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 중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6. 13.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에 E, F(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의 부당해고 부분 중 원직복직명령(피고 보조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부분)의 취소를 명한 부분은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되었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인사관리규정 및 인사위원회 규정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참가인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참가인들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의 당부 부분만을 이 사건 소의 대상으로 하였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들이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지급을 명한 부분은 이 사건 소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임금지급명령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구체적인 판단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그것이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절한 구제방법을 결정, 명령하는 제도로서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므로, 부당해고 등으로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재심판정의 위법성 유무를 따져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902 판결, 대법원 20126. 12. 29. 선고 2015두776 판결 등 참조).
갑 제19, 20호증, 을가 제5호증, 을나 제2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들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인 E 사건과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인 F 사건이 병합된 것으로서 원고는 그중 부당해고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 전체에 해당하고, 원고는 2021. 8. 17.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명한 구제조치 중 원직복직명령 부분을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일부 취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2019. 7. 16.부터 15일 이내인 2019. 7.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였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재심판정의 부당해고를 선언하는 부분과 원직 복직을 명하는 부분,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모두 별개의 소송물인데 원고가 그중 부당해고를 선언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소를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한 참가인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고용승계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갑 제15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3, 4호증에 의하면, 울산광역시장이 2018. 2. 5. 이 사건 센터의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하면서 ‘현재 이 사건 센터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이행하는 수탁법인․단체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명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센터 사업계획서에 ‘기존 종사자 고용승계가 가능하다’고 기재하였으며, 원고는 2018. 3. 15. 울산광역시에 ‘원고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현재 근무하는 사람 중 계속 근무를 원하는 사람을 원고와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 고용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2, 9, 11, 13, 17, 26, 27, 28, 37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 20, 2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울산광역시가 이 사건 센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3차례 운영기관 공모를 하였으나 수탁기관이 정해지지 않았고, 4, 5차 공고부터는 고용승계를 이행하는 수탁법인․단체에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내용만을 기재하여 고용승계를 의무화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5차 공고에 참여하여 이 사건 센터의 수탁기관으로 정해진 점, ② 울산광역시 담당자가 2018. 3. 27. 원고와 이 사건 위․수탁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고용승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다음 원고에게 그 검토를 부탁하였는데, 최종 확정된 이 사건 센터 운영 위․수탁협약 제6조 제4항은 ‘수탁법인은 협약해지 또는 만료된 때 고용된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원고가 울산광역시와 이 사건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때’ 이 사건 센터에 고용된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삭제된 점, ③ 원고가 2018. 3. 30. 울산광역시청 담당자에게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가 아닌 기존 경력자 우대’로 방침을 정하겠다고 이메일을 보내자 울산광역시 청 담당자도 같은 날 ‘인력채용은 신규채용(경력자 우선 채용)으로 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답변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위․수탁협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센터에 근무하였던 기존 직원 11명 중 9명을 신규채용하고 나머지 2명은 채용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를 하였거나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는 점, ⑤ 원고의 사무국장이었던 L은 2018. 3. 31. 참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고용승계가 아닌 신규채용이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게 된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및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복지재단으로부터 참가인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들의 고용을 승계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이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갖는다는 피고 및 참가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다만 갑 제5, 6, 8, 10, 19, 32호증, 을가 제10호증, 을나 제4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복지재단으로부터 참가인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더라도 참가인들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인사관리규정 제19조 제4호는 ‘직원이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당연 퇴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규정 제29조에서 “법인은 직원의 인사고과를 실시한 후 그 결과점수를 아래의 내용 및 인사조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50점 이하: 사직 권고, 50~59점: 보직 해임, 60~69점: 직무이동, 70~79점: 직책유지, 80~89점: 포상, 90~100점: 포상, 승급, 승진” 등 인사고과 점수에 따른 인사조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이 사건 센터 근로자들에 대한 직무평가를 실시한 결과 참가인들을 포함한 8명을 2018. 12. 31.자 근로계약종료 대상자로 선별하고 나머지 7명과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직무평가 내용에 따른 결정사항란에 ‘직책유지 / 근로계약 연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들의 경우 직무평가 결과 점수가 50점 이하라는 이유로 참가인들을 근로계약 종료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즉, 원고는 근로자에 대한 직무평가 결과 점수를 기준으로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 사건에서 참가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센터 근로자들에게 “‘신규채용을 한 후에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되고, 연말에 근무평정, 실적, 업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계속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재심판정을 위한 심문회의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M은 참가인들에 대하여 직무평가를 한 이유에 대해서 “처음에 ‘직무평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답변을 하였고, “직무평가를 해서 점수가 좋았으면 재고용할 생각이셨던 거네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비록 원고가 참가인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기는 하지만, 이 사건 센터는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24시간 상담과 지원, 구제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상담, 지원, 구제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그 업무에 종사해 본 경험이 풍부한 직원에 의하여 계속적․지속적으로 업무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참가인들은 이 사건 복지재단이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할 당시에도 2010. 4.경, 2011. 2.경, 2010. 8.경 각각 채용되어 이 사건 복지재단이 이 사건 센터의 운영권을 포기한 2017. 12. 31.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다.
참가인 B의 정년 도과 및 그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원고는, 참가인 B의 경우 정년이 도과된 상태에서 원고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0, 12, 39호증, 을가 제7호증, 을나 제20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시설장의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변경(원고의 인사관리규정 제20조)한 2018. 2. 12. 정기총회 당시 원고의 전체 근로자 11명 중 8명이 이에 대하여 동의하였고, 원고의 사무국장이었던 L이 2018. 3. 31. 참가인 B에게 “시설장이 65세로 ... 돼 있잖아요... 60세로 바뀌었어요.”라고 말하자, 이에 대하여 참가인 B는 “예”라고 답변하였을 뿐, 정년 변경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시설장의 정년을 60세로 변경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참가인 B는 정년을 이미 도과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상 근로계약 갱신규정의 존재 여부,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 등 외에 해당 직무의 성격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와 계약이 갱신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갑 제10, 39호증, 을가 제7, 8호증, 을나 제8, 21, 28, 2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참가인 B가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당시 원고의 인사관리규정이 정한 시설장 정년인 60세를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참가인 B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참가인 B와 근로계약기간을 2018. 4.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참가인 B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도 이미 원고의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시설장의 정년인 60세를 지난 상태였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무렵 참가인 B의 건강이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악화되었다거나 그 연령으로 인하여 시설장으로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직무수행 능력이 떨어졌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의 인사관리규정은 참가인 B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2018. 2. 12.경 변경되었는데, 변경 전 인사관리규정은 시설장의 정년을 65세로 하고 있었다. 한편 원고가 시설장으로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설장의 정년을 60세로 단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참가인 B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N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센터에서 단 9개월 만에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센터의 채용에 응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사무국장 L과 참가인 B가 2018. 3. 21. 전화통화를 할 당시 참가인 B가 “제가 어쨌든 앞으로 5년 동안은 같이 해야될 법인이잖아요.”라고 말하자 L은 “예”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으로 “시설장 65세(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하여 70세)”를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당시 63세였던 참가인 B에게 이 사건 센터의 시설장으로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 등이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비록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3, 5, 6, 14, 34, 35, 40, 41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3, 25, 27, 44, 47, 48, 49, 55호증(을나 제25호증은 그중 일부), 이 법원의 H 경남센터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직무평가를 하기 전인 2018. 11. 13.경 I 추진위원회와 참가인들의 이름이 기재된 이면계약서(이하 ‘이 사건 이면계약서’라고 하고, 그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이면계약’이라 한다)를 입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이면계약서에는 ‘① 참가인들은 I 설립자금 중 현금 2,500만 원을 부담하고 2018. 6. 30.까지 I 계좌로 입금한다. ② 참가인들은 2018. 6. 30.까지 회원 30명을 모집하여 입회원서를 I 사무국으로 제출한다. ③ I의 법인 설립, 등기 완료 후 울산광역시에서 이 사건 센터 수탁법인 공모 시 반드시 이 사건 센터 위탁운영자로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④ I가 이 사건 센터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후 1차 수탁 만료 시까지 참가인 B를 센터장으로 임명, 이 사건 센터 운영 관련 모든 권한을 참가인 B에게 위임한다. ⑤ 이 사건 센터 수탁 운영시 I는 설립자금 중 2,000만 원을 이 사건 센터 설치장소 전세계약금으로 사용한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센터 임대료 월 130만 원과 매월 15만 원을 후원개발하여 법인관리비로 I에 입금하고, 전 직원을 회원으로 가입시킨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참가인들은 원고의 근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I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를 이 사건 센터의 운영사업에서 배제하고, I를 통하여 이 사건 센터의 운영권한을 취득하려 하였다. 이러한 참가인들의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원고와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참가인들은 원고의 인사위원회가 2018. 11. 26.에 실시한 직무평가에서 모두 사직 권고에 해당하는 50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는데,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이면계약서의 존재가 언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에 대한 직무평가 결과는 그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에 따라 참가인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이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들은 이 사건 이면계약서는 참가인 B가 2018. 6.경 원고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 화가 나서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참가인들의 서명․날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로 I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이면계약이 체결되거나 이 사건 이면계약서에 기재된 사항들이 이행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참가인 B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에는 이 사건 이면계약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② 참가인들은 2018. 1.경 I에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I의 설립과정에서 실제로 참가인 B가 1,000만 원, 참가인 C이 1,000만 원, J이 500만 원을 I에 지급하였으며, 참가인들이 I의 회원을 모집하기도 하였고, 참가인 B는 I의 이사로 등재되는 등 이 사건 이면계약의 내용이 상당 부분 이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참가인 B, C은 I에 돈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2019. 4.경 검찰 수사 당시에는 I에 출연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는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이면계약서에 서명․날인이 존재하지 않은 것은 컴퓨터에서 출력한 것이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비록 이 사건 이면계약서에 참가인들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면계약이 참가인들과 I 추진위원회 사이에 실질적으로 성립되어 그 주요 내용이 상당 부분 이행되었다고 보인다[울산지방검찰청 검사가 2019. 9. 30. 참가인의 ‘이 사건 센터의 운영권한을 탈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센터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 혐의 및 ‘이 사건 이면계약에 따라 I 자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센터의 후원자를 등록해지 시키거나 그중 일부를 I 회원으로 등록시켰다는’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각하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이면계약이 실질적으로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 및 참가인들은 2018. 11. 26. 직무평가를 위하여 개최된 인사위원회가 위원 3명으로 구성되지 않았거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아 그 직무평가 자체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H센터의 표준인사평가기준에 의하지 않은 채 대표이사 M이 미리 작성한 직무평가내용에 기초하여 영역별로 위원 중 한 명이 점수를 부여하여 그 내용상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원고의 인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은 회장으로 한다(제1호). 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내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법인의 이사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제2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6조는 ’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의 인사위원회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인다. 설령 위원장을 제외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8. 11. 26. 직무평가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무렵 위원장이 O과 P 외의 다른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재적위원 최소정수 3인을 기준으로 그중 2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2018. 11. 26.자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이상 그 의사정족수를 충족한다. 한편 인사위원회에 원고의 이사 이외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바로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인사위원회 규정 제2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비록 H센터의 근무평정이 대체로 표준인사평가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법령상 또는 울산광역시와의 위수탁협약에 따라 그 직원의 근무평정을 반드시 표준인사평가규정에 의하도록 하였다고 볼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인사관리규정이나 인사위원회규정상 직원의 근무평정 방법을 정한 내용도 없다.
따라서 피고 및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018. 11. 26. 인사위원회의 직무평가 자체가 그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내용상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부족하다(설령 피고나 참가인들의 주장처럼 원고의 직무평가에 절차 상․내용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 사건 이면계약으로 인하여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이상, 원고가 이에 따라 참가인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이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들은 I는 경기도에서 인가를 받은 복지재단으로서 이 사건 센터의 수탁자가 될 수 없으므로, 참가인들이 이 사건 이면계약을 통해 이 사건 센터의 운영권한을 탈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이 사건 센터의 수탁자 모집공고에 지원할 당시 원고뿐만 아니라 주사무소를 밀양시에, 분사무소를 부산시에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Q 또한 그 모집공고에 지원하였던 점, ②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 민간위탁 추진 시 수탁 신청법인에 대한 지역제한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 규칙, 지침 또는 수탁자 모집 공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민원회신을 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센터의 수탁자 모집공고에 지원할 당시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충분하였던 점(울산광역시는 이 사건 위․수탁협약 해지 이후인 2021. 3. 4. 이 사건 센터 수탁자모집공고를 하면서 비로소 신청자격으로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일 것”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면계약서가 작성된 2018. 6.경 I가 이 사건 센터의 수탁자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들이 이 사건 이면계약서 작성 당시 I가 이 사건 센터의 수탁자가 될 수 없다고 인식하였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다만 제1심판결 중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부당해고 부분 중 원직복직명령(피고 보조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부분)의 취소를 명한 부분은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소 취하)로 실효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헌(재판장) 송진호 백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