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42,479원 및 2019. 4. 1.부터 원고(반소피고)의 복직시까지 월 147,49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소송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피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위 본소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5.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12행의 ’특별위원회‘를 ’특별인사위원회‘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아래에서 3~4행의 ’이에 따른 … 원고는 해고되었다.‘를 ’피고의 원장은 2019. 1. 22. 위 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한다는 취지의 징계처분 결과 통보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발송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위 통보는 2019. 1. 2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면 표 아래에서 9행의 ’4. ~ 7. (생략)‘을 ’7. 기타 원장이 부의한 사항’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7면 7행부터 8면 8행까지를 아래 『』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과 을 제3호증의 2, 제33호증의 1, 2, 제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징계에 관한 심의ㆍ의결은 피고의 특별인사위원회가 아닌 보통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① 피고의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은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이러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그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러한 취업규칙의 성격에 비추어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그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등 참조).
인사규정 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는 보통인사위원회와 특별인사위원회의 구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심의ㆍ의결 대상을 구별하여 열거하고 있고, 인사규정 제11조 제1항, 제4항에서는 직원의 징계에 관한 보통인사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특별히 정하고 있다. 인사규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에서는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보통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그 결과 중징계가 의결되어 징계대상자자 재심을 청구한 사항을 특별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인사규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원장이 부의한 사항’이나, 제12조 제2항 제4호의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그 문언과 규정 체계 및 취지상 제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2항 제2호, 제3호에서 각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열거한 사항들을 제외한 다른 사항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 직원의 징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규정에서 정한 인적 구성의 요건을 갖춘 보통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한다.
피고는, ‘직원의 징계에 관한 보통인사위원회는 인사규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반드시 징계혐의자의 상위직급자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인사규정 제11조 제4항은 “직원의 징계에 관한 인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위원 중 3인, 노동조합 상벌위원회 위원 3인, 외부인사 2인을 포함시켜 구성하며, “라고 정하고 있다. 위 제4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2012. 3. 9. 추가로 신설되었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앞세우고 있는바, 상위직급자 제한(제1항 단서)에 위반되더라도 위 인적 구성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인사규정 제11조의 제1항 본문과 제4항이 2012. 3. 9. 함께 개정된 것은 당시 단체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었는데, 당시 단체협약의 내용에도 없는 제1항 단서를 삭제하지 아니한 것은 향후에도 제1항 단서를 그대로 적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단체협약의 내용을 인사규정에 반영하고자 위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위 증거만으로 인사규정 제11조 제4항을 신설할 당시 개정자가 제1항 중 단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법자의 의도는 법 문언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주관적 의사에 기초해서는 안 되고, 문언에 표현된 객관적인 의미나 내용으로부터 추단하여야 하는바, 인사규정 제11조 제4항을 신설한 의미는 개정 전후의 문언에 기초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개정 전 인사규정에 의하면, 상위직급자가 보통인사위원회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징계혐의자의 경우 적법한 보통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었고, 특별인사위원회의 심의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규정상의 공백이 있었다. 그런데 위 개정을 통해 이러한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되었는바, 이러한 면에서도 위와 같은 해석이 타당하다.
인사규정 제11조 제1항 단서, 제4항의 문언과 취지에 의할 때, 피고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보통인사위원회 위원이나 노동조합 상벌위원회 위원 중에 그 직원보다 상위직급자가 각 3인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족한 수만큼 동위직급자나 하위직급자를 징계에 관한 보통인사위원회에 포함시켜 이를 구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상위직급자의 수가 원고의 징계에 관한 보통인사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수보다 작았다고 하더라도, 보통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징계에 관하여 보통인사위원회가 아닌 특별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인사규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위법한 절차의 진행이다.
피고는 C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원고 등 직원들의 징계를 특별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는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더라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징계 자체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위 조항에서 그 징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다수의 간부 직원들이 함께 징계절차에 회부되는 초유의 상황이었고, 특별인사위원회의 구성을 공평하고 타당하게 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지만, 이러한 사정들은 위와 같은 인사규정의 해석과 절차상 하자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심판결 9면 3행 끝에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에서 인정된 절차상의 하자는 보통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는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특별인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별인사위원회가 이를 다시 심사하여 스스로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고 본다면,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보통인사위원회의 인적구성을 특별히 정하고, 1차 심의ㆍ의결 권한을 보통인사위원회에게 부여한 규정들은 모두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인사규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의 문언상으로도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보통인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권을 갖고, 특별인사위원회는 보통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항 중 일부에 한정하여 재심의 권한을 갖는바, 특별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징계에 관한 자신의 의결에 대하여는 재심의 권한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서도 위 절차상의 하자는 특별인사위원회의 재심을 통해 치유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9면 7~8행의 ‘이 사건 징계처분일 다음날인 2019. 1. 23.부터’를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날인 2019. 1. 25.부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9면 10행부터 10면 9행까지를 아래 『』와 같이 고쳐 쓴다.
『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수당 등을 포함한다)이 79,082,91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이 사건 해고를 둘러싼 분쟁으로 인하여 2019년도 연봉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2019. 1. 1.을 기준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연 임금의 총 액수도 같은 금액 상당일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2019년 1월에 2,541,722원, 2019년 2월에 3,406,600원, 2019년 3월에 2,322,09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는 2019. 1.부터 2019. 3.까지의 임금 11,500,317원[=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합계 19,770,729원(= 6,590,243원 × 3개월) - 지급받은 임금 합계 8,270,412원(= 2,541,722원 + 3,406,600원 + 2,322,090원)] 및 2019. 4.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6,590,24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된다[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은 ‘11,057,838원 및 2019. 4.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6,442,7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 이 판결에서는 나머지 금액인 ‘442,479원(= 11,500,317원 – 11,057,838원) 및 2019. 4.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147,493원(= 6,590,243원 – 6,442,7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11면 9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고쳐 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일부 다른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에서 추가로 인정된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익선(재판장) 권노을 김지건
각주1)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일자(2019. 3. 19.)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원고는 변경 주문의 형식으로 항소취지를 기재하였는데, 제1심에서 기각된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금액을 전부 인용해 달라는 취지이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3) 피고 인사규정 제51조 이하의 징계 관련 규정에서 단순히 ‘인사위원회’라고 표현하거나 ‘보통인사위원회(특별인사위원회를 포함한다)’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상근임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원의 중징계에 대한 재심에 관한 사항이 특별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이어서 보통인사위원회와 함께 포괄하여 지칭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표현들이 직원의 징계에 관한 1차 심의를 특별인사위원회가 할 수 있다고 해석할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각주4) 피고와 지위가 유사한 S병원의 인사규정에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11조 제4항과 같은 규정이 없고, 보통인사위원회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를 특별인사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을 제38호증, 제12조 제2항 제1호). 만일 피고가 인사규정 제11조 제1항 단서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였다면 S병원과 같이 규정을 보완할 수 있었는데, 관련 인사규정은 변경되지 않았다. 피고는 S병원의 인사규정을 근거로 특별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이 적법하고 타당한 선택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와 같이 피고의 인사규정과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
각주5) 갑 제10호증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79,082,92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금액을 인정한다.
각주6)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월 보수 6,590,243원에서 2019년 1월 4,048,521원, 2019년 2월 3,183,643원, 2019년 3월 4,268,153원을 각 감액하여 지급받았다고 밝혔다(소장 67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각 기간 동안 지급받은 액수는 2019년 1월 2,541,722원, 2019년 2월 3,406,600원, 2019년 3월 2,322,090원으로 계산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