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C군에 대한 2021년 임금협약에 관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C군에 대한 2021년 임금협약에 관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B노동조합에 대한 항소 및 피고 C군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B노동조합 사이의 항소비용 및 원고와 피고 C군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D지역의 중소영세사업장,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동자들로 구성된 지역노동조합이다.
원고 산하 지회인 E지회는 해당 조합원 162명 중 151명이 조직형태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함에 따라 2020. 7. 28.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해당 총회에서 위 지회의 조직형태를 단위노동조합(독자적 규약과 기관을 가지고 활동하는 개별 노동조합)인 피고 조합으로 변경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조합원 162명 중 93명 참석, 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
한편 같은 날 개최된 E지회 대의원회에서도 위와 동일한 내용의 조직형태변경결의가 이루어졌다(대의원 8명 중 6명 참석, 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라 한다).
피고 조합은 2020. 9. 18. C군수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고, C군수는 이 사건 총회결의 및 대의원회결의를 고려하여 2020. 10. 8. 위 신고를 수리하고, 피고 조합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
피고 조합은 2021. 1. 6. 피고 C군에게 단체교섭(임금교섭)을 요구하였고, C군은 2021. 1. 8. 피고 조합의 위 교섭요구사실 및 교섭참여를 공고하였다.
원고 규약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 12, 1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총회결의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안건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 규약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표결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 사건 총회결의를 한 바 없고, 설령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총회결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거수에 의한 공개투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2020. 7. 28. 노동조합 설립 ‘총회’는 그 실질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총회결의는 그 절차상 중대한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으므로, E지회의 피고 조합으로의 조직형태변경 역시 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은 2021. 1. 6. 피고 C군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피고 C군 또한 피고 조합의 교섭요구사실 등을 공고하는 등 원고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취득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피고 C군을 상대로 2021년 임금협약에 관한 원고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확인을 구한다.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 조합의 단위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부인하고 피고 C군에 대한 교섭 대표노동조합 지위를 보유함을 인정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 규약 제22조 제10항은 총회뿐 아니라 대의원회 역시 조합의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총회결의가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가 존재하는 이상 피고 조합은 여전히 단위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유지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가 무효임을 인정할 자료도 제출된바 없으므로, 이 사건 총회결의의 무효를 확인받는 것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에 부의할 것을 요청한 안건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위 안건에 대하여 이루어진 대의원회결의는 총회결의를 갈음할 수 없는바, E지회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를 통해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하자는 의사를 표명한 이상,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만으로는 조직형태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의원회 의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에 부의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대의원회 결의사항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E지회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에 부의할 것을 요청한 안건은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대의원회 의결사항에 해당하고, 대의원회 의결사항인 이상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도 이를 의결할 수 있는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만으로 조직형태변경을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C군에 대한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
우선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총회결의가 무효여서, 피고 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으로 인한 신규노조 설립’이 무효가 될 경우 결국 피고 조합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 C군이 이 법원에서 “(피고 조합 외에는) 현재 피고 C군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단위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 내지 목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체계 내지 관련 규정의 내용,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개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설령 노조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C군 사이에서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총회결의가 무효임이 확인될 경우, 피고 C군의 사업장에는 원고 외에는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이에 대해서는 원고도 달리 다투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군의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게 될 노동조합인 원고로서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이상, 피고 C군에 대해 별도로 교섭 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C군에 대한 2021년 임금협약에 관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확인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군에 대한 2021년 임금협약에 관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확인의 소를 각하하며, 제1심판결 중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부분 및 피고 C군에 대한 조직형태변경결의 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한소영(재판장) 박진환 김병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