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4. 18. 선고 2017누1373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5~6행의 "나. 참가인 회사는···(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부분을 "나. 참가인 회사는 2013. 7. 29.자 및 2013. 8. 27.자로 원고들에게 원고들과의 각 근로계약이 2013. 8. 31.자로 종료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8~9행의 "(병합)" 다음에 ",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13조(퇴직)

②

사원이 근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다.

1.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정년에 달하는 자

3.

사망자』

라.

제1심 판결문 제5쪽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5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령과 판례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6쪽 8~9행의 "4) 원고 A은··· 담당하였고," 부분을 "4) 원고 A은 울산 울주군 F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거를 담당하다가, 2013. 5. 경부터 울산 울주군 D과 0 지역 일부의 생활폐기물 수거를 담당하였다."로 고쳐 쓴다.

바.

제1심 판결문 제6쪽 16행의 "2~20배"를 2~4배"로 고쳐 쓴다.

사.

제1심 판결문 제10쪽 5행의 "설립된 이후" 다음에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 1인(P)을 제외하고는"을 추가한다.

아.

제1심 판결문 제10쪽 10~12행의 "따라서··· 않는다." 부분을 아래 내용과 같이 고쳐 쓴다.

『다) 또한,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이 3개월의 수습기간을 마치면 정식으로 채용하고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등에 의하면, ①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근로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한 규정 또는 수습기간을 마치면 반드시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정년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 ②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중 제6조(수습), 제13조(퇴직), 제14조(정년), 제15조(해고) 등의 규정은 각각 개별적인 목적에 따라 규정된 것이며, 위 규정들의 해석만으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이 금지된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운 점, ③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54조는 취업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법령이나 판례 등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본다면,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을 금지한다거나 오로지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만을 허용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기간 등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현행 법령과 판례 등의 취지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원고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이 금지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자.

제1심 판결문 제11쪽 아래에서 4행의 "없었던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P은 2013. 7. 2.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하였으나, 이는 취업규칙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수습기간 중 부적합 사유가 확인되어 채용을 취소한 것으로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마치고 부적합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취득한 다음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와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또한, 을나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 중 개인사정 등으로 퇴직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들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 갱신이 불가능하여 퇴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차.

제1심 판결문 제12쪽 7행의 "못했던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 이외에는 근로자들에 대한 평정표를 작성한 바도 없다는 것이어서, 실제로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정기적이고 객관적인 근무성적 평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도 의문이 든다)

카.

제1심 판결문 제12쪽 아래에서 3행의 "상차보조원인"을 삭제한다.

타.

제1심 판결문 제13쪽 아래에서 9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⑧ 원고들이 주로 근무한 기간인 2013년 상반기에는 울산 울주군수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결과에서 참가인 회사가 1위를 한 바 있으므로, 원고들과 관련된 민원 때문에 참가인 회사의 평가가 저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2013년 하반기에는 참가인 회사가 3위를 하였지만, 해당 기간에는 원고들이 근무한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며, 평가 등급은 '보통'으로서 이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가해지지는 아니하는 점(을나 제17호증), ⑨ 참가인 회사의 경우 울산 울주군수와의 2014년도 대행계약 구역에서 울산 울주군 N이 제외됨에 따라 근로자의 배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통보 이후의 사정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향후 위와 같은 사정을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거절 사유로 고려함은 별개 문제로 하고,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통보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수는 없는 점』

파.

제1심 판결문 제13쪽 아래에서 4행의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을 "이 사건 통보는"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창영(재판장) 기우종 이흥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