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9나13580 판결

20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청구 중 인용된 1차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복직 후 퇴사일까지의 급여, 해고예고수당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고, 동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18.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변론의 진행과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그 금액의 산정 방식, 중간수입 공제, 상계항변 등을 통하여 다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8조 제3호에서 규정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된다.

1)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8. 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4.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8,340,700원의 비율로 계산된 돈과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2)

그 후 2019. 1. 4. 2018가합108487 임금사건이 병합되었다. 위 임금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233,841,80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3)

2019. 1. 9. 이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다. 조정 과정에서 원고가 2016. 3. 15. 이후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고, 원고는 중간수입 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북대전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1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4)

조정이 성립하지 않자 2019. 2. 26. 상임조정위원은 "피고는 2019. 4. 30.까지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약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1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 등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였다.

5)

2019. 4. 19. 원고는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4.부터 2019. 3. 14.까지 월 8,340,700원의 비율로 계산된 돈과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6)

1회 변론기일이 진행된 후 원고는 2019. 5. 23. 다시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지연손해금을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을 적용하여 해고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연 20%로 변경하였다.

7)

최종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청구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당초 1차 해고 및 2차 해고가 무효이므로, 1차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복직 후 퇴사일까지의 급여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2차 해고일 다음날부터 근로기간 만료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 총 합계 295,186,3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은 그 중 222,735,3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18. 8. 1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급을 인정하였다.

8)

원고는 ① 1차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214,418,709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부당해고 기간 2016. 6. 8.부터 2018. 7. 29.까지 총 25개월 22일에 대하여, 기준 급여 월 8,340,000원을 곱하여 산정한 것이고, ② 2018. 7. 30. 복직한 후 2018. 8. 3. 2차 해고될 때까지 1일치의 급여 269,032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8,340,000원을 31일로 나누어 산정한 것이며, ③ 피고가 2차 해고를 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9,577,033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8,340,0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뒤 240시간을 곱한 것이다. 그러나 ① 원고와 피고의 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연봉이 1억 원이었으므로, 위 해고 기간을 연단위로 나누어 위 연봉 1억 원에 곱하면 214,247,311원[= 연봉 1억 원 × {2년 + 1/12 × (1개월 + 22일/31일)}]이고, ② 복직 후 1일의 급여는 연봉 1억 원을 12개월 및 31일로 나누어 계산한 268,817원이며, ③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연봉 1억 원을 365일로 나눈 뒤 30일을 곱하여 계산한 8,219,178원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실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다.

9)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의 30일분을 구해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는 연봉 1억 원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이는 통상임금 산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산정된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였는바, 그 자동채권은 1차 해고가 무효로 됨에 따라 1차 해고 시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 그런데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게 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법리에 대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정승규 이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