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9. 5. 30. 선고 2018나27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137,9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9.부터 2019. 5. 3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십시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합니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들<1>을 상대로 ① 피고들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고정비의 손해(50,275,885원), ② 피고들의 상해행위로 인한 치료비 등의 손해(6,481,200원)의 각 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① 피고들 및 B을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고정비의 손해(50%의 과실상계하여 25,137,941원), ② 피고들 및 B을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의 상해행위로 인한 치료비 등의 손해 (50%의 과실상계하여 3,240,600원)의 각 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들 중 X, Y, AF, BE(이하 '제2심 공동피고들'라 한다)에 대하여, 그리고 피고들 및 제2심 공동피고들이 항소하였다. 환송전 당심법원은 ① 피고들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였지만(제2심 공동피고들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고정비의 손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아 이 부분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② 피고 Q, R의 상해행위로 인한 치료비 등의 손해의 배상(50%의 과실상계하여 3,240,600원)을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피고들 및 제2심 공동피고들의 상해행위 가담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 Q, R의 3,240,600원 지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Q, R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① 피고들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제2심 공동피고들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환송전 당심의 판단에 수긍하였다), 고정비의 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환송전 당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② 피고 Q, R의 상해행위로 인한 치료비 등의 손해의 배상(50%의 과실상계하여 3,240,600원)을 인정한 것과 나머지 피고들 및 제2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환송전 당심의 판단에 수긍하였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파기환송된 부분 즉, 피고들의 불법쟁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고정비의 손해 부분에 한정되고, 제2심 공동피고들의 불법쟁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고정비의 손해 부분과 피고들 및 제2심 공동피고들의 상해행위로 인한 치료비 등의 손해 부분은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2>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아산시 C에 위치한 아산공장을 비롯하여 울산공장, 전주공장 등에서 자동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2)

피고들은 원고 아산공장 내 협력업체(D, F, H, I, J, G, L 등)에 소속되거나 위 업체에서 해고된 근로자들로서 2년 이상 원고 아산공장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나.

쟁의행위의 경위 및 경과

1)

원고 아산공장 내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N노동조합 충남지부 A 아산공장 O지회'라는 이름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을 결성하여 원고 울 산공장, 전주공장 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원고를 상대로 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원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교섭요청을 거절하여 왔다.

2)

이 사건 지회를 포함한 P노조는 2010. 11. 5.경 N노동조합을 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11. 16.경 원고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정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하였다.

3)

이 사건 지회를 포함한 P노조는 2010. 11. 8.경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행위를 주관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어 2010. 11. 12.경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그 총회에서의 찬반투표를 통하여 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등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4)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지회 조합원 90여 명은 2010. 12. 9. 06:25경부터 07:23경까지 함께 원고 아산공장 중 의장공장(이하 '이 사건 의장공장'이라 한다) 2층 섀시 생산라인에 진입하여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그곳에 설치된 생산라인 정지 스위치를 조작하여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후 미리 준비한 쇠사슬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앵글과 기둥을 묶어 이 사건 의장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는 행위(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 쟁의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위 2층 섀시 생산라인으로 올라가려 한 원고 측 관리직원과 경비원 30여 명은 일부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이 휘두르거나 집어던진 플라스틱 재질의 상자와 쇠파이프, 볼트 등 자재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고, 위 공장 내 일부 물품이 파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 내지 17, 19, 21,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내지 9, 13,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쟁의행위는 주체, 목적, 방법의 측면에서 적법한 쟁의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쟁의행위이다. 원고는 피고들의 부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 50,275,885원의 고정비(이러한 고정비용은 통상적으로 생산되는 차량의 원가에 편입되어 이를 판매함으로써 그 회수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를 무용하게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고정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서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은 집단적인 위세를 보이며 이 사건 의장공장의 가동을 전면적으로 중단시키고 이를 저지하는 원고 관리직원 등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위력으로써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방법과 태양에 관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피고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가 원고의 불법적인 파견근로를 저지하기 위한 실력행사로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목적의 쟁의행위라고 하더라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나 폭력행사가 수반된 것에는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

다)

한편, 피고들이 원고 아산공장 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에 2년 이상 파견근로자로 근무하여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원고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 밖에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 전원이 피고들과 같은 지위에 있다면, 이 사건 지회는 원고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법원의 석명에도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 중 고용간주된 인원과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의무가 있는 인원의 구체적인 수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의행위가 그 방법 및 태양에 관하여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지회가 이 사건 쟁의행위 무렵 노동조합법이 정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책임의 귀속

가)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판결 등 참조).

나)

그리고 일반 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 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근로자의 근로내용 및 공정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그 노무를 정지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가 노무를 정지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이 정하여져 있고, 근로자가 이를 준수함이 없이 노무를 정지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다면, 그 근로자가 일반 조합원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노무의 정지에 그치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폭력행사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Q과 R은 이 사건 지회의 회장과 사무장으로서 이 사건 쟁의행위를 기획, 주도하였고, 피고 T, AB, AC, AD, AR, AS, AX, BF, BI, BT, BU, CE, CG, CH, CY(이하 '피고 T 등 15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지회의 대의원 또는 일반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지회가 집단적인 위세를 보이며 이 사건 의장공장을 점거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 Q, R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피고 T 등 15인은 피고 Q, R과 공동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 중 위 의장공장 점거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관련 법리

제조업체가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로는, 조업 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 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이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참조).

2)

판단

가)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쟁의행위가 있었던 2010. 12. 9. 당초 원고 아산공장에서 생산하기로 계획된 차량 중 203대를 생산하지 못한 사실,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이 사건 의장공장의 가동이 중단된 시간은 2010. 12. 9. 06:28경부터 07:23경까지(55분간)인 사실, 원고가 2010년 이 사건 의장공장에 관하여 지출한 노무비가 합계 94,500,989,944원이고, 용역비가 합계 34,928,020,086원이며, 복리후생비, 조세공과금 등의 각종 경비가 합계 21,195,350,390원, 감가상각비가 합계 24,478,495,357원, 연구개발비가 83,219,197,676원인 사실과 이 사건 의장공장의 2010년 가동시간은 총 282,595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쟁의행위 시간인 약 55분 동안 이 사건 의장공장에 관하여 50,275,882원[= (94,500,989,944원 + 34,928,020,086원 + 21,195,350,390원 + 24,478,495,357원 + 83,219,197,676원) / 282,595분 × 55분, 원 미만 버림]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고, 달리 원고의 아산공장에서 자동차가 생산되었더라도 장기간 판매될 가능성이 없었다거나, 이른바 적자제품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또한 같은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의장공장에서 자동차조립·생산작업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의장공장의 자동차생산량은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1시간당 63대로 정해져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자동차생산량에 따라 이 사건 쟁의행위 당일 조업이 중단된 200분 동안 생산되었을 자동차대수를 산정하면 210대(= 200분×1시간당 생산대수 63대÷ 60분)가 되는데 위 수치는 이 사건 쟁의행위 당일 생산되지 못한 자동차대수 203대에 근접하는 점, ④ 이 사건 의장공장에서 작업시간대별로 생산량이 달라진다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쟁의행위 당일 이 사건 의장공장에서 자동차생산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동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의장공장이 가동중단된 55분간 자동차가 생산되지 못하였고, 그럼에도 원고가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고정비 상당의 손해액은 위와 같이 2010년 발생한 고정비를 2010년 공장 가동시간으로 나누어 구한 55분간의 비용 50,275,882원이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등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위 고정비 상당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의 이러한 행태를 과실상계에 관한 민법 제763조, 제396조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50%로 정함이 적정하다.

1)

이 사건 쟁의행위 전후로 구 파견법 또는 파견법에 따라 원고 아산공장 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고용간주되거나 원고의 고용의무가 발생한 상황이었고 이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바도 있었음에도, 원고는 위 법률의 준수와 이 사건 지회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이 사건 지회의 단체교섭 요청을 단순히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원고 아산공장 내 노사 간 갈등을 악화시켰다.

2)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하기 전부터 작업 거부나 작업장 일시 점거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의 관리직원이나 용역경비원과의 몸싸움 등으로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이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일이 계속 발생하여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과 원고 측 관리직원 등 사이의 적대감이 고조되었다.

3)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가 큰 것은 원고 공장의 생산설비가 대규모인 것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는데다가, 원고가 지출한 고정비 중에는 순수한 고정비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변동비로서의 성격을 겸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고정비 부분의 손해 25,137,941원(= 50,275,882원×5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0. 12.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9. 5. 30.까지는 민법이 정한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3>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에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정승규 이인석

각주1) X, Y, AF BE 외 68명

각주2) 따라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 부분 중 피고들이 원고에게 25,137,9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부분만 이법원의 주문으로 인해 변경된다. 한편, "피고 Q, R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4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9.부터 2013.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은 확정되었다.

각주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제26553호,2015.9.25.)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5. 10.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이 사건에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