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2. 17.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B 부산광역시(교육청)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송의 경과
원고는 제1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① 영어회화 전문강사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사용자가 원고 시가 아닌 C초등학교장이었음에도, 참가인의 구제 신청을 각하하지 않은 이 사건 재심 판정은 부적법하고, ②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1, 5호에서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그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③ 참가인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갱신을 거쳐 4년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단절되었고, 이후 2014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공개채용 절차(이하 ‘이 사건 공개채용절차’라 한다)를 거쳐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또 다시 4년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서 정한 4년의 근로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은 이상 2018. 2. 28.자 근로계약의 종료는 기간만료로 인한 당연종료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은, ① 각 학교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C초등학교장이 아닌 원고 시가 근로계약상 참가인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② 참가인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신규채용 된 이후 근무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하여 8년간 근로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이므로 2018. 2. 28.자 근로계약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인 환송전 판결도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 5호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상고심인 대법원은, C초등학교장이 아닌 원고 시가 근로계약상 참가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 5항에 의하면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에서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그 근로기간은 4년을 한도로 한다고 하면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이 사건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2014. 3. 1.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4년의 근로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환송전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 사건 재심 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3행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시를 상대로“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요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원고와 2010. 3. 1.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해 갱신을 거쳐 2014. 2. 28.경 4년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 그 후 새로이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14. 3. 1.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해 갱신을 거쳐 2018. 2. 28.경 또 다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4년의 근로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은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2018. 2. 28.자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가 아닌 기간만료로 인한 당연종료일 뿐이다.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관련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22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제1항),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앞서 본 기간제법 규정 내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본 사실에다가 갑 제1, 2, 4, 5, 17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14. 3. 1.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그 시점에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2014. 3. 1.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참가인의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이 2018. 2. 28.자로 종료된 것은 원고의 해고가 아닌 기간만료로 인하여 당연종료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온 참가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근무기간 4년이 지난 후에는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절차를 거친 후 별도의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14. 3. 1.부터 새로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는 자격증 유무, 교육 경력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아 1차 서류심사를 통해 합격 인원의 2배수를 선발하고, 1차 서류심사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및 이에 따른 영어수업 실연 및 영어 심층면접이라는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었다. 참가인이 응시한 C초등학교에는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에 3명이 응시하였고, 참가인은 1차 서류심사 및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로 선발되었다. 위와 같은 평가항목이나 평가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응시한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로 평가할 수 있다.
2014. 3. 1.을 전후하여 참가인에 대해 이루어진 종전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절차 및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참가인은, 임용권자인 C초등학교장이 기존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근무하고 있던 참가인을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공개채용 조건과 절차를 참가인에게 유리하게 조정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오(재판장) 문봉길 류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