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 9. 2. 선고 2021나1032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2019. 7. 16. 자 해고의 무효 확인, ② 부당해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 ③ 부당해고 시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①항 청구 전부, 위 ③항 청구 중 임금 상당액 청구 전부와 그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③항 청구 중 나머지 청구와 위 ②항 청구 전부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위 ①항 청구 및 ③항 청구 중 임금 상당액과 그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B 주식회사는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6. 12. 8. 대전지방법원 2016회합502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같은 날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위 회사와 관리인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피고는 2017. 9. 22.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고, 현재 인가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이다.

2)

원고는 2014. 11. 3. 피고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한 후 D노조 E 지회(이하 ‘노조’라고만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9. 7. 16. 아래와 같이 해고된 사람이다.

나.

징계의 이유가 된 원고의 행동들

1)

전환배치결정에 대한 불응과 게시물 부착

가)

피고는 2019. 6. 12. “원고를 ‘엠라인(M-Line) 교정반’에서 ‘엘라인(L-Line) 성 형반’으로 전환배치”(이하 ‘이 사건 전환배치’라 한다)하는 등 직원들에 대한 전환배치 결정을 하고, 2019. 6. 14. 금요일 이를 인사명령으로 공고하였다.

나)

원고는 4절지 용지에 “부서이동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습니다. 공고 내용에 착오가 있으신 거 같아 메모 남깁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수기로 적어,2019. 6. 14. 피고의 허락 없이 이를 회사 식당 옆 게시판 중 위 인사명령 공고문이 부착된 바로 옆 부분에 부착하였다.

다)

원고는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019. 6. 17.과 화요일인 18일 이틀에 걸쳐 이 사건 전환배치에 불응하고 전환배치 전의 ‘엠라인 교정반’으로 출근하였다. 피고가 원고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자, 원고는 수요일인 2019. 6. 19.부터 전환배치 후의 ‘엘라인 성형반’으로 출근하였다.

2)

‘관리직 연봉제에 관한 자료’의 유포 등

가)

원고는 2019. 2. 27. 대전지방법원에 “생산직 근로자들이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와중에 관리직 직원들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였는데, 이 성과연봉제 시행으로 관리직 직원들의 연봉은 이전보다 상향 조정되었다는 소문이 횡행하고 있어, 피고의 자금 집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한 회생사건의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의 허가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의 ‘2017. 3. 9. 자 관리직 성과연봉제(안) 승인신청서’, ‘2018. 1. 8. 자 관리직 성과연봉제 허가신청서’, ‘2019. 1. 자 관리직 성과연봉제 허가신청서’ 등을 열람․복사하였다.

나)

원고는 노조 조합원 일부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관리직 임직원별(이름이 표시되지는 않았다) 연봉제 시행 전(2017년)․후(2018년) 임금액, 그 인상액과 인상범위’가 기재되어 있는 ‘임금비교표’(이하 ‘관리직 임금비교표’라 한다)를 보냈다. 위 관리직 임금비교표에는 ‘임금의 인상범위’가 임원 ‘1,800 ~ 2,600만 원’, 부장 ‘1,100 ~ 1,800만 원’, 차장 ‘1,000만 원’, 과장 ‘500 ~ 700만 원’, 대리 ‘200 ~ 400만 원’, 기사‘100 ~ 400만 원’, 사원 ‘100 ~ 200만 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었다.

다)

관리직 임금비교표는 노조 조합원들 사이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전파되었고, 노조 조합원들은 2019. 2. 28.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조퇴계 및 연차계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평소와 같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와 노조는 2019. 1. 28.경 2018년부터 끌어오던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마무리하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관리직 임금비교표가 조합원들에게 전파됨에 따라 피고와 노조는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9. 3. 8. 노조 조합원들에게 “성과연봉제 전반에 대해 노조와 사전 공유하지 못한 것을 회사는 사과합니다.”는 내용으로 ‘사과문’을 게시하였다.

마)

피고와 노조는 단체교섭을 재개하여 2019. 5. 29. “① 특단협 회생자구책 중 일부 항목 원상회복(연차, 월차, 생리휴가 의무사용 중단, 정기상여금 100% 반납 중단,인천행 통근버스 운행 재개), ② 2019년 최저임금 준수[현장직 근속년수 구간별 일급차등 인상(근속년수가 많을수록 인상임금 폭도 크게 하였다), 정기상여금 620% 중 180% 통상임금화], ② (관리직 및 생산직) 희망퇴직, 구조조정, 부서통폐합, 전환배치 등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여 ‘2018/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들 최종 합의된 내용은 기왕에 교섭을 벌여오던 잠정안보다 생산직 직원들에게 유리한 내용이다.

3)

대의원 보궐선거 시 게시물 부착

원고는 2019. 1.경 노조의 2구역(엠라인) 대의원으로 입후보하였는데, 2019. 1. 10.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부착하였다.

4)

최저임금 관련 게시물 부착 등

가)

피고는 2018. 6.경부터 노조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다. 피고는 2018. 10.경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단체협약 제41조의1(가족수당) 및 제41조의3(복지수당)은 복리후생적 수당이 아닌 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의문을 전달하고 이를 회사 게시판에 부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가 이를 부착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노조 조합원들에게 이를 배포하였다.

5)

병가 후 진단서 미제출

가)

원고는 2018. 7. 27. 신경정신과병원에서 받은 ‘수면장애’ 진단서를 첨부하여 약 1개월가량의 병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나)

원고가 2018. 9. 3. 병가를 마치고 복귀하자, 피고는 2018. 9. 5. ~ 6.경 원고에게 ‘원고의 현재 건강상태에 관한 확인서 내지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8.경 같은 신경정신과병원으로부터 ‘상기 환자는 불면증으로 본원 외래 치료 중이며 향후 꾸준한 치료 후 재판단이 요구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

피고는 2019. 7. 16.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들어 원고를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관련 규정

피고의 취업규칙(2016. 4. 1. 자, 이하 ‘취업규칙’이라고만 한다) 및 단체협약(2016.9. 29. 자, 이하 ‘단체협약’이라고만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3조(복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