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7. 14.자 갱신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56,291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6. 10. 4.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1,982,05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0. 6.경까지 피고 회사의 미술실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다가, 2010. 7. 12. 근로자파견업체인 C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기간: 1년, 근로장소: 피고의 사업장, 업무내용: 방송운행(MD)'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은 이래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갱신되었다.
원고는 2014. 7. 14. 피고와의 사이에 근로기간을 1년(2014. 7. 14.∼2015. 7. 13.)으로 정하여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위 근로계약은 2015. 7.경 갱신되었는데(근로기간: 2015. 7. 14.∼2016. 7. 13.), 피고는 2016. 7. 14.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이하 피고의 위 행위를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
이 사건 갱신거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피고는 2010. 7. 12.부터 원고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면서 2년이 지난 2012. 7. 12. 원고를 직접 고용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4. 7. 14.에야 이 사건 근로계약을 통해 원고를 직접 고용하였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2014. 7. 14.에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갱신거절을 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는 약 8년간 아르바이트나 파견근로의 형태로 피고의 미술실 업무나 방송운행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은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1회 갱신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갱신거절 무렵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다른 근로자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갱신거절을 하였다.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갱신거절 후인 2016. 10. 4. 한국정책방송원에 입사하여 월급을 받았으므로,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갱신거절 다음 날인 2016. 7. 15.부터 한국정책방송원에 입사하기 전날인 2016. 10. 3.까지는 임금 전액인 월 2,831,50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그 다음날부터 복직할 때까지는 중간수입을 공제한 월 1,982,052원(=위 2,831,503원 × 7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2. 4. 18.
판사 한소영(재판장) 박진환 김병식
사건정보
대전고등법원 2022. 4. 18.자 2022나10543 화해권고결정
[해고무효확인]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화해권고결정
결정사항
피고는 2022. 5. 6.까지 원고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표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