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항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약정 중 제4, 5, 6, 8항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할 때의 직위와 직급, 급여, 직무 및 직무 성과가 저조할 경우의 불이익을 정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는 실제로 피고가 지정한 근로장소에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D 제품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해고의 무효 확인 및 2018. 5. 1.부터 원고가 만 60세가 되는 2021. 4. 5.까지 부당해고로 받지 못한 임금 합계 286,9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설령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 제6항의 ‘원고가 만 60세에 이르는 날까지 현재의 직급을 유지하고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와 G 사이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정리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G 대신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해당하고, 원고는 D 본체에 대한 ‘Q’ 인증을 받는 등 이 사건 약정 제8항에서 정한 대로 ‘식약처 허가 기술문서상의 품질을 구현하는 제품’도 개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약정금으로 2018. 5. 1.부터 원고가 만 60세가 되는 2021. 4. 5.까지 매월 8,160,000원 상당의 합계 286,9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약정 제8항에서 정한 D 제품의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 제8항에서는 감봉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할 수 없고, 적어도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약정한 급여의 30%를 감액한 200,87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해고무효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한 정년을 지나는 등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약정 제6항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만 60세에 이르는 날까지 현재의 직급을 유지하고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전인 2021. 4. 5. 만 60세에 이르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약정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첫 번째 주장(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7쪽 제7행부터 제11쪽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8쪽 제10행의 “이 사건 금원 지급약정이” 부분을 “이 사건 약정 중 제4, 5, 6, 8항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으로 고쳐 쓴다.
제10쪽 제14~17행을 삭제하고, 제18행의 “⑦”을 “⑥”으로 고쳐 쓴다.
제11쪽 제1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고쳐 쓰고, 제7~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 원고가 D 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피고의 L 전무이사와 M 회장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2016. 12. 15.자, 2017. 2. 15.자, 2017. 4. 14.자, 2017. 11. 14.자, 2018. 1. 24.자, 2018. 2. 6.자 각 보고서와 2017. 3. 27.자 기안서, 2016~2017년 주간업무보고 자료를 추가 제출하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위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여러 간접사실들에서 나타나는 사정을 뒤집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종전에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G 및 I에서 D 제품 개발 업무를 진행할 때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G의 모회사인 피고의 대표이사 M에게 진행 경과 보고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주장(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약정 제6항이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G에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G으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았고, G이 2013. 4. 30.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친 점, ②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것은 2016. 4.경인데 그 이전인 2015. 1. 26. 주식회사 J이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상태였던 점, ③ 이 사건 약정의 내용에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양수에 관한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약정 제1항에서는 ‘원고와 G 사이의 이 사건 동업계약은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까지 이행된 상태에서 조건 없이 종료하고 그때까지 이행되지 않은 이 사건 동업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정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 제6항이 피고가 G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약정 제8항에서 정한 대로 ‘식약처 허가 기술문서상의 품질을 구현하는 제품’을 개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 19. D 본체에 대한 ‘Q’ 인증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위 D 본체에 대한 인증을 받은 이후인 2016. 4.경 체결되었음에도 제8항으로 ‘원고는 식약처 허가 기술문서상의 품질을 구현하는 제품을 2016. 6. 30.(이 사건 합의서상 2016. 6. 31.은 오기로 보인다)까지 개발 완료하기로 하며, 그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급여를 15% 감봉하고, 2016. 12. 31.까지 완료하지 못할 경우 급여를 30% 감봉하며, 다만 제품의 개발을 완료할 때에는 급여를 원상회복 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점, ② 위와 같은 약정의 내용은 이 사건 약정 체결 이후 제품 개발 완료 시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약정 체결 이후 D 제품의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의 해지를 통보한 2018. 5.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제6항에 따라 지급한 급여가 합계 2억여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개발을 완료하기로 한 제품은 이 사건 약정 체결 이전에 이미 원고가 받은 위 D 본체에 대한 인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상용화하여 실제 시장에 판매가 가능한 D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약정 이전에 받아 둔 위 인증 제품이 이 사건 약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제품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피고가 굳이 원고에게 제품 개발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상당한 급여를 지급하면서 제품 개발을 완료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 16 내지 19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14, 갑 제27, 2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R에 대한 2020. 7. 16.자 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 체결 이후 실제 시장에 판매가 가능한 D 제품의 개발을 완료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의료용 D는 혈액 등을 가온하는 과정에서 기포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므로 자신이 기포가 환자에게 주입되지 않도록 에어필터 기능이 있는 카트리지를 개발하였음에도 피고의 대표이사 M가 에어필터를 제거하고 제품을 개발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하였으므로 D 제품 개발이 완료되지 못한 것에 자신의 귀책사유는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바, 갑 제15, 20호증, 갑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 전인 2015. 4. 22. 에어필터가 부착된 D 카트리지(수액세트)에 대한 ‘S’ 허가 및 D 카트리지(수혈세트)에 대한 ‘T’ 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약정 체결 이후 원고가 에어필터를 제거하고 D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 피고의 대표이사 M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는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원고의 주장처럼 에어필터가 혈액 등의 가온 과정에서 발생한 기포가 환자에게 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지 다른 방법도 있는지에 관해서는 이 사건에서 쌍방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불분명한 점[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U사의 D 구성부분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는 환자에게 주입되는 혈액 등의 공기가 감지되면 주입을 정지시키는 장치가 언급되어 있다], ②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R에 대한 2020. 7. 16.자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개발한 위 ‘S’ D 카트리지(수액세트)에 대한 감정 진행 결과 위 카트리지에 부착된 에어필터가 수액 내에 외부에서 주입한 기포를 제거하는 성능(유속 4.7㎖/min, 9.9㎖/min, 15.5㎖/min으로 실험)은 확인되었으나, 위 감정절차에서 위 에어필터가 혈액 등의 실제 가온 상황에서 발생하는 기포를 안전한 수준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확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개발한 ‘에어필터가 부착된 카트리지’에 대하여 수액이나 혈액이 인체에 모두 주입되거나 사용 도중 수액이나 혈액 공급을 중단할 시 내부로 대기가 역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인체 혈관 내부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점, ④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개발하려고 한 D 제품의 경우 가온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포가 환자에게 주입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 에어필터의 추가뿐이라면 피고의 대표이사 M가 에어필터의 부착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원고는 D 제품 개발의 책임자로서 에어필터의 필요성에 관하여 설득하고 에어필터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위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의 방향으로 제품 개발을 진행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4. 3. D 본체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에어필터가 제거된 카트리지에 대하여 ‘V’로 인증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M의 부당한 에어필터 제거 지시 때문에 당초 약정한 제품을 개발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세 번째 주장(감액한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 중 원고와 G 사이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종료시키는 부분 이외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D 제품 개발을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핵심적인 약정 내용, 즉 원고가 자신의 책임 하에 D 제품의 연구 개발을 완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되 제품 개발 완료 시기에 따라 급여를 일정 비율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D 제품의 개발 업무를 위임하는 위임계약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 제8항에서 원고가 제품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 약정한 급여를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만을 정하고 있고 별도로 약정의 해지에 관한 내용까지 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689조 제1항), 이 사건 약정 중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은 피고의 해지 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세 번째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송석봉 송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