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11. 7. 1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2018. 12. 16.자 '보정서 및 보정 기간연장신청서'를 통하여 금전지급청구 부분의 금액을 '231,000,000원'으로 특정하였다).
재심청구취지
제2심 판결 및 재심 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2012. 5. 23.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3194호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7. 15.자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1. 7. 15.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22,264,068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21. 제1심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2. 12. 12. 대전고등법원 (청주)2012나319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8. 27.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2013. 9. 11. 상고하였으나 인지 보정 불응을 이유로 한 항소심 재판장의 2013. 9. 27.자 상고장각하명령이 내려져 위 판결이 2013. 9. 14.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확정된 위 항소심 판결을 '이 사건 제2심 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2. 28. 이 사건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청주)2017재나55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제2심 판결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과 같은 다수의 대법원판결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2018. 7. 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 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8. 8. 21.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확정된 위 판결을 '재심 대상판결'이라 하고, 그 사건을 '재심 대상사건'이라 한다).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주장의 요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 관련
재심대상판결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과 같은 다수의 대법원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관련
재심 대상판결은, 원고가 재심 대상사건에서 '이 사건 해고는 구체적인 징계사유 및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이루어져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된다'라는 주장을 개진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선고가 이루어진 것인바,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심 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 관련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 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 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여러 대법원판결의 경우 그 당사자와 소송물이 재심대상판결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설령 그 내용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관련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 즉 '판단누락'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재다193, 209 판결 등 참조),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하면서, 재심대상사건의 법원이 변론재개결정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한 재심 대상사건 소장의 내용을 구술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이 사건 재심소장 제7면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재심대상사건 소장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절차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어서 대법원판결(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에 의해서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재심대상판결은 위 대법원판결을 비롯한 다수의 대법원판결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재심을 청구한다'라고 주장한 사실(재심 대상사건 소장 제7면 내지 제9면 참조), 이에 위 법원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재심 대상판결 법원은, 원고가 판단누락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인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의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과 관련한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판단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재심 대상판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의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지영난(재판장) 손영언 오상혁
각주1) 한편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230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14619 판결 등 참조), 다만 변론재개신청을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재심대상사건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재심소장을 통하여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의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의 점에 대하여 주장을 개진한 바 있다. 나아가 원고가 재심 대상사건의 변론종결일인2018.5.15. 이후에 '2018. 6. 21.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변론재개신청서에는 중복되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의 점과 관련된 주장과 함께,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사유와는 무관한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의 원고의 컴퓨터 무단 취거에 대 한형사상 권리행사방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성립 여부에 대한 주장만 있을 뿐이다. 여기에 재심대상사건의 경과나 소송계속 기간, 그밖의 변론 진행 과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재심대상사건의 변론 종결 전에 원고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심대상사건의 법원이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