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4.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4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와 같이 E 현장으로의 출근을 저지당한 뒤부터는 참가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도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거나 참가인의 본사로 출근하지는 않았다.』
제3쪽 제6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그 당시 작성된 징계사유설명서(을나 제1호증)에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원고는 E 보안원으로 근무 중 취업규칙 제69조 제13항을 위배하여 허가 없이 회사의 기밀서류를 무단으로 반출하려 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찰의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어 불구속 기소되었다. 또한 원고는 취업규칙 제13조 제2항에 반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대외적으로 실추한 자이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유로 위법하므로, 그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관련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절도미수죄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징계절차의 하자
신의성실의 원칙 관련
참가인은 이 사건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건 해고의 징계를 하였다. 이는 참가인이 징계절차를 적시에 착수하지 않고 원고로 하여금 징계권이 행사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음에도, 자신들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위법한 목적으로 행한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관련
참가인은 2018. 6. 26.자 및 2018. 7. 5.자 각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2018. 7. 19.자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의 징계를 의결하였다가 합의를 위하여 이를 철회한 바 있는데도, 2018. 8. 3.자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이 사건 해고)의 징계를 다시 의결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소명기회 관련
참가인은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 및 관련서류를 원고에게 제대로 보내지 않아 원고가 징계절차에서 소명할 기회를 박탈하였다.
서면통지 관련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의 징계를 하면서 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징계양정의 부적정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쪽 제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인정된 원고의 해고사유는, 이 사건 서류들의 무단반출을 시도한 이 사건 행위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9조 제13항에 위반된다는 것 외에도, E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친절하고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동료 경비원들과 마찰을 빚고 일부 동료 경비원들에게 업무를 태만히 하도록 부추기는 언동을 한 것이 위 취업규칙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이 소송에서 피고와 참가인이 주장하는 원고의 해고사유도 이와 같으므로, 아래에서는 그 해고사유의 존부를 살피기로 한다(다만, 이는 원고에 대하여 해고를 할 만한 비위행위가 있었는지의 실체적 사유에 관한 판단일 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러한 사유에 기한 이 사건 해고가 적법한 절차나 형식을 갖추었느냐에 관한 판단은 아니다). 』
제6쪽 제3행의 “제69조 제13호는”을 “제69조 제13항은”으로 고쳐 쓴다.
제6쪽 마지막행의 “제69조 제9호에서”를 “제13조 제2항 및 제69조 제9항에서”로 고쳐 쓴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 관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행위 이후 E 현장이 아니라 참가인의 본사로 출근하라는 참가인의 지시를 거부하면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이어온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행위로 인한 징계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 그러한 기대가 정당한 신뢰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② 참가인이 이 사건 행위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뒤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하였다고 하여 그 기간이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징계권 불행사에 대한 기대를 가질 정도로 장기간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③ 원고에게 적용되는 참가인의 취업규칙(을나 제6호증)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 징계시효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데다가, 원고에게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징계시효를 3년 또는 5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행위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뒤 원고의 다른 비위행태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고의 징계를 한 것이 원고의 정당한 기대에 어긋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관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참가인은 2018. 6. 26.자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을 의결한 사실, ② 참가인은 2018. 7. 5.자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을 다시 의결한 사실, ③ 참가인은 2018. 7. 19.자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한 사실(다만, 그 해고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실행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④ 참가인은 2018. 8. 3.자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2018. 8. 9.부 해고(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사실, ⑤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70조 제1항은 징계의 종류로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일반적으로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의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근로자의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른 점(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②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대기발령 역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원고를 잠정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의미일 뿐 징벌적 제재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참가인이 2018. 7. 19.자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다가 2018. 8. 3.자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를 다시 의결한 것은, 위 2018. 7. 19.자 의결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다시 한 번 소명기회를 부여하거나 원만한 합의를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거나, 위 2018. 7. 19.자 의결 당시 해고시기를 정하지 않은 잘못 등을 바로잡기 위한 절차로 보일 뿐이고, 참가인이 위 2018. 7. 19.자 의결에 따라 확정적으로 해고징계를 하고도 동일사유로 다시 징계를 한 것이라거나, 위 2018. 7. 19.자 의결 이후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기로 확정하고도 이에 반하여 다시 징계를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④ 위 2018. 7. 19.자 의결은 위 2018. 8. 3.자 의결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고, 위 2018. 7. 19.자 의결이 원고에게 별도로 통지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위 2018. 8. 3.자 의결을 두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처리가 확정되었음에도 거듭하여 불리한 처분을 한다’는 의미에서의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명기회 관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7쪽 제3행부터 제9쪽 제12행까지[제2의 나. 2)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8쪽 밑에서 제5행의 “I호” 뒤에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2018. 2. 19. 발급받은 재직증명서(갑 제11호증)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와 동일하다]”를 추가한다.
제9쪽 제1행의 “대화한 사실” 뒤에 “[원고는 위 출석통지서 및 직원징계결의서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았음을 인정한 바도 있다(2020. 5. 11.자 참고자료)]”를 추가한다.
제9쪽 제12행 말미에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라) 서면통지 관련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한편,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764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참가인이 2018. 8. 6.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알리는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반송된 사실은 앞서 보았다.
위 사실관계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나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이 사건 해고를 적법하게 통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참가인의 이사 J은 2018. 8. 10.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 원고에게 해고통지서를 직접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나 제13호증)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J과 참가인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자이고, 위 사실확인서 내용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수령증 등)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이 2018. 8. 14. 해고통지서를 사진 촬영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을가 제5호증의 2)로 원고에게 전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참가인이 위 해고통지서를 원고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며칠 후 다시 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해고통지서가 원고에게 직접 교부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원고는 문자메시지 차단설정 등의 이유로 위 문자메시지가 온 것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당시 원고에게 위 문자메시지의 전송사실을 알리거나 원고가 그 문자메시지를 받아보았는지 사후에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위 해고통지서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아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가 위 해고통지서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아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해고통지서(을가 제5호증의 1)에는 징계사유로서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3조 제2항(항상 품위를 유지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대내외적으로 실추 또는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및 제69조 제13항(허가 없이 회사의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출하려고 할 때)의 조문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해고의 실질적인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2018. 7. 4. 문자메시지로 받아보았음을 인정한 출석통지서(을가 제2호증)에도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출석하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징계대상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역시 원고가 같은 날 문자메시지로 받아보았음을 인정한 직원징계의결서(을가 제1호증의 3)에도 취업규칙 제69조 제9항(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한 때) 및 위 제69조 제13항의 조문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징계대상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특히, 원고로서는 이 사건 행위(서류의 무단반출 시도)가 있은 뒤 참가인으로부터 E 현장으로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위 제69조 제13항과 관련한 이 사건 행위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중 하나인 것을 알았을 수는 있으나, 위 제13조 제2항 및 제69조 제9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징계대상사실이 무엇인지까지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사유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1쪽 제9행의 “할 수 있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 1. 참가인과 보안도급계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그 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8. 12. 31.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별다른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참가인에게 계약 해지의사를 통보하였다(을가 제7호증)] 』
제11쪽 제14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원고의 진술(갑 제1호증의 1, 을나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할 것에 대비하고 참가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비일지 등의 서류를 복사하려 한 것이고, 참가인에게 서류를 요청하더라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사건 행위 이전에 참가인에게 서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서류들을 참가인이나 보안팀장 F의 허락 없이 복사하거나 반출해야 할 급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제11쪽 밑에서 제4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의 동료 경비원들은, ‘원고가 납품업체 손님에게 반말을 하고 일처리를 지연하여 민원이 발생하였다’, ‘ 원고가 방문객과 직원에게 임마, 점마, 아이씨, 이새끼, 저새끼 등의 막말을 하였다’, ‘원고가 직원들에게 욕설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각 진술서(을가 제6호증의 2)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
소결론
이 사건 해고의 징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서면통지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그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판사 문광섭(재판장) 이진영 임현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