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3. 9. 21. 선고 2022누1387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 제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1, 32호증, 을가 제3, 4, 9, 10,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6행부터 아래에서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3, 4, 14, 16, 17, 22, 23호증, 을가 제1, 2, 5 내지 8, 12, 13호증의 각 기재, 항소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8, 9행의 "(피고 및 참가인 또한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에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는 점은 다투지 않고 있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제5행, 제4행의 "갑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내지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를 "갑 제5 내지 13, 28호증의 각 기재, 항소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김해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3행의 "아니하였다. 원고는"을 "아니하였다. 경기의 변동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인력의 재배치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신청하는 등 조치를 고려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원고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12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3) 원고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부양의무의 정도, 전직 가능성 등 정리해고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한 근로자적 요소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20. 9. 17.자 노사협의회 회의록에는 협의사항 중 '경영악화에 따른 구조조정 진행' 항목 아래에 '9월 중순 직무기술서 작성'이라 기재되어 있고, 의결사항 중 '구조조정 대상에 대한 검토' 뒤에 '직무기술서를 통한 부서별 인원 및 주요업무 및 적정인원(TO) 파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의결사항 관련내용에도 '구조조정 일정'과 관련하여 '직무기술서 작성: 전 부서별 9월 중순 직무기술서 양식공유 및 작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2020. 10. 30.자 구조조정 2차 회의록에도 '구조조정대상 선정기준 검토'와 관련하여 '원고 현상태의 적정인원 확인, 직무기술서 확인을 통한 업무량 및 역량 확인'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2020. 11. 24.자 구조조정 3차 회의록에도 '인원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1차로 직무기술서를 참조, 2차로 근로자대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선정'이라고 되어 있을 뿐 근로자들을 정리해고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한 조사나 검토를 제대로 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위와 같은 사항이 지적되자 이 사건 소송의 2022. 8. 9.자 준비서면에서 '영업부 개인정보 자료'라는 표를 제시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이를 갑 제30호증으로 제출하면서 2020. 11. 24. '2020년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3차 회의'에서 근로자대표와 함께 재직 연수, 가족사항, 배우자의 소득 여부 등 근로자적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시한 위 표의 실제 작성 시점과 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전체 근로자들에 관하여 작성된 것도 아니며, 개별 근로자들의 가족사항, 배우자의 소득 여부 등 정보가 정확하게 조사 · 파악되었는지도 의문이 있다.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직무성과서의 내용 뿐만 아니라 근로자적 요소가 구체화 또는 점수화되어 고려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데다가, 2020. 11. 24.자 회의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으로 보여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해당 요소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준명(재판장) 백승준 윤지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