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목록”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2021. 1.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가. 피고에게 가지급물반환으로,
선정자 CX는 1,897,900원 및 그중 597,900원에 대하여는 2019. 8. 22.부터, 나머지 1,3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31.부터, 각 2021. 1.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선정자 CX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별지2 “가지급물 반환금액”의 ‘반환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2021.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 중 10%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가지급물 반환으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별지2 “가지급물반환금액”의 ‘가지급물’란 중 ‘가지급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같은 별지2 ‘가 지급물’란의 ‘1차 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19. 8. 22.부터, 같은 별지2 ‘가지급물’란의 ‘2차 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19. 12. 31.부터, 각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10행부터 제11면 아래에서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주장 이 사건 제수당과 피고의 성과급인 내부평가급 중 최소 공통지급분인 기본급의 128%(이하 ‘이 사건 성과급’이라 한다)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 등에게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이하 ‘시간외근로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이 사건 제수당 및 성과급을 제외하였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제수당 및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 등에서 기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등이 2013. 11.부터 2016. 10.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근로수당 등의 합계는 별지1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써 그 지급을 구한다.
판단
관련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따라서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06670 판결 등 참조).
항목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승무수당, 특별업무수당, 업무지원수당(통상임금 해당)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은 소속 직원에게 근무형태별로 월 지급범위, 월 지급액을 정하여 이를 승무수당, 특별업무수당, 업무지원수당(이하 합하여 ‘승무수당 등’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1 피고가 보수규정 등에 따라 실제로 소속 직원에게 근무형태별로 월 지급범위 등을 정하여 이를 승무수당 등으로 지급한 점, 2 피고가 지급하는 승무수당 등은 근무형태별로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근무형태가 같은 일정 범위의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임금의 일률성이 인정되는 점, 3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특정 근무일수 미만인 경우 당해 승무수당을 특정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에 실제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월중에 업무 또는 보직이 변동될 경우 일할 계산한 특별업무수당이 지급되므로, 피고 소속 직원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조건의 성취 없이도 최소한 일할 계산한 승무수당, 특별업무수당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아, 승무수당 등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승무수당 등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승무수당의 경우 1 특정 근무일수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범위’의 금액 전부가 지급될 뿐 근무일수가 늘어나더라도 지급금액이 가산되지 않으므로 1일분의 지급액이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져 고정성이 부정되고, 2 특별업무수당, 업무지원수당 등 다른 수당과 선택적 관계에 있어 그 중 가장 높은 수당만을 지급한다는 추가적인 조건이 부과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살피건대, 1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는 근무일수가 17일 이상이면 승무수당(기타 지급대상자의 경우, 지도운용팀장의 경우에는 10일 이상) 명목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17일 미만이면 근무일수에 따라 그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최소한 일할 계산되는 금액의 지급은 확정적이어서 그 한도에서 고정성이 인정되는 점, 2 보수규정 제18조 제3항은 ‘업무지원수당, 승무수당, 특별업무수당 상호간은 지급범위가 2종류 이상 중복되어도 그 중 유리한 1개 수당만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위 각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가장 유리한 수당의 특정이 이루어지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는 해당 수당의 지급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어 고정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승무수당 등의 경우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 해당성이 부정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 등은 사무업무를 하는 직원들로 파업기간 등에 승무업무의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대체승무(파견)를 나간 직원이므로 원고 등이 지급받은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선정자 BU, CL을 제외한 원고 등은 사무업무를 하는 직원들로 보수규정 시행세칙상 승무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니므로, 정기적으로 승무수당을 지급받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선정자 BU, CL을 제외한 원고 등이 지급받은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선정자 BU, CL의 경우 이 사건 청구 기간 중 일부 기간 ‘여객전무’로 근무하였으므로, 선정자 BU, CL이 승무수당 지급대상인 ‘여객전무’로 근무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1인 승무수당(통상임금 불해당)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KTX 기장 또는 기관사로서 ‘1인승무’의 형태(수도권전동차 기관사의 1인승무란 전동열차승무원이 승무하지 않는 열차를 1인이 운전하는 경우이다)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1인승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등은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1인승무의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여 1인승무수당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를 앞서 살펴본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1인승무수당을 일부 수령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피고의 근무편성에 따라 일부 기간에 한하여 1인승무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 고정적으로 1인승무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55748 판결 등 참조), 이들이 받은 1인승무수당은 일률성과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정수당(통상임금 해당)
피고와 B노조 사이의 2010년 임금협약은 조정수당의 조정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실,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은 소속 직원에게 근무형태별로 월 지급률을 정하여 이를 조정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각 사실과 그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1 피고는 보수규정 등에 따라 실제로 소속 직원에게 근무형태별로 월 지급률을 정하여 이를 조정수당으로 지급한 점, 2 피고가 지급하는 조정수당은 근무형태별로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근무형태가 같은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임금의 일률성이 인정되는 점, 3 보수규정 시행세칙 [별표 9]에 따르면, 근무기간이 월 17일 내지 19일 미만이라도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조정수당이 지급되므로, 피고 소속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조건의 성취 없이도 최소한 일할 계산한 조정수당을 확정적으로 지급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정수당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정수당은 시간외근로수당을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보수규정 [별표 6]에서 조정수당과 별도로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규정하면서,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9조의2 제1항에서 그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기본급(연봉월액)에 [별표 9]에서 정한 근무형태별 근무일수에 따른 지급률을 곱한 금액’이라고 규정하였는바,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조정수당이 시간외근로수당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 시간외근로 여부 등 근무성적에 따라 조정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조정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는 또, 조정수당이 2014. 7. 4. 이전 입사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으므로 일률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어디에도 조정수당의 대상을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특정일 이전 입사자에 한정한다는 내용이 없다. 또한 통상임금에 있어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는데, 피고의 직원 중 일부에 대하여 연봉제를 채택하였고 조정수당의 경우 연봉제 직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호봉제 직원에게만 이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인 호봉제의 모든 직원들에게 조정수당이 지급되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사실만으로 조정수당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피고는 다시, 특정 근무일수 이상인 경우에 조정수당 전액이 지급될 뿐 근무일수가 늘어나더라도 지급금액이 가산되지 않으므로 조정수당 1일분의 지급금액이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져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최소한 일할 계산되는 금액의 지급은 확정적이어서, 그 한도에서 고정성이 인정된다. 결국 조정수당의 경우 통상임금 해당성이 부정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급 이하 호봉제 직원에 대한 대우수당(통상임금 해당)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근속승진을 규정하고 있고, 구 인사규정(2009. 9. 1. 제2009-64호, 2010. 2. 1. 개정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1조 제1항은 ‘3급 이하 호봉제 직원이 당해 직급에서 5년을 근무하면 직급대우 임용이 실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제1항은 이와 같이 ‘직급대우 임용이 실시되는 사람들에게 대우수당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위 각 규정에 따라 상위직급 대우로 임용된 3급 이하 호봉제 직원들에게 매월 기본급 월액의 4%를 대우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대우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일정한 직급대우로 선발되기 위하여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승진 소요연수에 5년 이상을 초과근속하여야 하며,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바, 이와 같은 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정된 조건으로 일률성도 인정되며, 그외 다른 지급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대우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피고는, 대우수당은 승진하지 못한 호봉제 직원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 볼 수 없어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 등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대우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면서 지급요건을 충족한 직원들에게 이를 지급하여 온 이상 이는 임금에 해당하고, 피고 주장과 같이 대우수당이 승진이 지체된 자에게 임금을 보전해 주는 성격을 띤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우수당의 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 위 대우수당의 경우 해당 직원이 ‘5년 내에 승진을 하지 못하였는지’라는 근로제공과 무관한 조건에 따라 지급되어 일률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우수당은 당해 직급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이는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 할 것이므로 일률성도 인정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피고는, 대우수당이 차액보전수당과 선택적 관계에 있어 차액보전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어 고정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대우수당의 경우 3급 이하 호봉제 직원에 대한 대우수당과 차액보전수당 대신 지급하는 대우수당으로 나뉘는데, 원고 등은 이 사건에서 3급 이하 호봉제 직원에 대한 대우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 등이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급식보조비(통상임금 해당)
복지후생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제1항은 피고 직원들에게 매월 급식보조비 120,000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신규채용 등의 사정이 있는 직원들에게 급식보조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매월 120,000원을 급식보조비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급식보조비는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는, 급식보조비는 실비변상적 금원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직무역할급(통상임금 해당) 보수규정 제32조의2, [별표 3의2]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0조의2, [별표 1의2]에서 피고의 직원들에게 근무형태별로 월 지급범위, 월 지급액을 정하여 직무역할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위 보수규정 등에 따라 실제로 해당 직원들에게 근무형태별로 월 지급범위 등을 정하여 이를 직무역할급으로 지급하여 고정성과 정기성을 갖추었고, 이러한 직무역할급은 근무형태별로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근무형태가 같은 일정 범위의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 임금의 일률성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직무역할급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선택적 복지비 - 복지포인트(통상임금 불해당)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성과급(통상임금 해당)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위 통상 임금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성과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피고는 그의 직원들인 원고 등에 대하여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년도의 전년도 평균 월 기본급의 128% 상당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 전년도에 대한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성과급인 내부평가급 중 최소 공통지급분인 이 사건 성과급은 지급 당해 연도의 임금으로서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는 없으나, 전년도에 대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는 2007년경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매년 계속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 당초 ‘경영평가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되던 성과급은 전년도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지급 당해 연도에 전년도 평균 월 기본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성과급이다. 기획재정부는 ‘종전의 경영평가성과급을 경영평가성과급과 자체성과급으로 이원화하고, 경영평가성과급에 포함되어 있던 기존 인건비 전환금을 자체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으로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피고는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종전에 경영평가성과급에 포함되어 있었던 기존 인건비 전환분을 ‘자체성과급’이라는 항목으로 전환하였고, 2012. 1. 1.부터는 소속 직원들에게 매년 자체성과급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피고는 2013년도부터 '자체성과급‘을 ’내부평가급‘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바, 이하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내부평가급‘이라 한다). 위 내부평가급 역시 전년도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지급 당해 연도에 전년도 평균 월 기본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성과급이다. 2012. 1. 1. 이후의 내부평가급은 기존에 원고 등이 지급받던 경영평가성과급 중 일부분을 그 명목만을 달리하여 그대로 지급한 것이다.
보수규정 제20조 제2항은 신규채용, 퇴직 및 휴직 등 신분변경자에 대해서는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2 제4항 제1호는 지급률 확정통보가 나오기 이전에 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도 최근 3년간의 지급률 평균을 기준으로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지급률 확정통보가 나온 후 퇴직하는 직원의 경우 퇴직전일까지의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내부평가급 등 지급 당해 연도에 퇴사한 직원은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내부평가급을 지급받지만, 당해 연도에 입사한 직원은 당해 연도에 내부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성과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2 제1항은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존 인건비 전환분(200%)을 활용하는 자체성과급(내부성과급)은 1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 내부경영평가 등을 반영하여 2배 범위 내에서 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성과급을 지급하기 시작할 무렵인 2006. 4. 1. 피고와 B노조는 2년마다 또는 매년 체결하는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과 별도로 근로조건 등을 포함한 여러 쟁점에 관하여 합의한 후 B노조와 사용자 쌍방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노사합의서(을 제3호증, 이하 ‘2006년 노사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등 참조). 2006년 노사합의서 중 ‘성과상여금 지급 및 내부경영평가관련’ 항목의 주요 내용은 ‘3급 이하 현업직원에 대해서는 개인성과급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성과급의 지급과 관련하여 3급 이하 현업직원의 차등지급 격차는 최대 80% 이내로 제한한다. 내부경영평가제도의 변경 및 개선은 노사 협의 후 시행한다.’이고, 그 이후 3급 이하 현업직원의 차등지급 격차 등과 관련한 내부경영평가제도의 변경 및 개선에 관한 노사협의 등이 별도로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는 2007년 이래 그 명목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공기업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기관 지급률 및 내부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한 경영평가성과급과 기존 인건비 전환분 200%를 활용하여 직원들에 대한 내부경영평가 등을 반영한 내부성과급을 매년 지급하여 왔는데, 그중 원고 등과 같은 3급 이하 현업직원에 대해 지급되는 성과급인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성과급은 2006년 노사합의서의 적용으로 피고 내부의 부서별 실적 평가를 통해 직원들의 등급을 평가한 뒤(3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개인성과급제를 실시하지 아니한 결과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격차가 최대 80% 이내로 제한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였다. 즉, 3급 이하 직원의 경우 평가기간이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인 2013년도 내부경영평가 결과 성과급 지급률은 최대 240%에서 최소 160%까지 분포한다. 원고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성과급은 성과급 중 공기업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기관 지급률이 반영되는 경영평가성과급 부분을 제외하고, 기존 인건비 전환분 200% 상당인 내부평가급 중 2006년 노사합의서 등에 따라 최소 지급분에 해당하는 전년도 평균 월 기본급의 128%[= 전년도 평균 월 기본급(연봉월액) × 12/15 × 최소지급률 160%]이다. 이와 같이 산정되는 이 사건 성과급은 기본적으로 보수규정 등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 기본급에 연동하는 것으로, 보수규정 등에 의해 확정되어 있고(매년 노사간 체결되는 임금협약에 의해 기본급 인상분 및 소급 적용여부 등이 결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기본급 자체의 고정성은 부정할 수 없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전년도 평균 월 기본급을 기초로 산정하는 성과급의 전년도 임금으로서의 고정성 역시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의 3급 이하 직원에 해당하는 원고 등이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지급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평균 월 기본급의 128%는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한도 내에서 고정성을 가진다.
피고는, 이 사건 성과급은 경영성과를 분배하는 것이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수규정 제3조는 이 사건 성과급을 포함하는 성과급을 보수 내지 평균임금의 한 항목으로 규정하였고, 보수규정 제20조 제2항은 신규채용, 퇴직 및 휴직 등 신분변경자에 대해서는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가 원고 등에게 성과급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 2006년 노사합의서는 2006년도의 성과급 지급방식을 기초로 한시적으로 적용됨을 전제로 합의된 내용에 불과하고, 2009년도 내부경영평가 결과 성과급의 차등지급률이 160%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확정적으로 연 평균 기본급의 128% 상당액이라는 최소한의 성과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2006년 노사합의서에서 3급 이하 현업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의 지급과 관련하여 차등지급 격차는 최대 80% 이내로 제한하였고, 그 이후 이 부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별도 노사협의 등이 존재한다는 자료가 없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여 이 사건에서 증거가 제출된 2013년 내부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 시에도 3급 이하 현업직원에 대하여 차등지급률을 80%로 적용하였다. 이에 의하면 2009년 성과급의 차등지급률 160%에 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2006년 노사합의서가 한시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라거나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더욱이 위 차등지급률 160%는 내부평가급과 경영평가성과급을 합한 성과급 전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최저지급률인 280%는 원고 등이 구하는 최저지급률 128%를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과 달리 2006년 노사합의서 중 성과급에 관하여 차등지급률 한도를 80%로 규정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는 이 사건 청구기간인 2013. 11.부터 2016. 10.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적용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임금의 소급 인상분(통상임금 포함)
피고는 당해년도 입금협약이 늦게 체결되어 추후 소급하여 인상된 임금(기본급 인상분 및 기본급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조정수당, 대우수당 등의 인상분, 이하 ‘소급 인상분’이라 한다)을 지급한 부분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3,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소급 인상분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기본급은 물론 기본급에 연동하는 조정수당, 대우수당, 성과급 등도 이러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협약의 체결이 늦어짐에 따라 일부 기간 발생한 기본급, 조정수당, 대우수당, 성과급 등의 소급 인상분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소급 인상분이 당초 인상 전 기본급, 조정수당, 대우수당, 성과급 등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기본급 등의 각 소급 인상분(예컨대, 을 제23호증의 기재상 피고의 운전4급 근로자 DH의 2012. 1.분 기본급 2,745,600원 중 인상분 70,800원 등) 역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의미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성’과 ‘모든 근로자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률성’ 및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인 ‘고정성’을 모두 갖추었다.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구조적으로 매년 말 그 해의 임금 인상률을 협의하여 소급 적용하기로 하는 확고한 노동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에는 임금의 인상 여부나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이후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될 경우 그에 따른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노사 양측이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임금 인상에 관한 B노조와 피고 사이의 합의는 ‘소정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에 관한 합의임은 마찬가지이고, 다만 기본급 등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는 시점만을 근로의 제공 이후로 미루어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B노조와 피고사이의 임금협약 체결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다면,
협의하여 소급 적용하기로 하는 확고한 노동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에는 임금의 인상 여부나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이후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될 경우 그에 따른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노사 양측이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임금 인상에 관한 B노조와 피고 사이의 합의는 ‘소정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에 관한 합의임은 마찬가지이고, 다만 기본급 등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는 시점만을 근로의 제공 이후로 미루어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B노조와 피고사이의 임금협약 체결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다면, 임금의 성격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와 무관한 ‘임금협약 체결 시기’에 따라 통상임금의 성격이 결정된다는 것으로 부당하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이 각 임금협약 체결 당시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적용된다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설령 그동안 그와 같이 처리되었더라도, 피고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소급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소급하여 지급된 임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인상된 임금 중 소급하여 적용되는 부분만을 따로 떼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지급 요건으로 한 별개의 임금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특별업무수당, 업무지원수당, 급식보조비, 이 사건 성과급, 직무역할급은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각 수당 등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의 총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특별히 지급되고 있는 것이므로, 위 특별업무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중복보상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각 수당이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총 근로를 제공한 대가라거나, 위 각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포함하여 그 액수를 산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위 수당들과 별도로 직원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각 추가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0조의2에 의하면 직무역할급이 통상일근, 교대근무, 교번근무를 구분하여 지급되고 있음을 이유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포함한 총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근무 형태에 따른 수당의 구분으로 보일 뿐이고, 나아가 위 구분 기준이 역·소장(팀장)에게만 적용되고, 스탭은 근무기관과 호봉에 따라 구분된 직무역할급을 받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직무역할급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포함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 등 산정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제수당 중 특별업무수당, 업무지원수당, 조정수당, 3급 이하 호봉제 직원에 대한 대우수당, 급식보조비, 직무역할급, 선정자 BU, CL에 대한 승무수당(이하 ‘통상임금 포함 제수당’이라 한다), 이 사건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통상임금 포함 제수당, 이 사건 성과급을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 등에게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산정하였으므로, 원고 등이 받아야 할 시간외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 포함 제수당, 이 사건 성과급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통상임금 포함 제수당 및 이 사건 성과급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원고 등의 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 등 합계는 별지1 “목록”의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피고와 원고 등 사이에 통상임금 포함 제수당 및 이 사건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을 때, 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 등의 합계액 계산결과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등에게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미지급임금인 별지1 “목록”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최종 임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중 연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5면 제1행부터 제28면 아래에서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6면 아래에서 제5, 6행의 “이 사건 제수당 중 일부(1인승무수당, 직무역할급, 급식보조비)와”를 “통상임금 포함 제수당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의
3)의 다)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27면 제9행부터 제11행까지)을 삭제하고, 같은 “라)”항 내지 “사)”항을 “다)”항 내지 “바)”항으로 고쳐 쓴다.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로 하여금 원고 등에게 ‘미지급된 시간외근로수당 등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구하는 2016. 11. 23.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8.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가 위 판결에 따라 원고 등에게 2019. 8. 22. 별지2 “가지급물반환금액”의 ‘가지급물’란 중 ‘1차 지급액’란의 각 기재 가지급금을, 2019. 12. 31. 같은 별지2의 ‘가지급물’란 중 ‘2차 지급액’란의 각 기재 가지급금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가 원고 등에게 가지급한 총 합계액이 같은 별지2의 ‘가지급물’란 중 ‘가지급금 합계’란의 기재 각 돈과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인용하는 미지급 수당 원금은 같은 별지2의 ‘이 법원’란 중 ‘판결원금’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과 같고(별지1 “목록”의 ‘인용금액’란 각 기재 금액과 같다), 피고의 1차 지급일인 2019. 8. 22.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같은 별지2의 ‘이 법원’란 중 ‘1차 지급시까지 발생한 이자’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과 같다. 2019. 8. 22. 피고의 변제금액이 이자와 원금에 순차 충당되고 남은 잔액은 같은 별지2의 ‘이 법원’란 중 ‘잔액’란 기재 금액과 같으며, 위 잔액에 대한 2차 지급일인 2019. 12. 3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같은 별지2의 ‘이 법원’란 중 ‘잔액에 대한 이자’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과 같다. 결국 미지급 수당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은 같은 별지2의 ‘이 법원’란 중 ‘원금과 이자 합계’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과 같다. 이에 의하면, 선정자 CX의 경우 피고의 1차 지급액보다 선정자 CX가 받아야 할 금액이 더 적어, 1차 지급액 중 일부와 2차 지급액 전액에 대하여 피고에게 반환의무가 있으나, 선정자 CX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등은 2차 지급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피고에게 반환의무가 있다. 따라서 선정자 CX를 제외한 원고 등은 피고에게 같은 별지2의 ‘반환액’란 기재 각 돈(이는 같은 별지2의 ‘이 법원’란 중 ‘원금과 이자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서 ‘가지급물’란 중 ‘가지급금 합계’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반환액’을 지급받은 2차 지급일인 2019. 12. 31.부터 위 원고 등이 가지급물 반환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정자 CX는 피고에게 같은 별지2의 ‘반환액’란 기재 1,897,900원 및 그중 2차로 지급받은 1,3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9. 12. 31.부터, 1차 지급액 중 반환액에 해당하는 597,900원(=1,897,900원 - 1,3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22.부터 각 선정자 CX가 가지급물반환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이인석 김병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