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9. 12. 5. 선고 2019누1107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요컨대,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서 부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예비군연대는 설립 근거법령을 달리하고, 회계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단체인 점, 원고 소속 근로자와 예비군연대 소속 근로자의 채용규정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사용자는 원고가 아니라 A 방위협의회이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제1심판결

거시 증거, 갑 제4, 15, 1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참가인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A의 효율적인 관리 업무 수행과 유지관리, 산업단지의 발전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총무팀, 관리팀, 주유소팀, 예비군대대(2017. 7. 1.부터 예비군연대에서 예비군대대로 격하되었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A 방위협의회는 예비군법, 통합방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A 직장예비군연대의 효율적인 지원과 건전한 육성발전 및 그 정예화와 전력화를 기하고 총력안보와 국가산업시설 방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고, 산업단지 단위의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예비군 부대의 육성·운용 및 경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②

원고와 F 등 예비군연대 소속 참모들은 원고 소속 근로자로 채용되었고, 원고 이사장으로부터 임용장을 받았으며, 이들에 대하여 원고 소속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원고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원고의 전무이사, 이사장의 결재를 거쳐 호봉 승급 등 인사명령이 이루어졌다. 참가인과 같이 예비군연대본부에 임용되는 일반요원의 자격 및 인사관리절차는 원고의 인사규정을 준용하고, 그 봉급은 방위협의회 예산 범위 내에서 원고 규정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비군연대본부 사무실은 원고 소속 총무팀, 관리팀과 같은 공간에 있다. 또한 참가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앞서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산업단지 입주단체에 인력 채용의뢰, 구조조정협의를 위한 근로자대표 신청안내 공고, 경영상 구조조정 회의 등 해고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해고통지(구조조정 심의결과 통지)도 원고가 직접 참가인에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한 구제신청에서 원고가 사용자로서 대응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이 과정에서 원고는 예비군자원의 축소로 예비군연대에서 예비군대대로 격하됨에 따라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였고,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한 바 없다). 이는 원고 역시 참가인을 원고의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④

예비군연대의 회계는 공단 본부의 회계와 분리되어 있고, 참가인 등 예비군연대본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예비군연대의 회계에서 지급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납부받은 회비(방호비)가 주로 예비군연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분리된 회계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등 행정·세무업무의 구분을 위해 'G연대'에 대하여 별도의 고유번호가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를 참가인의 사용자로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광섭(재판장) 이혜성 도영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