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부대관리훈령은 기관을 제외한 군사 조직단위로서의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인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은 부대가 아닌 주중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원고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행정직원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이 사건 징계에는 부대관리훈령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대관리훈령 제3조에는 그 적용범위로 국방부본부, 국방부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부대는 기관을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원고는 주재무관으로서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정보본부의 해외정보부 산하 주재무관부에 속해 있었으므로 부대관리훈령의 명시적인 적용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부대관리훈령 제17조의2 제1항 ‘군인·군무원 등은 사적인 목적을 위해 장병 등을 운용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의 ‘장병 등’에는 이 사건 행정원 D, E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부대관리훈령이 이 사건 징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항소심 진행 중에 이 사건 징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처분의 근거 법령으로 부대관리훈령 제17조의2 제1항과 같이 사적 지시를 금지한 군인복무기본법 제36조 제4항(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과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공무원 등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장병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를 추가하였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주중대사관 관내보직 인사 및 이부임자 지원 내규 제4조에서 관행상 허용되던 신규 부임자 본인 및 가족들의 개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업무를 행정직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명문화 한 점, 비영어권 국가인 중국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에 기인한 원고와 원고 가족의 정착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원고 업무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원고가 지시한 사항들은 행정원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는 아무런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중대사관 관내보직 인사 및 이부임자 지원 내규 제4조는 ‘각 부서에서는 신규부임자가 원활히 정착하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임 후 약 한 달간 서기관 1명, 행정직원 1명을 정착지원 담당자로 지정한다. 동 기간 중 정착지원 담당자는 신규부임자 본인 및 가족의 주택, 학교, 병원 이용 등 관련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운영지원부에서는 가능한 경우 정착 지원 용도로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규부임자의 경우 부임 후 한 달간 정착지원 담당자가 개인생활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그 외의 사적지시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일 뿐인 점, 원고의 이 사건 일람표 1, 2, 4, 8 내지 10번, 12 내지 16번 징계사유와 관련된 원고의 비위행위는 원고가 중국대사관에 국방무관으로 신규부임한 후 1년 8개월이 넘도록 지속되었고, 그 내용도 명확히 사적지시로 보일 뿐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는 공군무관 F 대령이 원고로부터 낮은 인사평정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문제를 제기하여 사건화 되었고, 같은 공군 출신인 국방부장관의 전격적인 지시로 보직해임으로 결정된 기존의 감찰결과가 번복되는 등 편향된 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전반적인 과정에 특별한 하자나 문제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D에 대한 문답서(을 제4호증)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가 명백하게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오(재판장) 문봉길 류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