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2쪽 제10행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을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다는 전제에서"로 고쳐 쓴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항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쪽 제2행 및 제7쪽 제1~2행의 각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고쳐 쓴다.
제5쪽 제3행의 "국세청 원천징수신고 조회자료" 뒤에 "(국세청에 신고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한 것이다)"를 추가한다.
제5쪽 제9행의 "70개 건설업체 등" 뒤에 "(건설업체가 아니거나 건설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업체들도 일부 있다)"를 추가한다.
제5쪽 밑에서 제2행 및 제6쪽 제10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쓴다.
제6쪽 제1행의 "E(2019. 1. 30. 회신)," 뒤에 "R(2019. 1. 30. 회신),"을 추가한다.
제6쪽 제5~6행의 "N(2019. 1. 30. 회신)," 뒤에 "주식회사 S(2019. 2. 12. 회신),"을 추가한다.
제7쪽 제7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더구나 원고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위 노무비(임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위에서 이에 관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신고하기까지 하였다. 』
제7쪽 제1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가 주장하는 위 '대불금 제도'란, 원고가 건설업체를 대신하여 그날그날 일용근로자들에게 대불금(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건설업체가 건축주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그때 원고에게 위 대불금과 알선수수료를 정산하며, 그 과정에서 건설업체의 세무처리를 위하여 원고가 일용근로자들에 관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신고하고 위 대불금과 알선수수료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형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자신의 책임 아래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건설업체로부터는 그 임금 상당의 돈과 수수료를 추후에 정산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대불금 제도의 구조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설업체 등에게 일용근로자들을 단순히 소개하는 역할에 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대불금 제도가 등장한 배경은 건설업체 입장에서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에 관한 회계처리와 그 근로자들의 근무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오히려 일용근로자들을 건설업체에게 공급하는 원고와 같은 인력업체들이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에 관한 회계처리와 일용근로자들의 근무관리를 주로 담당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바, 원고는 이 사건 건설업체 등과의 관계에서 일용근로자들의 관리를 주도적으로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요컨대, 원고가 영위한 것이 인력공급업인지 고용알선업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는 법률적인 의미에서 형식과 실체를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내부적으로 가진 동기·목적이나 경제적인 효과 등 주관적인 사정을 주로 고려할 것은 아니다). 』
제7쪽 밑에서 제3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같은 인력공급업체는 평소에 성실하고 믿을 만한 근로자들을 목록(리스트)화하여 관리하면서 그 근로자들을 건설업체에게 연결시켜 주기도 한다는 것인데, 이는 이 사건 건설업체 등이 원고보다 항상 우월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
제8쪽 제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제1심 법원의 이 사건 건설업체 등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설업체 등에게 공급한 일용근로자들은 단기간만 일하기 때문에 그 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그 업체가 원고나 일용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료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위 사실조회에 대하여 일부 업체(주식회사 M, H)가 '원도급업체 등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근로자들의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를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회신한 경우가 있기는 하나, 실제로 위 원도급업체 등이 위 근로자들의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를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을 제8호증)는 점에서 위 회신내용은 추측에 불과하거나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건설업체 등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일용근로자들이 원고(C)에게 소속되었다고 인식하였고, 일용근로자와의 근로계약도 원고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원고가 일용근로자의 노무비 등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탓에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료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비용도 원고가 책임지는 것으로 여겼던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설업체 등 중에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일용근로자의 노무비 액수는 원고가 제시·요청한 것이라고 밝히거나(주식회사 N, F 주식회사, 주식회사 T,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Q 주식회사, K 주식회사, 주식회사 U), 위 노무비 액수가 원고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진 것이라고 밝힌 곳(R, 주식회사 S, O 주식회사, P, V 주식회사, 주식회사 W)이 상당수 있는데, 이는 일용근로자가 이 사건 건설업체 등에게 제공하는 근로조건에 원고가 적극 관여하였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설업체 등에 공급된 일용근로자의 사업주로서 고용보험료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원고, 일용근로자, 이 사건 건설업체 등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관계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직업안정법에 의하면 국내에서의 근로자공급사업은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와 같이 법규상 허용되지 않는 형태의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인력공급업 자체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명시된 정상적인 산업활동인데, 설령 원고가 영위하는 인력공급업이 위 관련법규에 저촉된다고는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인력공급업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법규를 어긴 원고는 책임을 면하여 오히려 이득을 누리게 되고 법규위반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입게 되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기본이념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적 형식과 실질 면에서 인력공급업자로서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는 이상, 건설공사현장 근로자파견금지 위반에 따른 처벌 등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보험료 납부의무조차 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광섭(재판장) 이진영 임현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