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2면 제10행의 "2017. 2.경"을 "2017. 2. 13."로 고치고, 같은 행의 "이후"를 삭제한다.
○
제5면 밑에서부터 제5~6행의 "D를 ··· 적용을 받게 되었고,"를 "D를 고용한 이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해옴으로써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사업주는 고용 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는데,"로 바꾸어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광섭(재판장) 이혜성 도영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