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 즉 제7면 제20행부터 제8면 제6 행까지의 [괄호] 안 기재내용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4) 당심 증인 G은 "D이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는 약제실에서 약사 보조업무를 하고, 오후에 주로 병동에서 다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과 마찬가지로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증언은 D이 입원환자의 간호업무 외에도 약사 보조업무를 병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에 부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추가판단사항
원고 주장의 요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6. 8. 4. 보건복지부령 제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9. 11. 30.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작성요령'에서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인력에 관하여 근무시간에 따라 0.4인 ~ 0.8인(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의 경우 0.5인 ~ 0.9인)으로 간호인력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간호조무사 D은 주당 20시간 이상 간호병동에서 간호업무를 전담하였고, 이 사건 병원은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D은 0. 5인의 간호인력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원고가 신고한 등급과 실제 등급을 비교해 볼 때 원고는 2015년 4/4분기에만 등급을 잘못 신고한 것이고, 이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20일, 과징금은 48,126,600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업무정지기간이 50일에 해당함을 전제로 과징금을 276,442,800원으로 계산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원고가 D을 간호전담인력으로 반영함으로써 산정한 '간호인력 확보수준' 등급과 이 사건 고시 제3편 제3부에서 정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따른 등급의 차이는 그 초과수치가 0.010.15의 경미한 수준에 그치는 점, D은 최소 주당 15시간의 간호업무를 전담하였고 이를 인정할 경우 원고는 2014년 3/4분기와 2015년 4/4분기에 2등급을 1등급으로 잘못 신고한 것에 불과한 점, 원고는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업무미숙으로 인해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게 된 점,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인력 수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판단
갑 제2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고시에서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간호인력의 기준에 관하여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미함'이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 일반병상과 특수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인력, 특수병상 중 집중치료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외래 근무자와 분만 휴가자(1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요양병원이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 간호인력을 고용한 경우에 관하여는 '임시직 간호사 중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20(이상)~30시간(미만)인 근무자의 경우 0.4인, 30(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6인, 40시간(이상)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 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각각 0.5인, 0.7인, 0.9인으로 산정함. 다만 임시직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함. 임시직 간호조무사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요양기관은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에만 3인을 2인으로 산정함'이라고 규정하여, 요양병원이 사정상 간호인력을 임시직 근로자의 형태로 고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관한 보완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위와 같은 보완규정은 그 문언상 '비정규직' 내지 '임시직'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한 것임이 명백하고, 위와 같은 임시직 간호사가 다수 고용됨에 따른 간호서비스의 질저하를 막기 위하여 단서 규정으로 정규직 간호사의 의무고용비율까지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규직으로 고용된 간호인력이 임의로 간호업무 수행 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도 위 보완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 고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위 비정규직 간호인력 산정기준은 임시직 간호사와 임시직 간호조무사를 구분하여 각각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임시직 간호조무사에게 임시직 간호사에 대한 산정기준을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2호증의 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2013. 11. 7. 원고와 사이에 간호조무사로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D에게 '임시직 간호사' 산정기준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 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가 D을 간호전담인력으로 반영함으로써 산정한 '간호인력 확보수준' 등급과 그렇지 않았을 경우 등급의 차이가 경미하더라도 원고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에 관한 실제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산정하여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정규직 간호조무사 D에 관하여 임시직 간호사에 관한 간호인력 산정기준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없으므로, D이 실제 간호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더라도 그 간호업무 근무시간을 간호인력 산정에 반영할 수는 없는 점에다가 제1심판결이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 설시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광섭(재판장) 이혜성 도영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