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1996. 12. 1. 원고에 대하여 고지한 1995년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8,001,170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의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조세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22. 6. 8. 위와 같은 소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다음 피고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에서 '대전광역시 동구청'으로 경정하는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2. 10. 12.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한 경우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고,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의 종전의 피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고(이에 따라 종전의 피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새로운 피고인 대전광역시 동구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조세채무 부존재확인 청구이다.
기초사실
지방세 부과처분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동구청장'이라 한다)은 1993. 6. 1. 원고에게 재산세 940,640원을 납부기한 1993. 6. 30.로 정하여 고지하였다.
동구청장은 1996. 12. 1. 원고에게 1995년분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4,551,600원을 납부기한 1997. 1. 15.로 정하여 고지하였다.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원고가 1993. 6. 1.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으로 218,210원이 부과되었고, 1996. 12. 1. 부과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으로 3,682,040원이 부과되었다.
원고의 일부납부
원고는 피고에게 1993. 6. 1. 부과된 재산세 체납액 중 2010. 4. 15. 200,000원을, 2020. 4. 10. 650,000원을 각 납부하였고, 2001. 6. 29. 1996. 12. 1. 부과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체납액 중 232,470원을 납부하였다.
동구청장은 2021. 2. 4.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 중 121,810원을 1993. 6. 1.자 재산세 체납액에 배분하였고, 위와 같은 배분에 따르면 2021. 2. 4. 기준으로 1993. 6. 1.자 재산세의 체납액은 본세 168,930원 및 가산금 18,210원, 1996. 12. 1.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의 체납액은 본세 4,551,600원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 3,449,5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21호증, 을 제2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1993. 6. 1.자 재산세 187,040원의 납부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변제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 1,530,870원을 원고가 체납한 조세채무 중에서 법정기일이 가장 이른 조세채무인 1993. 6. 1. 자 재산세 잔액 290,640원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변제충당절차에 따르면 1993. 6. 1. 부과된 재산세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판단
지방세징수법 제99조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제97조 제1항 제3호)를 조세채권에 충당하는 순서를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매각대금의 예치이자는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즉 당해세액에 최우선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1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동구청장은 1997. 6. 1. 원고 소유였던 대전 동구 B 소재 건물에 관하여 납부기한을 1997. 6. 30.로 정하여 재산세 823,50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이를 체납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 586,560원이 발생하였다.
원고 소유였던 대전 동구 B 소재 건물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대금 259,800,000원에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1997. 11. 28. 매각대금 중 1,255,460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해당 배당금은 1997. 12. 10. 동구청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공탁되었고, 2008. 11. 11. 해당 배당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1,530,877원이 피고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앞서 본 지방세징수법의 규정과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동구청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1997. 6. 1.자 재산세채권은 당해세로서, 대전 동구 C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로 배당받은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다른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므로, 1993. 6. 1.자 재산세보다 우선하여 충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구청장이 2021. 2. 4. 1,530,877원 중 1,409,060원을 1997. 6. 1.자 재산세에 우선하여 배분하고 나머지 121,810원을 1993. 6. 1.자 재산세에 배분한 것은 위와 같은 변제충당순서에 따른 충당으로서 정당하고, 달리 위와 같은 변제충당에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변제충당에 따라 2021. 2. 4. 기준으로 1993. 6. 1.자 재산세 체납액은 합계 187,040원(=본세 940,640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218,210원-2010. 4. 15.자 납부액 200,000원-2020. 4. 10.자 납부액 650,000원-매각재산대금 중 121,810원)이므로, 1993. 6. 1.자 재산세에 대한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제30조의5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93. 6. 1.자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1993. 6. 30.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93. 6. 1.자 재산세 징수권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1993. 7. 1.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무렵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재산세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83조에 따라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1993. 6. 1.자 재산세에 대하여 부가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역시 주된 권리인 재산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함께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전화가입권을 비롯하여 원고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 제1항 제4호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지방세징수권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을 제5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9호증, 을 제2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구청장은 1993. 6. 1.자 재산세 940,640원 및 가산금 218,210원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인 1996. 10. 30. 이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가지는 전화가입권((전화번호 1 생략), 용전 전화국, 이하 '이 사건 전화가입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2010. 4. 15. 그 압류를 해제한 후 압류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1. 19. 원고 소유의 자동차((차량번호 1 생략) 로체)를 압류하였으며, 2020. 4. 10. 그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1993. 6. 1.자 재산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동구청장의 이 사건 전화가입권에 대한 압류로써 중단되었다가, 2010. 4. 15. 압류해제일 이후부터 새로 진행하였고, 그로부터 다시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1. 19. 원고 소유 자동차에 대한 압류로써 그 압류해제일인 2020. 4. 10.까지 재차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체납된 지방세 일부를 납부하면 나머지 미납된 부분에 대하여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음에도 이 사건 전화가입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화가입권에 대한 압류로써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체납된 지방세 일부를 납부하는 경우에 나머지 미납 부분에 대하여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1993. 6. 1.자 재산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187,040원의 징수권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996. 12. 1.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8,001,170원의 납부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996. 12. 1.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4,551,600원의 납부기한은 1997. 1. 15.이고, 구 지방세법에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96. 12. 1.자 양도소득세할 징수권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1997. 1. 16.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무렵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1996. 12. 1.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부가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역시 주된 권리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함께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동구청장이 1996. 10. 30. 1993. 6. 1.자 재산세 징수권을 압류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전화가입권을 압류하였고, "부동산 등의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된 지방세징수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전화가입권의 압류의 효력은 1996. 12. 1.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1996. 12. 1.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이 사건 전화가입권에 대한 압류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이 사건 전화가입권에 대한 압류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5. 1. 19. 원고 소유의 자동차((차량번호 1 생략) 로체)를 압류함으로써 재차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그 압류의 효력이 압류 해제일인 2020. 4. 10.까지 계속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이 사건 전화가입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1996. 12. 1.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에 미치는지 여부
쟁점의 정리
이 사건 전화가입권의 압류가 계속되고 있었던 때로서, 1996. 12. 1.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까지의 기간 중에 시행되었던 구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제28조 제4항)하고 있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전화가입권의 압류의 효력에 관하여는 당시 시행되었던 구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적용된다.
구 국세징수법 제45조는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및 선박에 대한 압류절차에 대하여, 제46조는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이하 제45조 및 제46조에 규정된 재산을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47조 제1항은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은 무채재산권의 압류에 대하여, 제51조 제1항으로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제2항으로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할 때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하며, 제3항으로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시에는 채권압류에 관한 규정인 제41조 제3항을 준용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47조 제2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같은 취지로 채권 또는 무채재산권에 관하여 부동산 등과 같이 압류의 효력 범위를 확장하는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을 이 사건 전화가입권의 압류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유추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을 이 사건 전화가입권의 압류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41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국세징수법은 부동산 등에 대하여만 제47조 제2항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채권과 무체재산권 등 나머지 재산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채권과 무체재산권에는 제47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와 달리 이를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전화가입권은 전기통신사업자와 가입자 사이에 체결된 전화가입계약에 따라 가입자가 취득하게 되는 권리인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가입전화사용권으로서 가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화에 필요한 설비 및 그 역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채권적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전화가입계약에 따라 가입이 되면 그러한 사실을 전화가입원부에 등록하나, 전화가입원부는 사무처리상의 편의에 따라 작성되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전화가입원부의 등록이 전화가입권 취득의 효력발생요건이거나 대항요건은 아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화가입권은 무체재산권 중에도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인 '부동산 등'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지명채권이거나 지명채권에 유사한 재산권인 무체재산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압류의 효력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에 준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부동산 등에 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민사집행절차의 경우, 전화가입권에 대한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에 해당하므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인 제223조를 준용하고 있고, 학설상으로도 국세징수법상 제3채무자가 존재하면서도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채권압류와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통지로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화가입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과 압류대상 재산의 성질을 달리 해석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만에 한정된다는 것이 일관된 법리이고(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48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의 집행 범위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압류채권과 무관한 제3채무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지명채권 압류와 유사한 이 사건 전화가입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세채권의 압류효력 범위 확대는 조세의 공익성과 조세의 무대가성의 관점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제도로서, 국가재정 수요의 확보를 위해 제한적으로 이미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의 압류효력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적용범위는 명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그 취지에도 부합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을 채권 또는 무체 재산권에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여 적용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유추적용이 부적절하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조세법규 해석의 원칙에 따라 동 조항의 확대해석 또는 유추적용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전화가입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1996. 12. 1.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전화가입권에 대한 압류사실만으로는 1996. 12. 1.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1996. 12. 1.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입증도 없다[다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13호증)에 의하면, 동구청장이 1996. 12. 1.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1998. 1. 26. 원고 소유 자동차((차량번호 3 생략) 그레이스)를 압류한 후 2001. 8. 21. 그 압류를 해제하였고, 압류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5. 10. 28. 원고 소유 자동차((차량번호 4 생략) EF소나타LPG)를 압류한 후 2009. 10. 6. 압류를 해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압류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1996. 12. 1.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당 부분의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헌(재판장) 송진호 김근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