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2. 5. 19. 선고 2021누106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참가인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행의 “원고들은”부터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들은 A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아래 나항과 같이 참가인 회사에 배치되었거나 AG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아래 나항과 같이 참가인 회사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다시 AC에 입사하여 2019.3.31.까지 청원경찰 직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들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3행의 “3호증의 각 기재,”를 “3호증, 을나 제22,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아래에서 제8행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를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25, 26호증, 을나 제21, 26, 28호증, 항소심 증인 AH의 증언, 이 법원의 경상남도 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면 마지막행의 “보이므로,”부터 제12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보인다. 일부 원고들은 AG 또는 AC에서 청원경찰 직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하다가 청원경찰 임용 승인을 받았는데, 모집공고 및 그에 따른 채용 절차를 제외한 청원경찰 배치, 임용절차는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참가인과 AC 사이의 임용절차 등에 대하여만 살핀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3행의 “정하고 있다”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정하면서(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그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청원경찰의 보수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제1심판결 제16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 경찰공무원법 제2조제1호, 사립학교법 제2조제4호는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를 통틀어 임용이라 하고, 임명 등 임용을 행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임용권자라고 한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8행의 “㉤”항을 “㉥”항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6면 아래에서 제5행의 “유지하도록 하면서”부터 아래에서 제4행의 “보이는 점 등”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유지하고 청원경찰의 보수와 신분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다만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일부 권한만을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청원경찰법령에서 청원주가 자신과 근로관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비업자 등의 근로자를 청원경찰로 임용할 수 있다거나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초과하는 권한을 청원주가 아닌 경비업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

○

제1심판결 제17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②

헌법재판소 역시 “청원경찰은 사용자인 청원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로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08.7.31. 선고 2004헌바9 결정, 헌법재판소 2010.2.25. 선고 2008헌바160 결정, 헌법재판소 2017.9.28. 선고2015헌마653 결정 등 참조. 헌법재판소가 2004헌바9 결정과 2008헌바160 결정에서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 다음 문장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간주하고, 임용에 있어서 별도의 자격이 요구되는 등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다거나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이다). 경상남도 경찰청도 청원경찰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함을 전제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제2행의 “②”항을 “③”항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7면 아래에서 제9행의 “하였던 점 등”부터 아래에서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하였던 점, 참가인의 AD조선소는 군잠수함 등을 생산하는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통합방위법령에 따라 일정한 인원의 청원경찰을 임용하여 시설경비를 해야 하고, 청원경찰의 인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참가인은 청원경찰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새로 청원경찰 임용신청 절차를 거쳐 청원경찰을 추가로 임용하였던 점 등을 비롯한 앞서 본 원고들의 근무실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묵시적으로나마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한 청원경찰 임용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에는 사법상의 근로관계 내지 고용관계가 창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부분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9면 아래에서 제5행과 아래에서 제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AC가 참가인과는 법인격이 다른 별개의 회사이기는 하다. 그러나 ㉠ 앞서 본 것처럼 청원경찰법령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청원경찰의 임면, 배치, 징계, 보수·복제·무기·보상금·퇴직금 등 지급·관리, 교육·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참가인과 AC가 체결한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은 연 1,624,728,000원(월 135,394,000원 × 12개월)인데, 이는 청원경찰 38명에게 1인당 3,563,000원씩 지급하는 비용이다. 결국 참가인이 AC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금은 오로지 원고들에 대한 인건비로만 구성되어 있다. 또한 용역계약상 참가인이 경비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시설, 비품 등을 모두 부담하고, AC가 용역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이나 장비 등을 소유·제공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 참가인은 전자우편이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원고들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원고들로부터 보고를 받기도 하였으며, 청원경찰의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 게다가 AC는 참가인의 자회사로서 2005.1.25. 참가인의 단체급식, 시설관리, 사무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7.9.경 참가인에서 분리·매각되었고, 원고들은 모두 AC가 참가인의 자회사일 무렵 청원경찰로 임용되었다. 원고 U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청원경찰로 임용된 후에 AC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C는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참가인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원고들은 참가인과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참가인이고(그뿐만 아니라 청원경찰법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호에 따라 청원주인 참가인은 청원경찰인 원고들에게 봉급과 수당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근로를 제공받는 상대방도 참가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⑥

참가인은 대법원 2013.7.25. 선고 2012다79439 판결을 들면서 참가인도 청원경찰법상 청원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권한을 행사하였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참가인의 지시, 교육 등 행위를 근로(파견)관계의 징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 발전을 목적으로 경비업체가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함을 전제로 그 직무, 임용, 배치, 보수, 사회보장 등을 정하는 청원경찰법과 그 입법목적과 규율방법을 달리한다. 청원주인 참가인이 청원경찰법에서 정한 임금직접지급, 청원경찰의 근무감독과 교육, 청원경찰의 의사에 반한 면직의 제한 등 청원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들에 대한 고용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청원경찰법령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를 선택적으로 행사, 이행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원고들이 AC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청원경찰법이 보장하는 그와 같은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갈음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동헌

판사 송진호

판사 백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