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0. 8. 20. 선고 2020나1138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과 제3항과 같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면 제3행의 "피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를 "피고 이사회의 2009. 9. 23.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7행으"을 제1 내지 11호증의"를 "을 제1 내지 11, 13호증"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의 "원고 B의 경우"를 삭제한다.

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3행의 "볼 수는 없다." 다음에 "한편, 이러한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과 교직원연봉제 규정의 제정이 그 변경 이전에 임용된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으로서 무효이고 기존 근로자들에게 부득이 종전 호봉제의 임금체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수규정 등이 적용된 까닭에 하나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를 추가한다.

라.

제1심판결문 제8면 제5행 "제출하였는데,"를 "제출하였는데(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서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대학의 보수규정에 동의한 것이 아니어서 위 서약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9. 9. 30.자로 개정되어 시행된 피고의 교직원보수규정 제2조 단서에는 '단 대학 교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연봉제를 시행할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교직원보수규정이 피고 법인의 제규정에 해당함은 명백한데, 피고대학 교직원의 임금 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은 위 교직원보수규정에 기한 것이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에 따른 교직원연봉제 규정은 취업규칙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 단체협약(갑 제9호증)에 위배한 것이고, 타 학교로의 전출입여부에 따라 임금체계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원고들을 전보시킬 당시 임금체계 변경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피고대학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연봉제와 관련하여 근무평가와 연봉액 산정 등에 관한 절차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에 따른 임금지급은 사실상 호봉제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동결 혹은 실질적인 임금을 미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호봉제에 의하여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액에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노동조합원에게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21806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에 의하면, 피고와 I노동조합은 2008. 12. 2. 'E대학 2008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이 I노동조합의 J지부에 가입한 적이 없어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실은 원고들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원고들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인 'E대학 2008년도 임금협약'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에 따른 교직원연봉제 규정이 위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제규정인 교직원순환근무규정 등에 따라 피고 법인 산하의 중등교육기관인 F고 및 G과 고등교육기관인 피고대학 사이의 학교간 전보임용을 하고 있는 사실과 F고·G과 피고대학은 적용되는 법령 등이나 해당 학교의 규모 등이 달라 피고대학에는 연봉제가, F고·G에는 호봉제가 시행되는 등 각 보슈규정의 내용과 체계, 직급 승진 등 근로조건이 서로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보수규정 등을 비롯한 근무조건에 관하여 서로 상이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피고 산하의 위 학교간 전보임용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임금체계 및 직급 승진의 가능성(직급 승진에 있어서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피고대학 교직원의 경우가 F고·G의 경우에 비하여 그 가능성이 크고 승진연한도 비교적 짧아 보다 더 유리하다) 등 근로조건이 일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별이나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각 다른 임금체계를 이미 시행하고 있던 F고·G에서 피고대학으로 전보할 당시 전보로 인한 임금체계의 변경 등에 관하여 별도로 고지하거나 동의를 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원고 B은 2014. 2. 1.에, 원고 A은 2014. 11. 1.에 각 피고대학으로 전보되었는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 위 각 전보명령의 당부에 대하여 다투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의 교직원보수규정 제2조에 따라 피고대학의 교직원연봉제 규정이 시행되고 피고대학 교직원의 임금 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교직원연봉제 규정에 기하여 연봉제 임금체계에 의한 임금의 지급의무만을 부담한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봉제에 의한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11, 12호증의 각 1, 2를 제출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교직원 연봉 규정 제4조 제1항, 제2항에 '교직원의 연봉은 교직원 개인 업적평가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매 학년도 초에 책정하고, 매 학년도 초에 책정하는 교직원의 연봉액 기준 및 방식은 매년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고 규정하여 피고 측에서 원고들의 연봉액을 결정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앞서 든 갑 제11, 12호증의 각 1, 2의 기재만으로는(더욱이 피고는 갑 제12호증의 1, 2에 대하여 피고 측에서 작성·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데, 위 각 문서가 피고 측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가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연봉액을 결정함에 있어 공무원보수규정을 참작하였다고 인정될 뿐이고, 더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 이후에도 연봉제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변경 전 보수규정 및 임금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호봉제의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들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피고가 교직원연봉제 규정 등에서 정한 연봉제 시행과 관련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가 피고대학 교직원에 대한 연봉제 시행과 관련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피고대학 교직원에 대한 임금지급과 관련한 제규정서 정한 연봉제에 의한 임금이 아닌 호봉제에 의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도 없다).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이인석 김병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