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 13행의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위 징계면직 부분을 '이 사건 면직처분', 위 감봉 6개월 부분을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로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징계절차 하자의 부존재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신협제재규정'이라 한다) 및 동 시행규칙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서 단위신협을 검사하거나 제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심의제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원고 이사회 개최만으로 참가인을 징계할 수 있다.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원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다가, 이를 원고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가 없다.
원고 이사장 G은 관련 규정상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원고 이사회에 참여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할 수 있다.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보면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관계규정
별지 '관계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9,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 J, K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직원 L는 2011. 3.경 모출납 시재(지점 전체 현금 관리)가 맞지 않아 해당일을 촬영한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기혼인 참가인과 미혼인 여직원 M이 본점 내 1층 소파에서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보고, 이를 원고 직원 J에게 알렸다.
J는 며칠 뒤 해당일을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검색이 되지 않았고, 이에 보안업체 직원 I을 불러 확인하게 하였으나, I도 위 영상을 검색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I에게 기기 설정을 바꾸어 영상이 조회됨을 확인하여 주었다.
이후 참가인은 I에게 위 영상을 포함한 녹화기록 전부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I은 위 기록을 삭제하지 않았고, 이후 시간이 경과하여 위 기록은 자동으로 삭제되었다(이하 참가인의 위 1) 내지 3)의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요청 등 행위'라고 한다).
한편 참가인은 원고 N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전무 C의 지시에 따라 2013. 12. 초경 상무 D, 부장 E, 부장 F 등과 함께 H 전 이사장의 제12대 이사장 출마를 종용하기 위하여 G 현 이사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 원안을 작성하였고, 2013. 12. 26., 2013. 12. 27. N지점 직원들로부터 위 호소문에 서명을 받아 C에게 전달하였다.
참가인은 2014. 1. 17. C의 지시에 따라 위 호소문 외에 추대서를 재차 작성하였고, C은 위 추대서를 H 전 이사장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호소문 및 추대서 내용, 전달 과정 등은 지역 언론에 보도되었다(이하 참가인의 위 4) 내지 5)의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호소문 작성 등 행위'라고 한다).
판단
징계절차 하자의 존부
징계를 심의제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제1심 법원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같은 단위조합은 신협제재규정에 따른 심의제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원고 이사회 개최만으로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신협제재규정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실시하는 검사의 종류,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심의제재위원회는 단위조합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물론 기관에 대한 제재도 심의하므로, 심의제재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만 설치할 뿐, 단위조합에 설치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심의제재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감독이사,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이사 및 외부인사 3인으로 구성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기관에 대한 제재를 심의하므로 단위조합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이사로 구성되는 것 역시 상정하기 어렵다.
위 (1), (2)에 의하면, 결국 심의제재위원회는 원고와 별개의 비영리법인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내부에 설치될 뿐이므로, 원고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관여 없이, 즉 심의제재위원회가 아닌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원고 인사규정 제49조는 '직원이 신협법, 관계법령, 정관 및 관계규정 등에 위반되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신용협동조합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 인사규정과 원고 정관상에 조합 자체에 의한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및 징계의 종류와 양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 징계종류 및 양정 등에 관하여 신협제재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규정의 체제, 성격상 원고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인지 여부
원고는 2014. 11. 19. 2014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직원의 징계 등을 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위 인사위원회는 원고 이사 9명 중 5명으로 구성되도록 정하였던 사실, 이후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참가인 등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원고는 2015. 9. 11. 제4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을 폐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위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폐지와 무관하게, 원고 정관 제56조 제1항은 '이사회는 임원 또는 간부 직원에게 법령 및 정관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당해 임원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인사규정 제5조 제1항은 '직원의 징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이사회는 원고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라 참가인 등 직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었고, 인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에도 이사 중 5명에게 직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의하면, 직원에 대한 징계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든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든 어느 경우가 더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징계 심의·의결권 부여 여부에 관한 사항이 참가인 등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라고 보더라도, 사용자인 원고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사회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을 폐지한 후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한 데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사장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 의결에 관한 제척사유가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사장 G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은 신협제재규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소정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절차적 정의에 반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신협제재규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는 '위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제1호)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 규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계사유에 관계있는 자를 모두 징계위원에서 제척시키려는 강행규정으로서, 그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은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되고 이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참조).
원고 인사규정 제49조는 '직원이 신협법, 관계법령, 정관 및 관계규정 등에 위반되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신용협동조합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동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 중 위원의 제척과 관련해서는 관계규정에서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거나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원고 직원의 징계절차에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
참가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H 전 이사장을 제12대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C의 지시에 따라 호소문, 추대서를 작성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서명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사장 G은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호소문 작성 등 행위와 관련한 참가인의 징계는 이 사건 규정 소정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G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적어도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호소문 작성 등 행위와 관련한 징계 심의에서는 제척됨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감봉처분은 참가인의 이 사건 호소문 작성 등 행위와 관련되어 있고, 이 사건 면직처분은 참가인의 이 사건 요청 등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2015. 9. 30. 개최된 제5차 임시이사회 의사록(갑 제4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감봉처분과 이 사건 면직처분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처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사실상 하나의 절차에서 동시에 심의가 진행되면서 각 사유(이 사건 호소문 작성 등 행위와 이 사건 요청 등 행위)별로 별개의 징계가 상정되어 의결이 각각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G은 이 사건 감봉처분 및 면직처분에 관한 심의 및 의결에 모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감봉처분은, 해당 처분사유인 이 사건 호소문 작성 등 행위가 G에 대한 제척사유에 해당하므로 G이 심의절차에서 제외되었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면직처분도, 비록 해당 처분사유 그 자체는 G에 대한 제척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감봉처분과 사실상 하나의 동일한 절차로 심의가 이루어진 이상 G이 그 심의절차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함에도 역시 이를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통상 수개의 비위행위가 하나의 심의절차에서 다루어질 경우 각 비위행위를 통틀어 하나의 징계가 내려지는데, 그 중 일부의 비위행위에 징계위원의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다면 해당 징계위원이 심의에 참여한 징계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그 전체가 무효가 된다.).
이 사건 면직처분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등 참조).
해고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 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 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설령 이 사건 면직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으로 보더라도 위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① 참가인의 불륜행위는 이미 원고 직원들 사이에는 공공연한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제1심 증인 I, J 등이 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③ 참가인도 2015. 9. 30.자 제5차 임시이사회에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가정을 지킬 것인지. 직장을 지킬 것인지. 명예훼손을 왜 생각 안 했겠느냐.', '일부는 사실이다.'라고 말하는 등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 사무실에서 다른 여직원과 성관계를 갖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CCTV 영상 삭제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복무규정 제4조, 제6조, 신용협동조합 임직원 윤리강령 제3장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면직처분과 관련된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된다(다만 그 사유가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면직처분'의 해당 사유에 속하는지는 뒤에서 별도로 살핀다.).
원고의 인사규정이 준용하고 있는 신협제재규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징계양정의 일반기준에 의하면, '정관 또는 내규를 위반하거나 충실의무의 위반'에 해당할 경우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징계면직'에,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으면 '징계면직 ~ 감봉'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위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징계양정 세부기준에 의하면, '윤리행동지침 미준수'의 경우 징계기준이 '상'이면 '징계면직'에, '하'이면 '견책'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이하 위 일반기준과 세부기준의 각 해당 내용을 통틀어 '이 사건 징계기준'이라 한다).
그런데 ① 참가인의 불륜행위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지위 등을 이용해 위력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간통행위는 헌법재판소의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 위헌결정으로 인해 윤리 위반의 문제일 뿐 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 ③ 원고 내부에서 참가인의 불륜행위로 인한 파문이 특별히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기업질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참가인의 불륜행위가 대외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켜 조합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는 점, ⑤ 참가인이 보안업체에 CCTV 녹화기록 삭제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보안업체 직원이 실제로 해당 기록을 삭제하지는 않았고, 이후 시간이 경과하여 위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된 점, ⑥ 이 사건 면직처분은 참가인의 불륜행위 등이 있고나서 약 4년 6개월가량 지나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요청 등 행위가 이 사건 징계기준상 당연 징계면직 사유인 비위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신협제재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는 원고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의 사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조합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나.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조합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조합 또는 조합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조합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마. 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중앙회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바.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참가인의 이 사건 요청 등 행위가 위 징계면직의 각 사유 중 그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 (3)과 같은 사정에다가, ① 신협제재규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3호는 '징계대상 직원이 "중앙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제3호)이 있는 경우 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중앙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므로(갑 제4호증 제3쪽 참조) 위 조항 소정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는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11. 3. 24. 177,897원의 현금 부족이 발생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지만, 참가인이 CCTV 녹화기록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이미 모출납 담당직원인 L가 CCTV 녹화기록을 확인했으므로, 설령 그 이후 다른 직원인 J가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현금부족 발생 원인을 찾지 못한 책임이 온전히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참가인의 이 사건 요청 등 행위가 이 사건 징계기준상 가장 높은 수위인 징계면직에 해당할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거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오명희 박우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