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누1132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항소이유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8행부터 7면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수정하는 부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근로기준법 제

다.

이 사건의 경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헌(재판장) 송진호 김근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