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0. 10. 8. 선고 2019나15586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추가한 계약보증금 관련 예비적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하여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공사대금 2,84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를 "공사대금을 2,8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6. 11. 22.부터 2017. 4. 30.까지(다만, 피고들 사이에 2017. 4. 28. 공사기간을 2016. 11. 22.부터 2017. 5. 31.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가 작성되었다)로 정하고, 지체상금률을 매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0.5%로 정하며, 계약보증금을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1, 12행의 "을가 제1 내지 5호증,"을 "을가 제1 내지 제6호증,"으로 고쳐 쓴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 2억 원 청구 부분

1)

원고들은 피고 D에 대하여, ① 주위적으로, 원고들이 피고 D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하였을 뿐으로, 원고들이 2016. 11. 25. 피고 E을 통하여 피고 D에게 이 사건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 6. 25.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설령 위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들이 아니더라도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직접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약정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들은 피고 E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금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E에 대하여 위 대여금 2억 원의 변제를 구한다.

나.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109,000,000원 청구 부분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피고 D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추가공사대금은 골조공사비 51,000,000원, 비계발판 설치 및 해제공사비 10,000,000원, M회사에 하도급한 콘크리트깨기 작업공사비 48,000,000원 등 합계 109,000,000원이므로, 피고 D에 대하여 위 추가공사대금 109,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수급인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7면 제4행부터 제9면 제1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7행의 "임금을"을 "합계 약 2억 원 상당의 임금을"로 고쳐 쓴다.

2)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의 가. 마)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8면 제18행부터 제9면 제1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원고 C이 피고 E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이체한 후 피고 E이 위 돈을 피고 D에게 이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작성된 공사시행 약정서 기재와 같이 피고 E이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이거나 피고 E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 중 철근공사를 담당하였던 원고 C이 이 사건 보증금의 재원을 마련해 준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 원고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1)

피고 D에 대하여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을 원고들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 D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D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직접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 E에 대하여

피고 E이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D에게 계약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원고 C이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6. 11. 25. 피고 E에게 2억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 E은 같은 날 피고 D에게 이 사건 보증금으로 위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함께 갑 제8호증, 을나 제1호증 내지 을나 제3호증, 을나 제7호증, 을나 제9호증, 을나 제10호증, 을나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E은 원고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증금 2억 원을 지급받아 피고 D에게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것과 관련하여, 당초 원고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D으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 그 반환받은 금원을 원고 C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 C이 2017년경 피고 E에게 '원고 C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줌에 따라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고 A, B이 피고 E에 대하여 2억 원 상당을 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보증금 2억 원 상당의 지급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E에게는 더 이상 원고들에게 위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건으로 대전지방고노용노동청 천안지청 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받으면서, 원고 C은 2019. 6. 11.에 '2017. 5.경 이 사건 보증금 2억 원에 대해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원고 A, B에게 양도해 주고 현장을 떠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B은 2018. 1. 11.에 '원고 C이 보증금 2억 원을 지불하였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자신은 동 공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2억 원을 가지고 간다면서 2017. 4.에 받은 기성금 2억 원을 가지고 갔고, 자신과 피고 E에서 횡령죄로 원고 C을 고발한 상태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원고 A는 2019. 10. 2. 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증인신문에서 '원고 C이 2017. 4. 6. 자기가 지급한 이 사건 보증금 2억 원의 포기각서를 쓰고, 2017. 5. 2. 피고 D으로부터 나온 기성금 중 2억 원을 가져갔으며, 원고 C을 횡령으로 고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 E의 사내이사인 N은 자신에 대한 횡령과 배임의 형사사건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운영을 방만하게 하여 외주비, 자재비, 공과금 등을 잘 지급하지 않았고, 그 부분을 책임지는 대신 2017. 4. 6. 원고 C으로부터 보증금 포기각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 C이 피고 E에게 작성하여 준 '원고 C의 확인서'에 관하여 원고 C과 피고 E 측은 물론 원고 A, B 등 관련자들이 모두 '원고 C의 확인서'를 원고 C이 이 사건 보증금 2억 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점과 '원고 C의 확인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 C이 공사중단 등 이행을 못하거나 노무비, 자재비 및 제세공과금이 미납된 경우 이 사건 보증금으로 선집행할 것을 허용한다.'는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 C이 지급받은 기성 공사대금 중 2억 원을 노무비 등을 지급하는 대신 계약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액의 노무비나 자재비 등의 미납이 발생한 점 등까지 고려하면, 원고 C은 '원고 C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 E에게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보증금 2억 원을 반환받을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 3의 가. 라)항과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합계 약 2억 원 상당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원고들과 N이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그리고 원고들은 L에 대한 자재대금 1억 3천만 원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자재비, 외주비 등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E이 피고 D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채권양도, 지급명령, 직불합의, 이행권고결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다)

한편,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J이 피고 D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26166)를 제기하였다. 피고 D은 위 소송에서 피고 E의 귀책사유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지체상금이 발생하였다고 다투고 있는데,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 의하면, 준공일은 2017. 5. 31.이고(당초 2017. 4. 30.이었는데, 그 후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지체상금률을 '매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0.5%'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들의 주장에 따른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인 2017. 6. 25.을 기초로 보더라도 위 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지체상금만 약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바, 피고 D이 피고 E에게 반환할 이 사건 보증금의 잔존 여부 자체도 불분명하다.

다.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피고 D과 사이에 추가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 D의 요청에 따라 합계 109,0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시공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갑 제9호증과 같다)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갑 제4호증의 기재는 피고 D의 현장소장이었던 O이 원고측에 보낸 메일인데, 위 기재만으로 피고 D이 원고들에게 추가공사대금 109,00,000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문서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들의 주장에 따른다 하더라도 피고 D에서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880,445,000원인 데 반하여 미시공되어 앞으로 이행하여야 할 잔여 공사대금은 이를 초과하는 974,551,000원이다.'라는 것이다),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계약보증금 관련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추가 공사대금 청구,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D에 대한 계약보증금 관련 예비적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이인석 김병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