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8면 제7행 중 “지방자치단체이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지방자치단체이고, 비영리법인인 피고는 수탁자로서 G군수의 지휘·감독하에 G군의 일반적이고 단순한 관리업무만을 수탁·대행하는 G군의 기관에 불과하므로,』
제1심판결문 제10면 밑에서 제6행 중 “거시한 증거들에”를 “거시한 증거들과 을 제6, 14호증의 각 기재에”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2행 중 “원고이다”를 “피고이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2행 중 “이 사건 클럽에는”부터 같은 면 제5행의 “보인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클럽의 대표자인 관장으로 R가 선임되어 있었는데(을 제14호증 참조), 위 R는 2005. 3. 5.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6. 1. 23. 사임하였고, 그 후 2010. 2. 22. 재차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3. 4. 사임한 자이고(갑 제1호증 제2, 3면 참조), R 이전에는 S이 이 사건 클럽의 관장으로 선임되었는데(갑 제2호증 참조), 그는 2015. 3. 6. 피고의 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8. 3. 5. 퇴임한 자인바(갑 제1호증 참조), 위 R와 S 모두 피고에 의해 이 사건 클럽의 관장으로 선임된 피고의 직원으로 보이고, 피고는 위 대표자들을 통해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클럽의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이 사건 클럽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고는 이 법원에서 변론재개 신청을 하면서 “G군수가 2019. 1. 7. R를 이 사건 클럽의 관장에서 해임하고, G군 가족행복과 과장 T을 이 사건 클럽의 관장대행으로 임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클럽의 운영 주체는 피고가 아닌 G군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2, 갑 제1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클럽에 대한 피고의 위탁운영자(수탁자) 지위가 종료되고 이 사건 클럽의 운영도 중지된 점, ㉡ 이에 G군청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사건 클럽을 G군청 가족복지과 직영체제로 임시 운영하기로 한 점, ㉢ 이에 G군수는 이 사건 취소처분 직후 2019. 1. 7. R를 이 사건 클럽의 관장에서 해임하고 위 T을 관장대행으로 임명한 점, ㉣ 그 후 피고가 2019. 2. 14. G군수를 상대로 이 사건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2019. 2. 28. 위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대전지방법원 2019아120호)을 받은 점, ㉤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클럽의 위탁운영자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R가 이 사건 클럽의 대표자로서 2019. 3. 11.부터 2019. 4. 22.까지 3차례에 걸쳐 직원채용공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군수가 2019. 1. 7. R를 이 사건 클럽의 관장에서 해임한 것 등은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클럽에 대한 피고의 위탁운영자 지위가 종료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그 해임의 효력도 이 사건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의해 사실상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클럽의 운영 주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제13면 밑에서 제5행 중 “원고와”를 “피고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4면 밑에서 제4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피고는 “2019. 1. 7. 자 이 사건 취소처분이 있자, 원고들이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클럽의 집기 비품 및 서류 일체를 강제로 취거하고 이 사건 클럽의 사업운영권을 탈취해 감으로써, 원고들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완전히 파탄, 해지된 상태였기에, 피고가 원고들의 계약 해지(종료) 의사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후에 확인적으로 근로관계해지(종료)통보를 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영상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1차 해고 통지 당시 원․피고간의 근로관계가 원고들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해지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18호증(불기소이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클럽에 무단으로 들어가 집기 비품 및 서류 일체를 이삿짐 차량을 통해 외부로 반출한 날은 이 사건 각 1차 해고 통지일인 2019. 1. 7.부터 이틀 후인 2019. 1. 11. 09:00경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1차 해고 통지서상의 해고사유는 “피고와 G군청 간에 체결한 이 사건 클럽에 관한 위탁계약이 G군청으로부터 이 사건 취소처분을 받아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할 수 없기에 근로계약 해지 통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가 원고들에 의하여 이미 일방적으로 종료된 근로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각 1차 해고 통지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대해 피고는 설사 이 사건 각 1차 해고통지 당시 원․피고간의 근로관계가 해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취소처분이 있자마자 그 즉시 원고들이 사업장에 들이닥쳐 이 사건 클럽 관련 서류, 물건 일체 등을 강제로 취거하여 사업장을 이탈한 상황에서, 위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에 해고사유가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원고들은 이미 해고사유를 잘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것이므로, 2019. 1. 9. 자 이 사건 각 해지 통지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지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76434 판결 각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1차 해고에 관한 해고통지서의 해고사유는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할 수 없기에 근로계약 해지 통보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를 ‘원고들이 이 사건 클럽에서 집기 비품 및 서류 일체를 강취한 행위로 인해 근로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비위사실도 포함하는 다소 축약된 표현이라고 도저히 보기 어렵고(원고들의 어떠한 행위가 사규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와 해고사유가 되는지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해고사유로 내세우는 물품 강제 취거 및 사업장 이탈은 이 사건 각 1차 해고통지 당시에는 발생하지도 않았던 것인 이상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해고사유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도 없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내세우는 제1차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피고로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제15면 맨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 ③ 피고는 “원고들은 이 사건 취소처분 직후 이 사건 클럽에서 이탈하여 위 클럽의 업무수행을 곤란하게 만들었고, 2019. 2. 28. 이 사건 취소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결정 이후 피고가 계약직 직원 4명의 채용공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클럽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으므로, 그 이후 피고가 원고 A, B에게 한 이 사건 각 2차 해고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2. 1. 20. 원고 A, B에게 각 발송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의 출석 이유 중 ‘징계사유’에는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9년형제4090호, 2020년형제3144호 명예훼손 사건 공소제기 관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2차 해고에 관한 ‘징계 처분 통지서’상의 징계사유는 ‘징계대상자들이 피고의 이사장 및 피고를 비방하는 방송을 수차례 실시하여 명예를 심하게 훼손했고, 이와 같은 사유로 노·사간 신뢰 관계가 붕괴되어 정상적인 관계회복의 기대가 불가하여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실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고가 인사위원회에서 위 원고들이 피고의 채용공고가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클럽의 운영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아 논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위에서 내세우는 비위행위를 이 사건 각 2차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갑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는 원고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클럽의 대표자인 R 관장에게, 2019. 1. 22. “원고들이 이 사건 클럽에서 일을 다시 해도 되는지 확답을 받고자 연락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R가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자, 그 다음 날인 2019. 1. 23.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각 1차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클럽의 대표자인 관장 R에게 이 사건 클럽으로의 복직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였음에도 피고와 이 사건 클럽 대표자 R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별도의 채용공고를 게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각 2차 해고의 징계사유로 내세우는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2차 해고에 관한 해고통지서의 해고사유는 ‘원고 A, B가 피고의 이사장 및 피고를 비방하는 방송을 수차례 실시하여 명예를 심하게 훼손했고 이와 관련하여 기소됨으로써 노·사간 신뢰 관계가 붕괴되어 정상적인 관계회복의 기대가 불가하여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를 ‘원고들이 이 사건 취소처분 직후 이 사건 클럽에서 이탈하였고, 이 사건 취소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결정 이후 피고가 계약직 직원 4명의 채용공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클럽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위사실을 포함하는 다소 축약된 표현이라고 도저히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내세우는 제2차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피고로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박진환 장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