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는 아산시 C에 본점을 두고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1. 2. 1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의 아산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산업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이하 'D노조'라고 한다) 충남지부의 E 아산지회[이하 '아산지회'라고 하고, 아산지회와 충남지부의 E 영동지회(이하 '영동지회'라고 한다)를 합하여 'E지회'라고 한다]의 조합원이다.
F는 원고가 속해있는 피고의 아산공장 검사과의 소속장이다.
E지회의 쟁의 진행경과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관련 특별교섭과 쟁의행위
E지회와 피고는 2010. 1. 13. '2009년 지회 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에 따른 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실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피고는 주간연속 2교대 시행 시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지회는 2010. 12. 23. 피고에게 위 합의서를 근거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1. 1. 18.부터 2011. 5. 4.까지 11차에 걸쳐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등'과 관련한 특별교섭이 진행되었으나 결국 결렬되었다. E지회는 2011. 5.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1. 5. 13. 노·사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중지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교섭과정에서 E지회는 2011. 3. 25. 당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이라는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없이 소속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 거부 등을 지시하여 소속 조합원들이 불시에 조퇴하도록 하는 등 2011. 3. 25.부터 2011. 5. 17.경까지 주말 특근 거부, 태업 등의 쟁의행위를 하였다.
E지회는 2011. 5. 17. 22:00부터 2011. 5. 18. 10:30까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피고의 대구공장 및 남동공장에서 근무하는 27명을 포함한 소속 조합원 566명 중 539명이 투표하여 약 78.2%에 해당하는 422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였다.
E지회는 조합원들의 결의에 따라 2011. 5. 18. 13:30부터 15:30까지 부분파업을 하였고, 피고의 관리직 직원들이 부품생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17:30까지 파업을 연장하였다.
피고의 직장폐쇄와 E지회의 공장 점거 및 폭력사태의 발생 등
피고는 2011. 5. 18. 18:00 관할 행정기관에 아산공장의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같은 날 20:00부터 직장폐쇄를 하였고, 2011. 5. 23.부터 영동공장에 대하여도 직장폐쇄를 하였다. 피고는 일용 경비직원 등으로 하여금 E지회 조합원들의 공장출입을 저지하도록 하고, E지회에 가입하지 않은 관리직 직원들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자동차엔진부품 생산을 계속하였다.
위 직장폐쇄 후 E지회 조합원들은 2011. 5. 18.경부터 2011. 6. 22.경까지 공장점거, 출근투쟁 등 쟁의행위를 하였다.
조정의 성립과 E지회 조합원들의 복귀
E지회 조합원 중 복귀하지 않고 있던 조합원 269명은 2011. 7. 22. 피고를 상대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1. 8. 5.부터 2011. 8. 12.까지 3차례의 심문기일이 진행된 후 2011. 8. 16.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정이 성립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카합131호).
피고는 그때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던 E지회 조합원들에게 2011. 8. 22.부터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조합원들은 2011. 8. 31.까지 모두 복귀하였다.
E지회의 2011년 임금교섭과 관련 쟁의행위 진행경과
D노조 충남지부는 2011. 4. 21.부터 피고와 2011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2011년 충남지부 단체교섭(지부 집단교섭)을 진행하였으나, 2011. 6. 17. 위 단체교섭의 결렬을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1. 6. 27. 조정종료결정을 하였다.
지부 집단교섭에 참여한 D노조 충남지부 각 지회와 관련사업체 대표들은 2011. 7. 14. 2011년 임금협약 갱신안에 합의하여 지부 집단교섭은 마무리되었으나 피고는 위 합의에서 제외되었다.
피고는 2011. 7. 27. D노조로부터 2011년도 임금교섭 요청을 받아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거쳤으나, 2011. 7. 15. 설립된 피고 노동조합(이하 '제2노조'라고 한다)가 피고에게 개별교섭을 요구하자 2011. 8. 18.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와 제2노조는 교섭을 진행하여 2011. 11. 28. 잠정 합의를 거쳐 2012. 2. 15.경 2011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2011년 임금협약과 관련한 교섭의 진행경과는 아래와 같다.
E지회와 피고는 2011. 12. 2.부터 2013. 8. 29.경까지 65차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하였다.
2013. 8. 22. 64차 교섭에서 피고가 생산기여금으로 각 190만 원을 제안하였으나 E지회는 피고가 2011. 12.경 제2노조에 생산기여금으로 각 3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E지회를 차별한다고 주장하면서 약 300만 원을 요구하며 피고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E지회는 2013. 8. 29.경 8기 집행부 임원 선거를 이유로 교섭 중단을 요청하였고, 이에 임금교섭이 중단되었다. 피고는 선거가 끝나자 2013. 10. 14., 같은 해 11. 5., 같은 해 12. 2. 및 12. 19. 모두 4회에 걸쳐 교섭 재개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3. 9.경 징계절차를 개시하여 2013. 10. 10. G 등 조합원 11명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는데, 그 중 G, H, I, J은 E지회가 선거 후에 구성한 노측 교섭위원이었다.
E지회는 2012. 3. 26.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고 한다)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다. E지회는 2013. 10.경까지 쟁의행위로 파업, 태업, 간담회 개최, 현장 순회, 사업장 내외의 피켓시위 등을 하였으며, 집단행동 과정에서 피고 대표이사 구속을 요구하거나 제2노조를 비방하고, 피고 관리직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책상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
피고는 2015. 1. 29. 원고에게 2015. 1. 30. 15:00에 관리동 내 영업부 2응접실로 출석하여 사실조사에 응하고 소명하라는 내용의 사실조사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원고가 위반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각 규정을 적시하였으나, 원고는 2015. 1. 30. 사실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5. 2. 2.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2015. 2. 10.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D노조 E 아산지회장에게 징계대상자,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정을 통보하고 징계위원 선정을 요청하였으나, 아산지회는 징계위원을 선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5. 2. 10. 노측 징계위원이 선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2015. 2. 13.로 연기하였고, 같은 날 재차 D노조 E 아산지회장에게 변경된 징계위원회 개최일정을 통보하면서 징계위원 선정을 요청하였으나, 아산지회는 징계위원을 선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13.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2. 2. 13. 노측 징계위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사측 징계위원 5인으로 의결회의를 진행하여 '원고가 2015. 1. 20. 같은 달 21., 같은 달 22., 같은 달 23., 같은 달 26., 같은 달 27. 등에 소속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소속장에 대한 반말과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구두주의 및 경고장 1차, 2차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소속장에 대하여 반말과 모욕적인 언행 등을 하면서 업무방해를 하였고, 이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를 2015. 3. 3.자로 해고할 것을 전원일치로 의결하였다(이하 위 2015. 3. 3.자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피고는 2015. 2. 27.경 이 사건 해고를 공고하고, 원고의 자택으로 징계사유 및 적용규정이 기재된 징계처분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었다.
피고는 2015. 2. 27. 휴대전화로 원고에게 징계처분 통보서를 스캔한 그림파일과 징계처분 통보서를 원고의 자택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였다.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청구 관련
징계절차의 하자
제2노조의 설립은 무효이므로, 제2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2년 단체협약도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는 2010년 단체협약이 적용되었어야 한다.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이 징계절차와 관련한 2010년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2010년 단체협약 제109조(쟁의 중 신분보장) 위반
2010년 단체협약 제109조는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행위에 대하여 쟁의기간 중 여하한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2. 3. 26.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정당하게 개시된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중에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이 사건 해고는 쟁의기간 중 일체의 징계를 금지하는 위 단체협약 제109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2010년 단체협약 제31조(징계위원회 구성과 정족수) 위반
2010년 단체협약 제31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노사 각 5인의 징계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사용자측 대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사측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기초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 단체협약 제31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서면통지의무 위반
피고는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2015. 1. 20. 같은 달 21., 같은 달 22., 같은 달 23., 같은 달 26., 같은 달 27.경 소속장인 F가 일방적으로 원고를 잔업에서 제외시킨 것에 대하여 그 이유를 물어보았을 뿐 F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F에게 반말이나 모욕적인 언행, 명예훼손, 폭행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없다.
징계양정의 하자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임금지급청구 관련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0. 1. 22.
판사 박순영(재판장) 정승규 이인석
사건정보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화해권고결정
결정사항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위 소 취하에 동의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의표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