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6. 28. 선고 2018누10444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C, 일반노동조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10행의 '특정감사를'을『특정감사(이하 이 사건 복지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이 사건 특정감사'라 한다)를』로, 제3면 11행의 '요구하였다'를『요구(이하 '이 사건 중징계 요구'라 한다)하였다』로 각 고친다.

○

제10면 제7행부터 제11면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또한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

나)

을나 제4, 5, 9, 10, 13, 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N을 중심으로 한 이 사건 복지관 소속 근로자들은 2015. 2. 17. 일반노동조합 E시종합복지관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참가인 일반노동조합은 2015. 3. 9. 이 사건 복지관에 이 사건 지회가 설립되었음을 통지한 사실, 이에 이 사건 복지관 관장 O은 2015. 3. 10.부터 2015. 3. 20.까지 이 사건 지회 임시지회장을 맡은 P에게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쪼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니가 어떻게 할 수 있나", "배후가 밝혀졌을 때 그때 너한테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너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 O은 위 발언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2.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18. 5. 14. O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 사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고정71호), 한편 E시는 2015. 7. 4. 원고에게 이 사건 중징계 요구를 하고, 2015. 10. 23. 재차 원고에게 이 사건 중징계 요구에 따른 징계처분 결과를 2015. 11. 13.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중징계 요구가 있은 때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16. 2. 11.에야 참가인 B, C을 징계해고(이하 '2016. 2. 11.자 해고'라 한다)한 사실, O은 2016. 2. 11.자 해고 직전인 2016. 1. 25. 참가인 C에게 'C과장 노조에 가입돼 있습니까'. '며칠 날 했죠' 등의 질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참가인 C에 대한 해고는 E시의 이 사건 중징계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점, ② 원고는 참가인 C이 복직하자마자 곧바로 다시 해고하였는데, 이는 참가인 C에 대한 2016. 2. 11.자 해고가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위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이 판단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참가인 C의 비위행위는 부적정하게 직원을 채용하고, 인사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하였으며, 부당하게 백미를 납품받았다는 것으로 참가인 C이 주도적으로 위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보이는 점, ④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참가인 C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 사건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참가인 C의 비위행위 중 대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복지관을 경영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특정감사 결과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참가인 C을 해고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이 아닌 참가인 B에 대해서도 참가인 C과 동일하게 해고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참가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 C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피고, 참가인 C, 일반노동조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홍섭 허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