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2. 14. 선고 2017누1084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0.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5행의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 다음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 제1항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적 하자 관련

①

이 사건 처분의 청문절차는 공정한 청문을 진행할 수 없는 K 변호사가 청문주재자로서 진행한 것이다. ② 원고들이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문이 진행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청문 참석 및 의견진술의 기회가 박탈되었다. ③ '보조금 지원 중단 및 학생들의 수업료 납부 거부로 학교 존폐 위기 상황'이라는 제6 처분사유는 사전통지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

실체적 하자 관련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공익법인법 제1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주무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 사유로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를 두고 있는바, 원고들의 행위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제2호 소정의 '현저한 부당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G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부존재한다.

(1)

제1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G 목적사업비 집행률이 70%에 미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수익부동산의 임대율이 낮았기 때문이고, 임원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G 예산을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위와 같은 미달이 있는 경우 별도로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다른 공익법인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미달이 있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미달로 인하여 이 사건 감사에서 가장 경한 징계인 '경고'처분을 받은 데 그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제1 처분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2)

제2 내지 5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수업거부 현황은 과장되었고, 학생들의 수업거부나 집단행동은 적법하지 않다. 또한, 외부세력의 부당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고, 원고들은 G의 이사로서 학사파행을 방기하거나 학교 정상화를 미이행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제2 내지 5 처분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제6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 중단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행한 것이고, 대전시의회 H중·고등학교 정상화 추진 특별위원회(이하 '이 사건 특별위원회'라고 한다) 위원장인 S 의원과 일부 교사들이 학사파행을 장기화시킬 목적으로 수업료 납부를 거부하도록 한 것이므로, 그 책임을 원고들에게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제6 처분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4)

제7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임기 만료 이사들인 원고 C과 B는 각 G 이사회에서 재선임되었고, 피고에 취임승인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 F가 제출한 사직서는 피고와 학교 정상화 논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행정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7 처분사유도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5)

제8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D에게 학교장 자격논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원고 D을 학교장으로 임용한 것이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제8 처분사유도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6)

제9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학교의 교감이었던 I는 한문교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G 이사회의 제안도 거부한 채 한문수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등 완고한 입장을 취해 부득이 G 교직원 인사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면직 확인 및 징계(파면)를 받게 되었을 뿐 부당해고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9 처분사유도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7)

제10 내지 12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D이 이 사건 학교의 학생들을 일부 고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 D이 학생들로부터 폭행이나 모욕, 협박 등을 당하고, 학교 운영업무를 방해받아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일 뿐 불필요한 고발을 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 D은 정교사 자격증이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력인정 평가교육시설의 경우 법령상의 학교장 자격을 요하지 않는 곳도 있다. 게다가 원고 D은 J 교무부장의 학내분열상태 조장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당하게 보직해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제10 내지 12 처분사유도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8)

제13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E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 사건 학교에 개설한 바가 없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제13 처분사유도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L이 이미 G의 이사장, 이 사건 학교장 및 이사의 직에서 모두 사임한 만큼, 더 이상 학생들의 수업거부 등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사로서 이 사건 감사에서도 경고처분을 받았을 뿐이며, 이후 이 사건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 등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의 이 사건 감사 및 그 경과

가)

G의 이사 및 이사장인 L은 2015. 3.경 이 사건 학교장을 겸임하게 된 후, 2015. 9.경 이 사건 학교 교감인 I에게 '이 사건 학교 교사들의 급여를 줄 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을 제13호증, 4면).

나)

I가 위 요구를 거부하자, L은 2015. 10. 8. 이 사건 학교 부장교사 회의에서 I에게 '교감(I)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왜 잘못했다고 사과도 안 하고 염치없이 자리를지키고 있느냐. 이사회 열어서 징계하면 파면 또는 해고·면직이 될 텐데. 그리고 내가 부장들에게 돈 빌린 게 죄냐?'고 말하였고, 위 회의가 끝난 후 이 사건 학교의 이사인 원고 E는 2015. 10. 9. I에게 '향후 이사회에서 징계하게 되면 징계위원 구성상 결과는 뻔하지 않겠느냐. 그런 뒤에 교감은 부당 해고라고 법정 싸움으로 가면 서로 항소할 것이고, 그러면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을 것이며, 견딜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였다(갑 제2호증의 1, 23면). L은 2015. 11. 9. 교직원 회의에서 I에게 '교감은 자격도 없으면서 누릴 건 다 누리고 책임은 안 진다.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학교 재정이 부족한 것은 모두 교감이 신입생을 못 채웠기 때문인데, 이제는 신입생모집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라고 업무지시를 했는데도 명령에 불복종을 한다.'고 말하였고(갑 제2호증의 1, 24면), I가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하며 이를 거부하자, 2015. 11. 27. 교직원 회의에서 I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으면서 '그전에도 내가 이렇게 대우했어요?'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I로부터 '돈 꿔달라는데 못 꿔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했죠!'라는 반발을 듣자, I가 중국어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한문교과목을 담당함을 문제 삼으며 '자격증도 없는게 무슨 수업을 해! 내 명에 따르질 않는데 무슨 놈의 발언권이냐고!'라고 말하였다(갑 제2호증의 1, 25, 26면).

다)

이 사건 학교 학생인 T 외 23명은 2016. 1. 5. 대전광역시 교육청(이하 '대전시 교육청'이라 한다)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을 제2, 3호증).

라)

대전시 교육청은 위 민원에 대한 처리계획을 세우고, 2016. 1. 6. 가. 내지 라.항 민원요지에 관하여 감사관실에 특별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같은 날 마.항 민원요지에 관하여 이 사건 학교에 자산바자회 결산 자료를 요구하였다. 이에 이 사건 학교는 2016. 1. 8. 피고에게 자선바자회 결산내역 등을 모두 제출하였다(을 제3호증의 3).

마)

대전시 교육청은 G 및 이 사건 학교에 대하여 이 사건 감사를 실시하고, 2016. 2. 특별감사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과 관련이 있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제3호증의 7, 을 제52호증).

바)

G 이사장이자 이 사건 학교장인 L은 2016. 2. 18. 학교장과 이사장 직에서 모두 물러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였고, G 이사인 원고 E는 2016. 2. 27. 이 사건 학교 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라고 한다) 위원장 U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을 제48호증의 8,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사)

피고는 2016. 3. 3. 이 사건 학교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학교 정상화 방안 이행 시정 및 권고(이하 '이 사건 시정 및 권고'라고 하고, 그 정상화 방안 중 감사처분 1을 '감사처분 1', 감사처분 2를 '감사처분 2', 감사처분 3을 '감사처분 3'이라 한다)를 하였다(을 제4호증의 1, 2).

아)

피고는 2016. 3. 18. G에 이 사건 학교의 임시 학교장으로 V을 추천하였다. 이에 G은 2016. 3. 22. 2016년도 제3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L이 G의 이사장 및 이 사건 학교장에서 사임하고, 원고 A을 G 이사장으로, V을 이 사건 학교장으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의안 등을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6. 3. 23. V이 이 사건 학교장으로 취임하였다(갑 제21호증).

2)

감사처분 1 관련 경과

가)

대전시 교육청은 2016. 3. 25. I 교사의 비전공교과목 수업과 관련한 교육부 회신이 도착하자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육부 회신을 첨부하여 '이 사건 시정 및 권고' 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갑 제20호증).

나)

이 사건 학교는 2016. 3. 31. '감사처분 1'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해 2016학년도 제1회 교육과정운영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교육부 회신에 따라 '한문교과 수업대체 방안으로 교사 I는 한문 강사 채용 시까지 한시적으로 수업을 하고, 채용 시에는 행정 업무만 맡기로 하며, 교사 M은 중국어 수업만 전담'하기로 결정하였다(을 제48호증의 9, 10).

다)

G은 2016.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시정 및 권고'에 관하여 보고(이하 '제1차 정상화방안 조치보고'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그 중 '감사처분 1'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29호증).

라)

이 사건 학교는 2016. 4. 4. '감사처분 1'을 다시 논의하기 위하여 2016학년도 제2회 교육과정운영회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회의에서 교사들의 의견과 I가 낸 의견서를 G에 보내고, 감사처분 1에 관한 G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기로 하면서, G에 회신을 요청하였다(을 제52호증, 91 ~ 93면). 이에 G은 '감사처분 1'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2016. 4. 11. 이 사건 학교에 회신하였다(을 제48호증의 11).

마)

한편, 피고는 2016. 4. 5. 및 2016. 4. 15. G에 '이 사건 학교 정상화 관련 촉구사항'을 별첨하여 이 사건 시정 및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중 '감사처분 1'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제6호증의 1, 2, 갑 제30호증).

바)

I는 2016. 4. 19. G에 '감사처분 1'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를 하였으나, G은 이를 거절하였다(갑 제40호증).

사)

G은 2016. 4. 28. 피고에게 위 2016. 4. 5. 및 2016. 4. 15.자 이 사건 학교 정상화 방안 시행 권고 요청에 관하여 보고(이하 '제2차 정상화방안 조치보고'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그 중 '감사처분 1'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30호증).

아)

이 사건 학교는 2016. 4. 12. '이 사건 학교 한문과목 기간제(시간강사) 교원' 채용 공고를 한 뒤(을 제52호증, 97면), 2016. 5. 13. 한문과목 기간제 교사를 신규로 채용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 사건 학교의 일부 교사들이 반발하였고, 최종합격자는 '이러한 교무실 분위기에서는 근무할 수 없다.'며 귀가하여, 결국 이 사건 학교는 한문과목 기간제 교사를 신규로 채용하지 못하였다.

자)

G은 2016. 5. 27. I에 대한 이 사건 학교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받아 같은 달 30. 징계위원장에게 징계요청을 하였으며, 2016. 6. 15. 징계위원회에서 I를 '면직하고 파면'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같은 달 23. I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주요사유는 아래와 같다(을 제19호증의 2, 12면).

차)

피고는 2016. 6. 3. 및 2016. 6. 28. G에 다시 '이 사건 시정 및 권고'와 관련하여 처리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중 '감사처분 1'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제1호증의 4, 을 제6호증의 4, 갑 제31호증).

카)

G은 2016. 7. 4. 피고에게 위 2016. 6. 3. 및 2016. 6. 28.자 이 사건 학교 정상화 방안 시행 권고 요청에 관하여 보고(이하 '제3차 정상화방안 조치보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중 '감사처분 1'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31호증).

타)

I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라며 구제명령을 신청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8. 25. I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하였다. 이에 G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을 제19호증의 1, 2). G은 2017. 1. 26.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580호로 제기하였으나, 이후 소를 취하하여 위 재심판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감사처분 2 관련 경과

가)

G은 2016. 3. 31. 피고에게 제1차 정상화방안 조치보고를 하였는데, 그 중 '감사처분 2'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이후 G에 '감사처분 2'에 관하여는 별도의 시정사항 보완을 요구하지 않았다.

4)

감사처분 3 관련 경과

가)

G은 2016. 3. 31. 피고에게 제1차 정상화방안 조치보고를 하였는데, 그 중 '감사처분 3'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29호증).

나)

앞서와 같이 피고는 2016. 4. 5. 및 2016. 4. 15. G에 '이 사건 시정 및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중 '감사처분 3'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에 G은 2016. 4. 28. 피고에게 제2차 정상화방안 조치보고를 하였는데, 그 중 '감사처분 3'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G은 2016. 6. 8. 피고에게 정관변경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6. 13. G의 정관변경을 허가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앞서와 같이 2016. 6. 3. 및 2016. 6. 28. G에 '이 사건 학교 시정 및 권고'와 관련하여 처리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중 '감사처분 3'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이에 G은 2016. 7. 4. 제3차 정상화방안 조치보고를 하였는데, 그 중 '감사처분 3'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이 사건 학교 학생 등의 집단행동 및 수업거부 등

가)

이 사건 학교의 일부 학생들 및 교사들은 L의 막말 논란 및 I에 대한 불이익 조치, 이 사건 징계처분 등에 반발하여 집단행동 및 수업거부, 수업료 납부 거부 등을 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먼저, 이 사건 학교 일부 학생들 및 교사들 등의 집단행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집단행동'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학교 일부 학생들의 수업거부 내역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수업거부'라고 하고, 그 중 2016. 6. 16.부터 2016. 6. 24.까지 수업거부를 '제1차 수업거부', 2016. 7. 5.부터 2016. 7. 15.까지 수업거부를 '제2차 수업거부', 2016. 8. 1.부터 2016. 8. 18.까지 수업거부를 '제3차 수업거부'라고 한다.).

[H중학교 학생들의 수업거부]

[H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거부]

라)

한편, 2016. 8.경부터 이 사건 학교의 일부 학생들이 수업료 납부를 거부하기 시작하였는데(을 제22호증의 24), 이에 대해 이 사건 학교의 교무부장 J는 2016. 8. 하순경 '현재 수업료 납부 대상자 213명 중 146명이 CMS 자동이체를 해지한 상태이다. 10월 이후에도 학생들이 수업료 납부 거부를 철회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학교의 열악한 재정현황이 담긴 2016. 8.부터 2016. 10.까지의 예산 현황을 위 진술서에 첨부하였다(을 제1호증의 1, 53, 54면, 이하 위 수업료 납부 거부를 '이 사건 수업료 납부 거부'라고 하고, 위 수업료 납부 거부 및 이 사건 집단행동, 이 사건 수업거부를 통틀어 '이 사건 집단행동 등'이라 한다.).

6)

이 사건 집단행동 등에 대한 피고 및 G의 조치

가)

피고는 피고의 법률자문단 및 자문변호사들에게 G에 대한 보조금지급 중단 결정 가능 여부에 대하여 자문을 의뢰하였고, 위 법률자문단 및 자문변호사들은 2016. 5. 18.경 '보조금 지급 중단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갑 제46호증, 3, 4면).

나)

피고는 2016. 5. 30. 이 사건 학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을 제6호증의 3).

다)

G은 2016. 6. 23. 2016년도 제6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을 제30호증의 2). 한편, 교장 V은 취임 후 이 사건 학교의 일부 학생들 및 교사들의 항의, 모욕, 지시불이행 등에 시달리다가 결국 그 무렵 교장직을 사임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29. 이 사건 학교의 학사파행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제8호증의 1).

마)

G은 2016. 7. 4. 피고에게 제3차 정상화방안 조치보고를 하면서, 협의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위 사항을 협의하고자 이해관계자 포함하여 빠른 시일 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다(갑 제31호증).

바)

피고는 2016. 7. 5. G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정 요구를 하면서(을 제1호증의 4, 7면), 같은 날 G에 2016. 7.부터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갑 제15호증).

사)

한편, 피고는 2016. 7. 6. G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학교 학사파행에 대한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알려주면서, 이 사건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였다(을 제1호증의 4, 10면).

아)

G은 제2차 수업거부가 진행 중이던 2016. 7. 7. 및 2016. 7. 13. 이 사건 학교의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집단행동에 대한 조치 및 수업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6. 7. 18.부터 2016. 7. 29.까지 10일간 조기방학을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였다(갑 제22호증).

자)

G은 2016. 7. 14. 2016년도 제7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갑 제23호증).

차)

G은 2016. 7. 14. 피고의 2016. 7. 5.자 시정 요구에 대하여 조치사항을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카)

피고는 2016. 7. 14. G에 재차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정 요구를 하였다(을 제9호증의 3).

타)

G은 2016. 7. 14. 위 피고의 2016. 7. 14.자 시정 요구에 대하여 조치사항을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28호증).

파)

한편, G은 2016. 7.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을 제1호증의 4, 61면).

하)

G은 2016. 7. 18. 조기방학을 실시하였고, 학교시설을 일부 폐쇄하였는데, 이에 반대하는 정추위 측은 2016. 7. 16.경부터 학교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천막농성을 벌이기도 하고(을 제22호증의 26), 일부 학생들 및 교사들은 2016. 7. 20. ~ 2016. 7. 22.까지 천막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을 제1호증의 1, 27 ~ 29면). 한편, 피고는 2016. 7. 18. G 및 이 사건 학교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학교 시설 개방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거) 피고는 2016. 7. 20. G 및 이 사건 학교에 재차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시정요구를 하였다.

너) 이후 이 사건 학교장인 원고 D은 2016. 8. 1. 이 사건 학교시설을 개방하였고(을 제13호증, 19면), 이 사건 학교 일부 학생들은 조기방학이 끝난 직후 다시 제3차 수업거부를 시작하였다.

더) 한편, 원고 D은 이 사건 학교장으로서 2016. 8. 16. 교사 J에 대하여 업무이행명령 불이행, 복무규정 등 위반, 업무방해·권한남용 등 불법·위법행위 경합 등의 사유를 들어 교무부장의 보직을 해임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7)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2016. 8. 8. 원고들, L, B(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에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법인 설립목적 위배(학생들의 수업거부와 집단행동 등으로 학사파행이 지속되어 G 정관 제1조의 설립목적 미달성), 2. 이사의 임무해태 등으로 학교 정상화 파행(학교 정상화 이행촉구 등 업무처리 지연), 3. 기타 민원내용, 4. 감사 지적 사항,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임원(이사) 취임 승인 취소,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공익법인법 제14조 제2항 제2호,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2호, G 정관 제1조, ○ 청문일: 2016. 8. 24., ○ 청문 주재자: N'의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그런데 청문주재자로 정해진 N 변호사가 청문의 주재를 회피하자, 피고는 K 변호사를 청문 주재자로 선정하고, 2016. 8. 29. 원고들 등에게 '○ 청문 주재자: K 변호사, ○ 청문일: 2016. 9. 6.'로 통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 등은 'K 변호사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며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9.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청문일을 2016. 9. 21.로 연기하였다. 이후 원고들 등은 청문일인 2016. 9. 21. 청문예정시간(15:30)을 2시간 정도 앞두고 다시 K 변호사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원고들 등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대로 청문을 진행하였고, 2016. 10. 17. G 이사들인 원고들 등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G은 2016. 10. 14. 피고에게 이 사건 학교 정상화방안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63호증).

마)

한편, L은 2017. 1. 31. 공갈 및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갑 제34호증).

바)

한편,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인 AC 외 16명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 2016고약14010호로 각 벌금 50만 원씩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위 법원 2017고정323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27. 위 학생들에게 각 20만원 ~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위 학생들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 2017노136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20.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에 재차 불복하여 대법원 2018도814호로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다만, 이 사건 학교 교사 J는 이 사건 학교 학생들에 대한 업무방해교사의 혐의사실은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갑 제62호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