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1항(제2면 제6행부터 제5면 두 번째 표 아래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4행의 “원고 6.B, 원고 23.C”을 “원고 B, C”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부터 제5면 첫 번째 표까지를 다음 대괄호 안과 같이 고쳐 쓴다.
【라. 피고 소속 운전직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 규정 변경 경과
피고 소속 운전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D노동조합 E 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 2010. 9. 17. 체결되어 2010. 9. 1.부터 시행된 임금협정(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은 격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시간 규정은 2012. 10. 18. 개정 및 시행된 취업규칙(이하 '2012년 취업규칙'이라 한다)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2013. 4. 30.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어 2013. 5. 1.부터 시행된 임금협정(이하 '2013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은 격일제, 교대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014. 7. 8.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어 2014. 8. 1.부터 시행된 단체협약(이하 '2014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및 임금협정(이하 '2014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은 격일제, 교대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016. 2. 25.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어 2016. 2. 1.부터 시행된 임금협정(이하 '2016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은 격일제, 교대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시간 규정은 2017. 3. 10. 개정되어 2017. 3. 9.부터 시행된 임금협정(이하 '201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2018. 1. 30.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된 임금협정(이하 '2018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은 격일제, 교대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018. 3. 29.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어 2019. 3. 1.부터 시행된 임금협정(이하 '2019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은 격일제, 교대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피고의 취업규칙 또는 각 임금협정의 내용 중 격일제, 교대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만 모아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격일제 근로자(13일 만근)
교대제 근로자(26일 만근)
】
제1심판결 제5면 첫 번째 표 아래 제1행의 “라. 최저임금법 상 법정최저임금”을 “마.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두 번째 표 아래 제1~3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 12,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원고들의 주장 요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유효하게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은 최소한 사납금을 납부하기 위해 택시를 운행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바, 천안시 지역 법인택시의 2019년도 평균 시간당 운송수입금인 19,048원을 기준으로 2016년 임금협정상의 사납금 191,900원(격일제 근로자, NF소나타 기준)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1일 10시간 택시를 운행하여야 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이다(교대제 근로자의 사납금은 격일제 근로자의 사납금보다 더 많으므로, 교대제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소한 10시간이다). 이에 따라 2018. 12.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130시간(= 1일 10시간 × 13일)이고, 2019. 1.부터는 월 156시간(= 위 130시간 +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26시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노조와 피고가 체결한 2014년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격일제 근로자 월 80.73시간, 교대제 근로자 월 80.6시간’, 2018년 임금협정은 ‘월 69.42시간’, 2019년 임금협정은 ‘월 62.66시간’으로 각 합의하였는바, 이와 같은 2014. 7. 이후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임금협정들은 모두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이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모두 무효이다.<1>
따라서 피고는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인 월 130시간 또는 156시간(주휴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2016. 5.부터 2019. 12.까지의 최저임금과 기 지급 임금의 차액 및 위 최저임금 차액을 반영하여 다시 산정한 퇴직금과 기 지급 퇴직금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 예비적 주장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위 주위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격일제 근로자인 원고 F의 2009. 1.분 급여명세서(갑 제9호증)에 기재된 기본급 액수를 토대로 2009년의 소정근로시간을 역산하면 아래와 같이 1일 7.21시간(월 93.73시간)이 도출되고, 교대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격일제 근로자의 절반인 1일 3.61시간(월 93.73시간)이 되므로, 적어도 1일 7.21시간(격일제 근로자) 내지 3.61시간(교대제 근로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최저임금 차액 및 퇴직금 차액은 지급되어야 한다.
제2 예비적 주장
위 주위적 주장 및 제1 예비적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2014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①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제외하면 월 93.73시간[= 1일 7.21시간(= 기본급 시간 1일 6.21시간 + 연장근로수당 시간 1일 1시간) × 13일],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월 112.47시간[= 93.73시간 + 18.74시간{= 93.73시간 × (34.76시간 ÷ 173.8시간)}], ②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제외하면 월 93.73시간[= 1일 3.605시간(= 기본급 시간 1일 3.105시간 + 연장근로수당 시간 1일 0.5시간) × 26일],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월 109.3시간[= 1일 3.605시간 × (26일 + 4.34일)]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적어도 위 각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최저임금 차액 및 퇴직금 차액은 지급되어야 한다.
판단
2010년부터 2017. 12. 31.까지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무효인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130시간인지(주위적 주장)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의 취업규칙이나 임금협정 내용이 현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2010. 9. 1.부터 시행된 2010년 임금협정 및 그 이후의 취업규칙이나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종전에 적용되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단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던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주위적으로 주장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 “10시간”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2016년 임금협정상의 사납금을 2019년의 천안시 지역 법인택시의 평균 시간당 운송수입금액으로 나눈 값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인 2009년경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주장과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09년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7.21시간인지(제1 예비적 주장)
원고들은 격일제 근로자인 원고 F의 2009. 1.분 급여명세서에 나타난 기본급 액수와 당시 적용되었던 법정 최저시급을 토대로 소정근로시간을 역산하여 1일 7.21시간(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그 절반인 3.61시간)으로 산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09년에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 합의되어 격일제 근로자에게 적용된 소정근로시간이 1일 7.21시간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제1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이 위 소정근로시간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한 산식은 2009. 1.경 피고가 운전직 근로자들의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 × 당시 적용되던 법정 최저시급'의 방식으로 산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본급을 산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의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의 임금협정상 임금산정표에 의하면, 피고는 운전직 근로자들의 기본급 명목의 금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산정[(법정 최저시급 × 소정근로시간 × 만근 13일) + (법정 최저시급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4.34일<3>)]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2009년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러한 방식으로 산출된 소정근로시간은 1일 약 5.41시간<4>이어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1일 6.21시간으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두고 단축된 합의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들은 천안시에 소재한 또 다른 택시회사인 G 합자회사가 이 사건 특례조항 적용 시점 전후로 명백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는 점도 주장하나, 위 회사가 위 시점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고 하여 피고도 단축합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천안시 택시업계의 관행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들이 위 2009. 1.분 급여명세서를 기초로 역산하여 산출한 2009년의 소정근로시간 1일 7.21시간(격일제 근로자) 내지 3.61시간(교대제 근로자)이 2009년 당시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 합의되어 적용된 소정근로시간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소결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12분, 주 18.6시간, 월 80.73시간(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1일 3시간 6분, 주 18.6시간, 월 80.6시간, 다만 2010년 임금협정은 교대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으로 동일하게 정하고 있고,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그보다 앞서 원고들에게 적용되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단축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다.
2018. 1. 1. 이후의 각 임금협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2014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93.73시간인지(제2 예비적 주장)
원고들은 2014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고정 연장근로시간 1시간을 포함한 1일 7.21시간(= 기본급 근로시간 1일 6.21시간 + 연장수당 근로시간 1일 1시간)임을 전제로 2018. 1. 1. 이후의 각 임금협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우선 2014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기본급 근로시간 외에 연장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본다.
살피건대, 2014년 단체협약 제70조 및 임금협정 제23조는 “노사 합의가 있으면 1일 1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으며 회사의 승인이 있으면 시급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14년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임금산정표에 기재된 연장수당의 산출근거는 “5,210원<5> × 1시간 × 150% × 13일(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5,210원 × 0.5시간 × 150% × 26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로서 최저 임금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지급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4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위 임금협정 제4조의 소정근로시간에 한정되므로, 1일 6시간 12분(6.21시간), 주 18.6시간, 월 80.73시간[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1일 3시간 6분(3.1시간), 주 18.6시간, 월 80.6시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2018년 임금협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 여부: 유효<6>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앞서 본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2018. 1. 1.부터 시행된 2018년 임금협정이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20분(5.34시간), 월 69.42시간[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1일 2시간 40분(2.67시간), 월 69.42시간]으로 정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위 1)항에서 살펴 본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12분(6.21시간), 주 18.6시간, 월 80.73시간[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1일 3시간 6분(3.1시간), 주 18.6시간, 월 80.6시간]보다 단축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8년 임금협정에 의한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유효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무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1년 미만 근로한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2017년에 지급한 고정급은 합계 746,794원[= 주휴수당 포함 기본급 696,698원 + 교육수당 6,000원 + 무사고수당 12,000원 + 식대(급식) 32,096원]이었는데, 2018년 임금협정이 시행된 2018. 1.부터는 합계 755,929원[= 주휴수당 포함 기본급 697,245원 + 교육수당 6,000원 + 무사고수당 18,000원 + 식대(급식) 34,684원]으로 인상되었다.
종전의 월 소정근로시간 80.73시간(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80.6시간)이 그대로 유지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2018년 법정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면 월 607,896원[= 7,530원 × 80.73시간,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월 606,918원(= 7,530원 × 80.6시간)]이 되는바, 피고가 2018년에 지급한 위 고정급 755,929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없었을 경우의 법정 최저임금액을 상회하고 있다.
만일 피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하였다면, 종전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법정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고정급을 지급하면서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하면 되었을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는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이 아니라 고정급도 함께 인상하였다.
2019년 임금협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 여부: 유효
2018년 임금협정에 의한 1일 5시간 20분(5.34시간), 월 69.42시간[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1일 2시간 40분(2.67시간), 월 69.42시간]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유효함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는 2018. 3. 29. 이 사건 노조와 2019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49분(4.82시간), 월 62.66시간[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1일 2시간 24분(2.41시간), 월 62.66시간]으로 단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9년 임금협정에 의한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1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유효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무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1년 미만 근로한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2018년에 지급한 고정급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합계 755,929원이었는데, 2019년 임금협정이 시행된 2019. 3.부터는 합계 756,567원[= 주휴수당 포함 기본급 697,883원 + 교육수당 6,000원 + 무사고수당 18,000원 + 식대(급식) 34,684원]으로 인상되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하면서, 위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산정할 때에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주휴시간 수를 말한다)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의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인 월 69.42시간,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83.3시간[= 월 69.42시간 + 월 주휴시간 13.88시간(= 69.42시간 × 34.76시간/173.8시간)]을 기준으로 2019년도 법정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월 695,555원(= 8,350원 × 83.3시간)이 되는데, 피고가 2019년에 지급한 위 고정급 756,567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없었을 경우의 법정 최저임금액을 상회하고 있다.
만일 피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하였다면, 종전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법정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고정급을 지급하면서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하면 되었을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는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이 아니라 고정급도 함께 인상하였다.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영(재판장) 박진환 김병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