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재심청 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재심원고)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75,371,418원 및 그 중 132,362,630원에 대하여 2014.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362,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①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43,008,788원, ② 보상금 132,362,63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재심 전 제1심법원은 ①청구 중 일부(6,590,401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원고는 재심 전 제1심에 대한 항소장에서 재심 전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일부(①청구 중 21,976,026원, ②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재심 전 당심에서 2017. 6. 16.자 보정서를 통하여 재심 전 제1심판결의 ②청구에 대한 부분 중 일부(보상금 및 2014. 11. 29.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하는 내용으로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5. 2. 10.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667호로 피고의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미지급 임금 지급액과 동일한 액수에 해당하는 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4. 26.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해고가 무효로 되어 근로자가 복직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부당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는 없고,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피고의 미지급 임금 지급일인 2015. 10. 15.의 전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 "피고가 C대학교 직원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제26조는 근로자가 부당한 징계에 의하여 해고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어 원고가 정년을 이유로 해고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인 6,590,401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1)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17나11948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잘못된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은 위법하고,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6조 제3호에 따라 원고의 복직 등을 명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2014. 11. 28.자 재심판정을 준수하지 않다가 2015. 10. 5.에서야 원고를 복직시킨 것 역시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물질적 · 정신적 손해배상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임금 미지급분의 보상금에 상당하는 132,362,6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대전고등법원은 2017. 9. 28. 제1심판결 중 보상금 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을 일부 추가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원인에 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부분을 추가하면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정본은 2017. 9. 29.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 11.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단체협약 부칙 제2조는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행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에 관하여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등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8347 판결은 '각종 징계 및 해고가 노동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로 판명되었을 경우 임금 외에도 임금의 150%를 추가로 가산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재심대상판결은 위 판결에 어긋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알 수 있으므로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이 2018. 1. 1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재심사유로 삼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를 뜻하는데, 원고가 언급한 판결은 재심대상판결과 당사자를 달리하여 재심대상판결과 저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재심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재판장) 이혜성 김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