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3. 11. 9. 선고 2023나10496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밑에서 제4행부터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원고 A는 2009. 2. 4., 원고 B은 2008. 12. 29. 각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입사하였는데, 각 2015. 1. 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 고용승계 되었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1행 중 "G 입사일인 2015. 1. 1.에"를 "2010. 12. 30.(원고 B의 F 입사일: 2008. 12. 29.)에"로 고쳐 쓰고, 각주 3)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마지막행의 "원고 B은" 오른쪽에 "근로개시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G 입사일(원고 B은 2022. 9. 2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금액을 G 입사일인 2015. 1. 1.부터의 임금으로 재산정 하였다)인"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3행의 "생산일반직"을 "생산단순일반직"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7행 중 "하는 것이"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13행 중 "(원고 A) 내지 G 입사일(원고 B)에"를 "(원고 A의 경우 2011. 2. 5., 원고 B의 경우 2010. 12. 30.)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6행 중 "원고 B에 대한"부터 제8행 중 "없으며,""까지 부분을 "원고 B에 대하여는 2010. 12. 30.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며,"로 고쳐 쓰고, 각주 7)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11행 중 "고용의무가 발생일인 2015. 1. 1.부터"를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1.부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17행 중 "5월경까지"와 "각 G의"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이 아닌"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이 수행한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피고 소속 정규직 직원과 동종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의 배터리 생산공정 중 '화성공정'의 핵심은 '배터리 충전'이고, 이는 배터리별로 충전시간, 요구되는 전압, 충전액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숙지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피고 소속 생산직 5급시급제 사원들이 전담하였다. 이들은 화성공정 내에서도 배터리의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해액 주입, 메인선 연결, 배터리 충전 등의 핵심 공정을 담당하였다. 이에 반해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화성공정' 중 '점퍼선 체결'로 이는 배터리 충전을 위해 사전에 이뤄지는 부수적 업무로서 화성공정 내에서도 가장 단순하고 반복적인 노무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수행한 주된 업무는 피고 소속 생산직 5급 시급제 사원들이 수행한 업무와 본질적 차이가 존재하여 이를 상호 동종 · 유사한 업무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피고 소속 직원들 중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동종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직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의 정규직인 '생산단순일반직' 직원들과 동종 · 유사한 업무이지 '생산직 5급 시급제 사원'과 동종 · 유사한 업무가 아니므로, 원고들에게는 '생산단순일반직'에 따른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사 피고의 직군 및 직무급제 도입 이전에는 원고들에게 생산직 5급 시급제 사원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직군 및 직무급제를 도입한 2018. 4. 1. 이후부터는 원고들에게 '생산단순일반직'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생산단순일반직'의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만 지급하면 충분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한편,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는 G의 자체적인 임금체계가 적용된 이상 피고로서는 애당초 피고 소속 생산직 시급제 사원의 근로조건에 비하여 원고들의 근로조건이 낮게 형성· 유지되었는지를 알지도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 내에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원고들이 수급회사에서 받았던 근로조건과의 단순 차액을 곧바로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1>

나.

판단

1)

원고들과 동종 ·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 4, 7, 11, 12,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소속 생산직 5급 시급제 사원들이 수행한 주된 업무의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각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세분화되어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배터리 제조공정 및 그 중 화성공정의 특성상 그 업무의 내용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다가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은 상호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배터리 제조 공정 중 화성공정은 조립을 마친 배터리에 전기를 주입하는 과정이다. 화성공정의 경우 먼저 기계에 의하여 배터리에 충전액(전해액)이 주입되고, 그 다음으로 충전을 위해 배터리 사이에 점퍼선을 체결(조립된 배터리의 (+), (-) 단자에 충전 케이블을 연결하는 작업)하며, 충전이 끝난 배터리에 연결된 점퍼선을 제거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나)

그런데 화성공정 중 '농황산 1차 희석 작업'과 '배터리 1차 주액 작업' 및 '배터리 충전'과 관련한 각 작업지침서가 수조(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물이 담긴 작업대)에 부착되어 있고, 각 작업지침서에는 '2. 작업조건'에 '전해액 비중'과 '1차 전해액 투입시간'이 배터리 제품 모델명별로 기재되어 있으며, '4. 작업요령'에 구체적인 방법이 순차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작업시 환경 / 안전 유의사항'과 배터리 충전을 위한 '화성 충전시간' 및 각 배터리 제품 모델명별 'J'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4호증). 그렇다면 작업자는 위 각 작업지침서에 따라 화성공정의 각 업무들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소속 생산직 5급 시급제 사원들이 수행한 '배터리 충전' 업무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화성공정에 배치되는 신입사원 교육을 위해 총 30개 항목에 걸쳐 합계 79시간을 교육하고, 그중 피고 소속 생산직 5급 시급제 사원들이 수행한 '배터리 충전' 업무에 해당하는 '화성 충전기 운영 실습' 과정에 총 2개 항목 합계 10시간의 직무교육 시간을 배정하고 있다(을 제7호증).

그러나 '배터리 충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무교육 10시간이 '점퍼선 체결' 업무에 필요한 직무교육 1시간에 비해 많더라도, ㉠ 업무 수행과 동시에 이뤄지는 직장 내 교육훈련(OJT, On the Job Training)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10시간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들과 관련된 '화성 수조 운영 실습'에 포함되는 9개 항목에 관한 직무교육 시간을 모두 합하면 15시간으로 '배터리 충전'을 위한 직무교육시간보다 더 많은 점, ㉢ '점퍼선 체결'과 함께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메인 리드선 연결' 및 '점퍼선 탈거'에 관한 직무교육시간만을 합하더라도 총 5시간의 직무교육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터리 충전'을 위한 '화성 충전기 운영 실습' 직무교육을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직무교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 A는 2021. 5. 12. 피고에 관한 파견법위반 형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예를 들어서 (화성공정 안에서) 1차 주액기 같은 경우는 피고 소속 정규직 직원들이 주액기 설비를 다뤄서 주액을 했었고요. 나머지 점퍼선 체결이랄지 점퍼선 탈거, 제품배출 이런 것들은 (원청인 피고 직원들과 하청업체 직원들이) 같이 했었습니다."(을 제3호증 제8면), "배터리 안에 황산 주액이 6군데 균일하게 주액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 사진은 황산 주액이 6개 구멍에 제대로 주액이 안 돼 가지고 (원고들과 같은) 하청근로자가 황산 깔때기를 이용해서 황산액을 붓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을 제3호증 제17, 18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생산직 5급 시급제 사원들 이외에 원고들과 같은 G 소속 근로자들도 화성공정 중 '배터리 충전' 업무를 위한 황산 등 전해액(충전액) 등을 다루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전해액(충전액) 주입 등의 업무가 원고들은 수행할 수 없고 피고 소속 생산직 5급 시급제 사원들만이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는 피고 소속의 생산직 5급 시급제 사원들 중 일부가 수행한 화성공정의 세부 업무에 불과한 '전해액 주입, 메인선 연결, 배터리 충전 업무' 등만 따로 강조하나, 피고가 항소이유서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는 주로 '화성공정' 중 순번 4번의 점퍼선 체결이었고, 피고의 직원은 나머지 업무를 담당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항소이유서 제5면 참조)과 앞에서 밝혀진 여러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생산직 5급 시급제 사원들은 피고 배터리 제조공정 즉, 연분 → 혼합 → 도포 → 조립 → 화성 → 피니싱 → 포장 → 입고의 각 공정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세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수행하는 세부 업무는 이미 프로그램이 내재되어 있는 설비를 작업지침서에 따라 작동시키거나, 지게차를 운전하여 자재와 배터리를 이동시키거나, 배터리에 전해액을 주입하거나 하는 등으로 각 공정의 특성에 따라 그 종류, 난이도, 강도 등에 있어 다소 다른 업무이다. 한편 원고들의 주된 업무 내용 또한 피고 소속 생산직 5급 시급제 사원들의 주된 업무 내용과 마찬가지로 피고 생산계획에 기능적으로 연동된 피고 배터리 제조공정의 세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바)

특히, 피고는 직군 및 직무급제 도입 이후 2019. 10. 1. 자로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는 G 소속 근로자들 중 31명을 '생산전문기술직'으로 승격 및 채용하였고, 그중 9명은 화성공정의 '점퍼(점퍼선 체결)'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이었다(을 제14호증).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과 달리 원고들이 수행하던 화성공정의 '점퍼선체결' 업무를 하던 근로자들도 피고가 '생산전문기술직'으로 분류한 업무(후술하는 1차주액, 충전, 황산제조 공정 등)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군전환 및 승격도 해 온 사실이 명백한 이상 피고의 주장과 달리 화성공정 내 원고들이 수행하던 '점퍼선 체결' 업무와 피고 소속 생산직 5급 시급제 사원이 수행하던 '배터리 충전' 업무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서로 동종 ·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가 피고 소속 생산직 5급 시급제 사원들이 수행한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함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바, 원고들에 대하여 '생산직 5급 시급제 사원'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직원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는 "설령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직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직군 및 직무급제를 도입한 2018. 4. 1. 이후에는 원고들에 대하여 기존의 '생산직 5급 시급제 사원'이 아닌 새로운 직군 및 직무급제에 따른 '생산단순일반직'의 근무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직군 및 직무급제를 도입한 이후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은 '생산단순일반직'의 근로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생산직 5급 시급제 사원'에 대응되는 '생산전문기술직'의 근로조건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생산전문기술직'의 근로조건이 기존 '생산직 5급 시급제사원'의 근로조건과 같거나 더 높기는 하나, 다만, 처분권주의에 따라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생산직 5급 시급제 사원'의 근로조건만 적용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2018. 4. 1.부터 생산공정에 따른 직무를 세분화하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각 생산업무의 내용 및 가치, 책임 및 권한, 업무에서 요구되는 업무능력을 품질중요도, 전문성, 원가 및 납기 중요성 항목으로 평가한 후 각 생산직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직군을 생산단순일반직과 생산전문기술직으로 분류하는 제도인 '직군 및 직무급제'를 도입하였다. 그에 따라 생산공정 중 품질중요도(50점), 전문성(60점), 원가 및 납기중요도(40점)의 각 세부 평가항목 점수를 모두 합하여, 총점 150점 중 약 70%인 105점 이상 점수를 획득한 공정은 '생산전문기술직'으로, 그 이하의 점수를 획득한 공정은 '생산단순일반직'으로 분류하였고, 화성공정 중 원고들이 담당한 '점퍼선체결' 공정은 생산단순일반직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반장', '1차 주액', '충전', '황산제조' 공정은 모두 '생산전문기술직'으로 분류되었다(을 제11, 12호증).

(2)

피고가 위 직군 및 직무급제를 도입하기 이전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정규직 직원들은 모두 '생산직 5급 시급제 사원'이었고, 한편 피고는 "2018. 3.경 직군제를 도입하면서, 피고 소속의 기존 정규직 직원인 생산직 5급 시급제사원들 총 420명(= 대전공장 229명 + 전주공장 191명)을 전원 생산전문기술직으로 전환하였고, 직군제 도입 전 기존 생산직 5급 시급제 사원에 대해 적용되던 근로조건은 직군제 도입 후 생산전문기술직의 근로조건과 동일하며 '생산단순일반직'의 근로조건보다는 초임 시급 액수와 호봉승급 등에서 유리하다"고 자인하고 있다(피고의 2023. 9. 8. 자 준비서면 제12~13면 참조). 그러므로, 피고가 직군 및 직무급 제도 도입 과정에서 2018. 3. 29. 제정한 생산단순일반직 취업규칙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이미 피고의 '생산직 5급 시급제 사원'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원고들도 당연히 생산전문기술직으로 편입되었어야 할 것이다.

(3)

위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8. 4. 1. 직군 및 직무급제를 도입하면서 피고 소속 생산직 5급 시급제 사원들 전원을 생산전문기술직으로 전환하였으므로 2018. 4. 1. 이후에도 원고들에 대하여도 '생산직 5급 시급제 사원'과 동일하게 생산전문기술직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여야 하고, 화성공정의 각 세부공정별 업무 내용에 서로 유기적 연관성이 있어 상호 간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이 화성공정의 각 세부공정이 서로 다른 직군 및 직무급으로 분류되었다거나 위 직군 및 직무급 제도 도입 과정에서 생산단순일반직 취업규칙이 제정 · 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생산단순일반직'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의 귀책 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사직하는 등으로 근로 제공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했더라도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파견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 그 귀책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채무자는 이행을 지체한 이상 그 이행지체가 자기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0다17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불이행하여 이행을 지체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항변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그 의무를 불이행하는 데 있어서 책임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파견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임금 등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각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날까지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그 다음 날부터는 직접고용관계 성립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임금 등 차별에 의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직접고용의무 발생일에 원고들을 고용하였더라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받았을 임금과 기지급 된 임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것임은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이 G으로부터 지급받던 임금을 알 수 없어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이행시 지급될 임금과의 차액이 얼마인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들에 대하여 위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박진환 장정태

각주1) 피고는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항소심에서도 "원고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피고의 귀책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