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9~10행의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고등교육법상으로 D대학교는 '대학'이고, E대학교는 '전문대학'이다. 이하, E대학교를 '이 사건 학교'라 한다) 』
제2쪽 제11행의 "2015. 6. 30.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2000. 3. 1. 이 사건 학교로 전보되었고, 2015. 6. 30. 사무직 4급으로 정년퇴직하였다가, 2015. 7. 1. 이 사건 학교에 촉탁직<1>으로 임용되어 2016. 3. 31.까지 총무처장으로 근무하였으며, 』
제2쪽 제13행의 "근무하였다."를 "근무하다가 2017. 1. 16. 그 법인사무국장 보직에서 해임되었다."로 고쳐 쓴다.
제2쪽 밑에서 제3행의 "2017. 12. 4."을 "2017. 12. 22경"으로 고쳐 쓴다.
제4쪽 제2~3행의 "제11 처분사유, ... 나머지 처분사유를"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제2 처분사유 일부(집행자금 135,510,610원 중 원고에게 전결권이 있는 12,612,000원 부분), 제11 처분사유 전부, 제14 처분사유 일부(후임자에게 관련 업무를 인계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사유<2>를 』
제4쪽 제6행의 "을나 제1, 8호증"을 "을나 제1, 4, 5, 6, 7, 8호증"으로 고쳐 쓴다.
원고의 주장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7쪽 제4행의 "교원인사위원회에"를 "교원인사위원회나 교원징계위원회에"로 고쳐 쓴다.
관련 법령 및 참가인의 규정
이 부분은 제1심판결의 별지 '관련법령 및 규정'에다가 이 판결의 별지 '추가된 관련법령 및 규정'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쪽 제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은 교원의 징계사유로서,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제1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제2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2016. 5. 20.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은 교직원의 징계사유로서 '사립학교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기타 공무원법 등의 법령 또는 법인과 각 급학교 및 수익사업체의 제 규정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제1호), '직무상 명령에 불복하거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에 태만한 자'(제2호), '법인 및 각급학교와 수익사업체의 내외에서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제3호), '법인과 각급학교 및 수익사업체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자'(제5호), '법인과 각급학교 및 수익사업체의 공금을 유용·횡령한 자 또는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출한 자'(제6호), '법인과 각급학교 및 수익사업체의 행정업무 및 학사일정을 방해, 비방·모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위하여 교직원, 학생을 교사·선동하는 행위를 한 자'(제7호), '감독자로서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자'(제8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 규정들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를 살피기로 한다. 』
제7쪽 밑에서 제2~3행의 "2016. 10. 27.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L 등의 이사 자격이 상실되었다"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2016. 10. 27. 이사선임처분취소 소송의 대법원 판결로 2010. 8.경 및 2010. 10.경 선임된 이사 8인의 선임이 취소되었고, 그 이사들이 선임한 후임 이사 9인(H, L, M, N 등)의 이사 자격도 상실되었으며, 참가인은 현재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서, 2010. 8.경 이사 선임 이전의 임시이사 9인에게 긴급처리권이 있다' 』
제8쪽 제7~9 행의 "원고가 교육부의 ... 보기는 어렵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91395)의 판결이유(L이 2016. 11. 30.까지 참가인의 이사로 정상근무한 이상 그때까지의 봉급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볼 때, L이 2016. 11. 30.경까지 참가인에게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2016. 11. 18.자 교육부 공문을 받았음에도 L에게 2016. 11.분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제8쪽 표 위로 제3행의 "자금지출 내역만이"를 "자금지출 8회 합계 122,898,610원 부분만이"로 고쳐 쓴다.
제9쪽 표 안 제1행의 "2016카합1020을 "2016카합1030" 으로, 같은 표 안 제4행의 "2016두8-3"을 "2016두803" 으로 각각 고쳐 쓴다.
제9쪽 표 밑으로 제10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그리고 교육부 지침인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의하면 임대보증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향후 임차인의 보증금 상환에 전액 충당하여야 하고<3>,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및 참가인의 정관(2016. 4. 21.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참가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의결과 관할청 허가가 필요하다. 』
제9쪽 11~14행의 "원고가 2016. 8.경 … 사실이 인정되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교육부는 참가인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 뒤 원고가 법인사무국장으로 근무 중인 2016. 9. 23.경 참가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부동산 관련 임대보증금 합계 235,000,000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운영비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하면서 위 임대보증금을 법인회계에 보전조치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위 임대보증금 일부를 법인운영비로 추가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
제10쪽 제5행부터 마지막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4) 제4 처분사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고, 사립학교법 및 참가인의 정관에 따라 참가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의결과 관할청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참가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유가증권(서울도시철도공사 채권)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2016. 12. 1. 그 채권 원리금 합계 214,178,157원<4>을 참가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음에도, 그 계좌에서 그대로 법인운영비를 지출함으로써 참가인의 기본재산 일부를 이사회 의결이나 관할청 허가 없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제4 처분사유는 이 부분에 한하여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5조 제1, 2, 5, 6호에 규정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결정은 K한방병원 직원들의 임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2016. 12. 20. 위 계좌에서 183,554,591원이 인출된 것도 제4 처분사유 중 일부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미리 위 계좌에서 참가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돈을 별도 관리하여 다른 계좌 등에 이체·보관함으로써 압류·추심의 대상이 되지 않게 했어야 한다는 의무를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위 인출 자체는 원고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다만, 원고가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적정하게 대처<5>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서 문제될 수도 있겠으나, 참가인의 징계의결서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이 사건 결정도 그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
제5 처분사유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1호,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6. 4. 보건복지부령 제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4항 [별표 7]에 의하면, 연면적 2,000m²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매년 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법률 제83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제51조 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을나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위 법률상 소독의무대상시설(복합용도의 건축물)인 G빌딩의 관리자로서 그 건물을 소독할 의무가 있는 사실, 도봉구 보건소는 2016. 2. 23.경 참가인에게 위 건물에 대한 소독을 실시할 것을 안내하였고, 2016. 11. 8.경 위 건물에 대한 소독증명서를 2016. 11. 16.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임을 고지한 사실, 참가인은 2016. 11. 29.경 도봉구 보건소로부터 위 건물의 소독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 50만 원(2016. 12. 13.까지 자진납부할 경우 40만 원으로 감경)의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받았고, 원고는 2016. 12. 9.경 그 과태료 4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2016. 9. 22.부터 비로소 참가인의 법인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2016. 11. 8.경 도봉구 보건소로부터 위 소독증명서 제출을 고지받기 전까지 위 건물에 소독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설사 원고가 위 고지를 받고나서 긴급하게 위 건물에 소독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까지 위 건물에 2개월마다 또는 3개월마다 1회 이상의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참가인은 소독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를 여전히 부과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원고가 법인사무국장이 되기 전이나 위 고지를 받기 전에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한 책임을 원고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한 점, 오히려 원고는 위 과태료를 감경받기 위하여 자진납부기간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고지를 받고나서 긴급하게(실질적으로 원고에게 허여된 기간은 2016. 11. 8.경부터 2016. 11. 16.경까지 9일간에 불과하다) 위 건물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5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5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 』
제11쪽 제2행의 "을나 제3, 31호증의 각 기재"를 "을나 제3, 14, 15, 16, 17, 31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11쪽 제3~4행의 "원고가 위임전결규정을 ...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① 원고는 2016. 11. 4.경부터 2016. 12. 13.경까지 당시 대법원 2016두803 판결에 의하여 지위가 상실된 참가인의 이사장 H 또는 상임이사 L 명의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처리기간 연장 알림' 문건을 비롯하여 10건의 문건을 시행한 사실(제6 처분사유)<6>, ② 참가인의 정관 제43조 제3항 등에 의하면 교원의 보직임면은 학교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2016. 10. 14.경부터 2017. 1. 5.경까지 참가인의 이사장 결재 없이 부속한방병원장, 인문사회과학대학장, 보건과학대학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입학홍보처장의 인사발령을 한 사실(제7 처분사유)<7>, ③ 원고는 2016. 9.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참가인의 이사장 결재 없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4881 사건 및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가합6110 사건에 관한 각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노무사 위임장 및 약정서 날인요청' 및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위임장 및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 직인날인 요청'의 각 문건에 이사장 명의 직인을 날인한 사실(제8 처분사유), ④ 원고는 2016. 10. 10.경부터 2016. 10. 26.경까지 당시 참가인의 이사장 H 또는 상임이사 L의 결재 없이 그들 명의로 'S 토지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비용청구' 문건을 비롯하여 8건의 문건을 시행한 사실(제9 처분사유), ⑤ 원고는 위 대법원 판결로 H, L 등의 이사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2016. 11. 18.자 교육부 공문을 받고서도, 이후 정당하게 선임된 참가인의 이사장 등으로부터 위 대법원 판결이 있은 뒤의 문건이나 인사발령 등에 대한 사후 결재를 받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
제11쪽 제9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원고는 제6 처분사유나 제9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위 문건들 중에서 출산휴가 기간 만료로 인한 인사발령(복직) 관련 문건 등은 노동법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사발령이나 문건시행의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인사발령이나 문건시행을 위하여 규정상 요구되는 이사장 결재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1쪽 제11행의 "을나 제36호증의 기재"를 "을나 제36, 52, 53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11쪽 제12~14행의 "① '원고가 ... 항소심 계속 중임),"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① 원고는 'H, L 등과 공모하여, 2017. 9. 7.경 참가인의 이사장 자격을 모용하여 인감·개인(改印) 신고서를 작성·행사하였고, 2017. 9. 8.경 참가인의 이사장 자격을 모용하여 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행사하였으며, 참가인의 이사장 자격을 모용하여 상고취하서를 작성·행사하였고, 위 신고서와 신청서를 작성·행사하는 방법으로 참가인의 법인 인감을 변경하고 법인 인감카드를 재발급받음으로써 참가인의 이사장인 T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업무방해죄 등의 범죄사실로 2019. 8. 1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고단715호), 이에 불복한 원고의 항소도 2020. 11. 20. 기각되어(춘천지방법원 2019도739호) 판결 확정되었는데, 이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하는 점, 』
제12쪽 제 3~7행의 "① '2017. 8. 17. ... 항소심 계속 중임),"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① 원고는 앞서 본 형사사건에서 'M 등과 함께 2017. 8. 17.경 참가인의 법인사무국 사무실에 들어가 사무국장 U에게 이사장실 문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U이 이를 거절하고 퇴거를 요구하자 입장문을 낭독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U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U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또한 N 등과 함께 2017. 8. 29.경 위 사무실을 통해 이사장실에 들어가 U에게 회의를 하겠다고 말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음식을 시켜먹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U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U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 등의 범죄사실도 함께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위 확정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와 같이 형사확정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특단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하는 점, 』
제12쪽 밑에서 제1~3행의 "원고가 2016. 10.부터 ... 사실은 인정된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① 원고는 2016. 10. 10.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참가인의 법인사무국 소속 직원 V이 결재 상신한 '직원 인사발령(전보) 보고' 등의 문건 97건을 이사장이나 상임이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사무국장실 캐비닛에 임의로 보관하면서 그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사실(제12 처분사유), ② 사립학교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정관을 변경한 경우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변경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한 뒤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참가인의 2016. 9. 30.자 이사회에서 개정된 정관에 대하여 2016. 11. 3.경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그 시정조치 및 보고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참가인의 2016. 10. 20.자 이사회에서 개정된 정관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지도 않았으며, 위 각 정관을 시행·공포하지도 않은 사실(제13 처분사유)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3쪽, 제4행의 "참가인에게" 뒤에 "교육용 기본재산인 I고등학교 축산가공실 건물에 관하여"을 추가한다.
제13쪽 제10행의 "앞서 든 증거들과" 뒤에 "을나 제19호증의 기재 및"을 추가한다.
제13쪽 제10~12행의 "원고가 계약직원 ... 사실이 인정되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의 정관 시행 세칙 제27조 제7항 등에 의하면 계약직 직원(기간제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으로의 전환은 이사장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6. 2.경 이 사건 학교 총무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사장 승인 없이 계약직 직원 R의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
제14쪽 제1행의 "보기 어렵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더구나 사립학교법이나 참가인의 정관에 의하면, 교원인사위원회는 학교의 교원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이 있을 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는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단계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별도의 징계의결요구로 개시된 징계절차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5쪽 제12행의 "대부분 인정되고"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제2, 4, 14 처분사유 중 일부와 제1, 5 처분사유만이 인정되지 않을 뿐, 나머지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
제15쪽 밑에서 제2행의 "해당하는 점"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50조 제2항,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2019. 2. 26. 대통령령 제29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등에 따라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적용되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9. 17. 교육부령 제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그 비위의 구체적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대부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에 대한 징계기준은 '파면' 처분이나 '파면 내지 해임' 처분이 원칙이다] 』
제16쪽 제1~2행의 "증거가 없는 점 … 보기 어렵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증거가 없는 점, ⑥ 원고는 장기간 분쟁이 있어온 참가인 법인 산하 이 사건 학교의 총무처장, 교학처장으로 근무하여 법인의 상황을 잘 알고 있고, 특히 2016. 9. 22. 이후에는 참가인의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보좌하여 법인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으로서, 규정에 따라 이사장과 상임이사로부터 그때그때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직무상 책임이 있으며, 또 2016. 12. 8. 교육부의 선임에 따라 이사진이 전면 교체되고 2016. 12. 21. 신임 이사장이 선출된 이후에는 그 교체된 이사진이나 이사장에게 곧바로 기존에 결재 없이 처리한 업무를 보고하여 사후 결재 내지 승인이라도 받고 그 교체로 인하여 밀린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2017. 1. 16. 법인사무국장 보직에서 해임되기 전까지 이와 같은 직무상 책임과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⑦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로 인하여 참가인이 직·간접적으로 입은 금전상 피해와 업무상 장애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는 점(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등 참조)에 다가, 원고의 특별채용 경위와 기존 이사진과의 관계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5년의 정년퇴직 이전에 참가인이나 이 사건 학교로부터 이사장상, 총장상 등을 받은 공적이 있고, 법인사무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사무국 직원이 부족하였으며, 참가인의 이사회 구성을 둘러싼 분쟁으로 원고의 업무수행에 다소 지장이 있었다는 등 원고가 내세우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참가인과의 관계에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참가인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광섭(재판장) 이진영 임현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