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2. 11. 24. 선고 2022나10703 판결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 6. 17. 자 대기발령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고, 원고는 피고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국무조정실 H에 파견(파견 기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되어 근무를 해 온 사람으로서 현재 선임연구원의 지위에 있다.

나.

피고의 감사 진행 경과 등

1)

대한민국 행정부 내 국무조정실은 2019. 7. 29. 피고를 비롯한 국책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소속 직원들의 ‘대외활동 현황 및 소득증빙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위 요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이하 ‘2019년 감사’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피고의 직원들에게 대외활동 현황 및 소득증빙자료(이하 이를 통틀어 ‘감사자료’라 한다)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를 포함한 5명의 직원이 위 감사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2)

피고는 2020. 3. 16.부터 2020. 4. 30.까지 ‘지난 2019년 감사 시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자체특별감사(감사 대상 기간: 2017. 1. 1. ~ 2018. 12. 31., 이하 ‘이 사건 특별감사’라 한다)를 실시하기로 계획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위 직원들에게 2020. 3. 27.까지(그 후 2020. 4. 3.로 연장되었다) 감사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나머지 감사대상자들은 당초 자료 요구 종기인 2020. 3. 27.까지 감사자료를 제출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20. 4. 9. 원고가 파견을 나가있던 국무조정실에 ‘원고가 이 사건 특별감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특별감사에 필요한 감사자료 제출 기한을 2020. 4. 27.로, 위 감사기간을 2020. 5. 15.로 각 연장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20. 4. 14. 국무조정실로부터 2019년 감사를 거부한 자에 대한 적의조치 요청을 받았다.

4)

그 후 피고의 감사(監事)는 2020.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보고서에서 피고 감사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특별감사 과정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에게 감사규칙에 따라 중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고, 대외 활동 관련 감사자료 제출 거부(또는 지연)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외활동 승인 등의 절차를 엄격하게 운영할 것’을 요구(이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징계처분요구’ 또는 ‘이 사건 징계처분요구서’라 한다. 갑 제16, 22호증)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20. 4.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감사건에 대한 소명의견서’를 제출하였고, 2020. 6. 1. 이 사건 징계처분요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 달 8. 변호인의 의견서도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감사결과심의위원회는 2020. 6. 11.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6)

피고는 이 사건 특별감사 당시 감사자료를 제출한 감사대상자 중 대외활동 미신고 내역이 확인된 자들에 대해서는 ‘직원대외활동규칙 위반’을 이유로 경고처분(직원대외활동규칙 제8조 제1호)을 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및 대기발령처분

피고는 2020. 6. 17. 원고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파견 복귀를 명함. 인사관리규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하고 피고 대기 근무를 명함’이라는 인사명령을 하였다(이하 위 직위해제를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하고, 위 대기근무명령을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 등

1)

피고는 2020.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요구서를 첨부하여 ‘2020. 7. 6.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통지하였다.

2)

피고는 2020. 7. 6. 징계위원회(이하 ‘제1차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으나, 원고가 ‘소속부서장의 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진 바 없는 등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자,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속행하기로 하였다.

3)

이에 피고 원장과 피고 경영지원실장은 공동으로 2020. 7. 8. 피고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갑 제23호증. 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서’라 한다),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0. 7. 15. 원고에게 출석일시를 “2020. 7. 20. 15:00”로 기재한 출석통지서 및 관계 자료를 송부하였다. 원고에게 송부된 관계 자료 중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4)

2020. 7. 20. 개최된 피고의 2차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서를 반영하여 원고를 견책에 처하는 의결을 하였고, 2020. 8. 26.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하여 견책을 의결한 징계위원회를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하고, 원고에 대한 견책징계를 ‘이 사건 견책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견책처분 의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원고는 2020. 7. 21.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서 복귀하여 피고 연구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마.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외활동금지결정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0. 8. 10. 원고에 대하여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대외활동 적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까지 대외활동을 금지‘하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20. 8. 14. 원고에게 같은 내용의 대외활동금지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외활동금지결정’이라 한다).

바.

관련규정 등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피고 내부규정들은 별지 1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