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피고는"을 "참가인은"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갑 제5호증, 을가 제4 내지 7호증, 을나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통보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해고통보서의 수령을 회피하였다고 보이므로, 참가인은 원고에게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은 2015. 3. 24. 원고에게 '근태가 불량하고 몇 차례 경고를 주었음에도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 및 개인적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고 있기에 경고조치하며, 2015. 3. 27.까지 결근일(2/9 ~ 현재)에 대한 진단서 및 기타 타당한 사유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시 해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징계처분 요구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진주시 C아파트 501동 901호로 우편발송하였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 요구서를 수령한 후 2015. 3. 30. 참가인 소속 직원으로서 산업기능요원 담당자인 D에게 전화하여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 집을 나와 친구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며 변경된 주소지(진주시 E, 303호)를 알려주었고, 원고의 휴대폰으로도 D에게 위 변경된 주소지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무단결근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으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해고절차를 진행하고 해고통지서를 원고에게 우편송달할 예정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참가인은 2015. 3. 30. '원고가 2015. 2. 9.부터 현재까지 병가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아 진단서 등 타당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위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 근무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원고를 2015. 4. 30.자로 해고한다'는 취지의 해고예고통지서를 위 변경된 주소지로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우편물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이에 참가인은 원고의 휴대폰으로 연락하였으나, 원고가 2015. 3. 30. D과 통화한 직후 휴대폰을 교체하면서 휴대폰 번호를 변경한 관계로 통화가 되지 않았다(원고는 변경한 휴대폰 번호를 D 등 참가인 소속 직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참가인은 2015. 4. 7. '원고가 무단조퇴 월 3회 이상, 월 3회 이상 무단결근 또는 계속해서 5회 이상 무단결근, 경력 숨기고 입사한 자 등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2015. 5. 8.자로 해고한다'는 취지의 해고예고통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위 변경된 주소지로 각 내용증명 형식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우편물이 모두 반송되었다. 이에 D은 2015. 4. 9. 위 2015. 4. 7.자 해고예고통지서를 촬영하여 원고의 친구 2명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한 후 이를 원고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원고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사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예고통지서 내용을 친구의 메시지와 카톡 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해고사유의 존부만을 다투었을 뿐,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해고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임을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주소지를 변경하고 이를 참가인에게 고지하였으면서도 해고예고통지서를 수차례 반송되게 한 점, 또한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무단결근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으면 해고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징계처분 요구서를 수령하기 전까지는 D에게 회사 근무일수 등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부탁하는 등 수시로 연락하였다가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할 시점에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고서는 이를 참가인에게 알리지 않아 참가인으로 하여금 원고와 연락을 취할 수 없게 만든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참가인이 발송한 해고통지서를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오명희 박우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