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의 진행 경과
신청인들은 2016. 2. 4. 피의자들을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2011년 4월경부터 2012년 5월 22일경까지 신청인들 노동조합(이하 각 ‘아산지회’, ‘영동지회’라 한다)의 조직력과투쟁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그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검사는 피의자 16.R, 19.노무법인 U, 20.V, 21.W에 대하여는 각 각하,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신청인들은 항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외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재정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법령상 방식에 위배되는 재정신청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의자 15.Q 주식회사 내지 피의자 18.T의 변호인의 주장
신청인들이 피의자 15.Q 주식회사 내지 피의자 18.T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C 주식회사 및 Q 주식회사 소속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계속 중이므로, 위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었다. 따라서 위 피의자들에 대한 이 사건 재정신청은 항고전치주의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제3호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재정신청은 법령상 방식에 위배된다.
판단
항고전치주의의 예외 사유인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고소한 피의사실의 실행행위 종료일은 2012. 5. 22.이고, 그에 따른 공소시효 만료일은 2017. 5. 22.인데, 검사는 그 공소시효 만료일에 임박한 2017. 5. 19. Q 주식회사의 일부 직원들을 기소하면서 위 피의자들은 공범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아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신청인들은 위 피의자들과 위 기소된 자들 사이에 공범인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우려하여 항고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재정신청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공범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검사는 공범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음에도 신청인 등이 공범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공범이 기소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는 이유로 위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재정신청 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항고전치주의에 대한 지나친 확대해석으로서 재정신청인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당하다.
위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지에 대한 판단
검사의 불기소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부 피의사실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래에 부기한다.
피의자 3.E, 피의자 4.F에 대한 부분
위 피의자들의 회사 내에서의 지위 및 역할,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피의사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별생산기여금’ 차별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 1.C 주식회사 측과 피의자 19.노무법인 U 측이 공모하여 Y 노조 조합원 수 확보를 위하여 특별생산기여금 차별 지급을 통한 임금협약 체결의 차별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특별생산기여금은 선복귀하여 회사에 기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생산기여금 액수는 소속 노조에 따라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 노조원들의 근무일수에 따라 정해진 것인 점, 실제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책정받은 노동자들 중에는 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특별생산기여금을 책정한 것이 Y 노조 조합원 수 확보를 위하여 아산·영동지회 소속 조합원을 차별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Y 노조 ‘자문료’ 지원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 1.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Z에 자문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Y 노조를 지원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의자 2.D 등은 ‘회사가 주식회사 Z으로부터 별도 자문을 받은 것이다’고 변소하고, 주식회사 Z의 대표 AA이 이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Y 노조와 주식회사 Z이 체결한 자문계약상 자문료는 월 20만 원임에 반하여 피의자 1.C 주식회사는 월 1,1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 1.C 주식회사 측이 이 부분 2,200만 원을 Y 노조의 자문료로 대납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 론
이 사건 재정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8. 18.
판사 이동근(재판장) 김홍섭 김도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