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내지 17호증)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명(재판장) 송진호 김덕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