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및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4면 21행 “이 사건 기간제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6면 13행 “이 사건 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으로 수정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2019년도 4/4분기)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 갑 제76호증, 을가 제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참가인은 정직 기간 중인 2019. 10. 29. 및 2019. 10. 30.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4/4분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원고가 해당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2019. 9. 25. 참가인으로부터 정직 2개월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받고 2019. 9. 26.부터 2019. 11. 25.까지 정직기간 중이었던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원고가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는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될 당시 징계처분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원고의 징계처분기간 중에 참가인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행위가 참가인을 교육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근거로 하여 참가인이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해고가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을 뿐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상,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헌(재판장) 송진호 백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