 위 증언 내용에 부합한다.
2013. 10. 31.자 노사합의서와 이 사건 관련소송 1심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복직하지 못하고 있던 25명의 해고 조합원들과 달리 이 사건 각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는 이미 2013. 10. 31.자 노사합의서에 따라 복직하였다가 피고의 징계의결을 거쳐 이 사건 해고처분으로 2015. 3. 15. 다시 해고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징계해고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1 합의서에 기재된 '해고된 조합원들', '전원복직'이라는 문구에 포섭되는 조합원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원고가 비록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 신청이 기각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처분 이전에 피고가 같은 징계사유로 해고한 2014. 8. 16.자 해고처분에 대하여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점, 이 사건 해고처분의 징계사유는 '원고가 D요양원에 근무하던 중 피고 소유인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물품을 2회에 걸쳐 동료 요양사들에게 교부하여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원고의 절취 경위와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원고의 비위행위가 피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조합원 복직에 관한 합의 과정에서 다른 조합원들과 달리 원고를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여 복직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정도로 원고의 비위행위가 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1 합의서(을 제19호증)에는 '복직자 중 원고를 제외한다'는 취지의 가필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1 합의서(갑 제4호증)에는 위와 같은 가필문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쌍방이 작성한 합의서 중 일방의 문서에만 가필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어서 위 가필문구에 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위 가필문구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을 제20호증[(전)G요양원 복직대상자 명단]이 이 사건 1 합의서(갑 제4호증)의 첨부서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서류는 글씨체 및 글씨크기 등이 상이하고, 간인, 인증천공 등 각 서류가 연결된 서류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제20호증의 우측면에는 위 서류의 1, 2면이 연결된 서류임을 의미하는 인증천공이 되어 있는 반면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1 합의서에는 위와 같은 인증천공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을 제20호증에 기재된 복직대상자 명단이 이 사건 1 합의서의 첨부서류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의 합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이사회 결의 흠결 주장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이 주장·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0670 판결 참조), 위 법리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의 행위에도 적용된다.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복직을 위하여 피고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표권 남용 주장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7725 판결 참조), 위 법리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오랜 기간 동안의 노사관계 화합을 위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1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1 합의서에서 합의한 복직 대상인 해고 조합원들에 원고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2 합의서는 이 사건 1 합의서의 합의 내용에 따라 원고 및 이 사건 노동조합, 피고 사이에 원고의 복직시기, 임금 등의 구체적인 복직 조건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체결된 것으로 이 사건 각 합의서는 서로 별개의 목적을 가진 문서가 아니라 상호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조합원 복직에 관한 합의 과정에서 다른 조합원들과 달리 원고를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여 복직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정도로 원고의 비위행위가 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2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합의를 통해 원고를 2015. 11. 1.자로 복직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15. 11. 1.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그 지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각 노사합의서의 효력에 따라 2015. 11. 1.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발생하고, 원고가 피고의 복직 거부로 실제 근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복직일인 2015. 11. 1.부터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 직전에 피고로부터 매월 제세공과금 및 식대 등을 공제한 1,408,570원을 급여로 지급받아왔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1,408,5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중간수입의 공제
관련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는데,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러한 이익인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해당 근로자에게 그 평균 임금의 100분의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15. 11.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원고에게 월 1,408,57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6. 6. 15.부터 2017. 11. 15.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별지 급여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3,974,330원의 수입을 얻어 월 233,784원(3,974,330원을 계산의 편의상 17개월로 나눔, 원 미만 버림)의 중간수입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같은 기간 중의 원고의 임금액인 월 1,408,570원의 30%인 월 422,571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중간수입을 공제하면 아래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복직일인 2015. 11. 1.부터 원고가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인 30,535,635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25,188,24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7. 11. 16.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1,408,57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임금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임금청구 부분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김룡 전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